* 111,884,800원은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 배당·인수 시뮬레이션 금액입니다. 매수인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보되, 심수진의 임차보증금 채권과 공사의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080. 영등포동2가 성운힐스 제6층 제603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박해주이며, 2021년 11월 12일 거래가 272,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국세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임차권등기, 추가 압류와 강제경매가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에서 크게 할인된 물건이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리 방식이 낙찰자의 최종 부담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7월 31일의 국세 압류입니다. 임차인 심수진의 전입·점유 개시일은 2021년 11월 12일로 그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성립한 대항력을 단순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08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76 성운힐스 제6층 제603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41-17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업무시설(오피스텔) · 지하 1층, 지상 8층 중 6층 |
| 건물구조 /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 2021.02.18 |
| 소유자 | 박해주 (2021.11.12 소유권이전, 거래가 272,000,000원) |
| 감정가 | 255,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63,200,000원 (감정가의 64%, 2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1.11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72,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7.31 국 압류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
| 실제 임차인 | 심수진 1명 · 보증금 272,000,000원 |
| 임대주택 관련 등기 | 2021.11.12 민간임대주택등기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의 대항력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은 2021.04.23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3.07.31 국세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후속 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압류등기의 말소와 조세채권의 배당상 우선순위는 별개입니다. 당해세 등이 실제로 존재하면 배당액과 임차인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72,000,000원의 처리
| 임차인 |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판정 |
|---|---|---|---|---|
| 심수진 건물전부 |
2021.11.12 | 2021.11.12 경정등기상 2021.11.01도 기재 |
272,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승계관계 확인 |
심수진은 임차보증금 272,000,000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신고했습니다. 등기상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이후 경정되었으며, 2024.10.29 및 2024.11.21의 경정등기는 별도 임차인의 신규 신고가 아니라 기존 심수진 임차권의 변경기재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경정등기의 보증금을 별도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 심수진 |
|---|---|
| 임차 목적물 | 건물전부 |
| 보증금 | 272,000,000원 |
| 전입신고 / 점유 | 2021.11.12 / 2021.11.12 |
| 확정일자 | 2021.11.12 (경정등기: 2021.11.01, 2021.11.12) |
| 임대차계약일 | 2021.10.26, 2021.11.12 (경정등기 기준) |
| 임차권등기 | 2023.11.21 (을구 3번) |
| 배당요구 | 신고 있음 · 2023.11.21 |
| 대항력 | 있음 —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점유 |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에 따른 행사 가능 |
| 보증기관 승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경매신청 및 특별매각조건이 확인되나, 심수진 보증금채권의 구체적 승계 범위는 추가 확인 필요 |
③ 특별매각조건 — 실질 인수 0원의 전제
이는 본 사건을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 경매와 구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공사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적법하게 이행되면, 그 포기 대상 반환청구권에 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의 포기 주체는 주택도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된 임차인은 심수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 사실만으로 심수진의 보증금 반환채권 전부가 공사에 적법하게 승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수진에게 독립적으로 남아 있는 반환청구권이 있다면 공사의 포기만으로 그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배당계산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
|---|---|---|
| 임차보증금 | 272,000,000원 | 반환청구권 포기 범위 확인 |
| 예상 배당액 | 160,115,200원 | 조세 등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변동 가능 |
| 미배당 보증금 | 111,884,800원 | 포기 대상인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 매수인 실질 인수 | 111,884,800원 | 해당 권리에 한해 0원 |
| 임차권등기 | 등기 존재 | 말소 조건 |
특별매각조건은 확약의 주체와 대상인 반환청구권에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과 무관하게 남는 임차인 또는 반환청구권이 확인된다면 그 인수위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만으로 모든 임대차상 권리의 소멸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가격 분석 — 최저가 64%와 실질취득의 차이
감정가 255,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63,20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겉으로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이지만,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에 따라 실제 취득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시세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64%라는 사실을 곧바로 현재 시장가격 대비 할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찰가를 정하려면 동일 건물 또는 주변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 임대수익과 환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배당·인수 시나리오
| 구분 | 매각가 | 룰상 인수액 | 일반채권 미배당 |
|---|---|---|---|
| 현재 회차 2회 유찰 · 64% |
163,200,000원 | 111,884,800원 | 888,241,204원 |
| 3회 유찰 시 51.2% |
130,560,000원 | 144,067,840원 | 888,241,204원 |
| 4회 유찰 시 40.96% |
104,448,000원 | 169,814,272원 | 888,241,204원 |
시나리오의 인수액은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 배당계산값입니다. 공사의 유효한 반환청구권 포기가 적용되는 부분은 매수인 실질 인수액에서 제외합니다. 회차별 금액은 예상치이며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낙찰가 하락과 인수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유찰은 매수인의 총부담을 크게 낮추지 못합니다. 반대로 포기 대상 반환청구권의 인수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경우에는 낙찰가 하락이 매수인의 취득대금 감소로 연결됩니다.
⑥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2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084,800원 |
| 1. 임차인 심수진 보증금 | 272,000,000원 | 160,115,200원 |
|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616,241,204원 | 0원 |
|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 272,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일반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 등의 우선배당 가능성과 실제 채권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청구액과 경매신청 청구액은 동일 경제적 채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최종 채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반환청구권 포기는 배당계산상 부족액과 매수인의 실제 인수의무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영등포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있으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2021.02.1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급배수·위생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설비와 기계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준주거지역이며 북측 약 4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공시지가 5,524,000원/㎡, 토지면적 191.0㎡는 토지 관련 지표이며 개별 호실 전용면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지정사항은 기재된 용도와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하며,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환금성. 주거와 업무시설이 혼재하는 입지의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대비 큰 폭으로 유찰된 이력만으로 저평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와 기계식 주차설비 이용조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로 어떤 채권에 적용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심수진과 공사의 관계.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대위변제·승계 범위 및 심수진에게 남아 있는 독립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액 산정. 일반 배당계산상 미배당 보증금 111,884,800원과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임차권등기 말소. 낙찰 이후 누가 어떤 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지, 심수진의 권리가 모두 정리되는지 확인하세요.
- 조세 압류. 구로·양천·강서세무서 관련 압류채권의 실제 세목과 법정기일, 당해세 해당 여부를 점검하세요.
- 최근 시세. 감정가 255,000,000원이나 종전 소유권 거래가 272,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간주하지 말고, 최근 유사 오피스텔 거래를 확인하세요.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점유와 인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등기.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등기가 존재하므로 매각 후 등록 및 의무관계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주차.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기계식 주차설비 이용 가능 여부 및 운영비를 점검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관계서류와 최신 변경사항을 입찰 직전에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64%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영등포 성운힐스 603호는 단순히 2회 유찰된 저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임차인 심수진의 보증금 272,000,000원이 최저매각가 163,200,000원보다 크고, 전입·점유 시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특별매각조건을 무시하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주택도시공사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포기가 심수진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매수인이 해당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포기 범위 밖의 권리가 남아 있다면 별도 인수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권리관계 확인 전에는 보수적 접근, 포기·말소 범위가 확인되면 가격을 재평가”입니다. 현재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을 확인한 뒤 실제 취득부담과 최근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 가격의 승부처는 최근 실거래와의 비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