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으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막았지만, 선순위 근저당 표시가 남았다 — 더위일관악파크뷰 100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5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10층1004호
감정가 239,000,000원 · 최저매각가 239,000,000원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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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임차인 인수는 HUG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선순위 근저당 1,947,000,000원 인수 표시가 남아 원본 확인 전 입찰 보류
심현지 보증금 245,000,000원은 최저가 239,000,000원보다 커 확약 전에는 10,146,000원 인수 구조이나, HUG 확약으로 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을구 1번 근저당권 1,947,000,000원이 데이터상 말소기준 이전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확약 밖 중대 리스크가 남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심현지의 보증금은 245,000,000원이고 최저가 239,000,000원보다 큽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미배당 10,146,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아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문제는 확약 밖입니다. 데이터상 을구 1번 근저당권 1,947,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 이전 권리로 매수인 인수 표시되어 있어, 원본 확인 전에는 안전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25타경102529 💰 최저가 239,000,000원 🧾 보증금 245,000,000원 ✅ 임차인 실질인수 0원* ⚠️ 선순위근저당 1,947,000,000원 📉 채권 미배당 2,19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
239,000,000원
데이터상 현재 회차 · 6회 유찰
실질취득(확약 반영)
239,000,000원
임차인 잔존청구 포기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룰상 10,146,000원 → 확약
핵심지표
D · 원본확인
선순위 근저당 인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529. 관악구 신림동 난곡로 298 소재 더위일관악파크뷰 10층 1004호,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239,000,000원으로 표시되어 단순해 보이지만, 권리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데이터상 2023.02.07 갑구 4번 압류로 선언되어 있고, 임차인 심현지는 그보다 앞선 2022.02.09 전입, 2022.01.20 확정일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확약이 없었다면 현재 회차 기준 239,000,000원 + 10,146,000원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채권자이자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배당으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단, 확약으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확약은 심현지 임차보증금 및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데이터상 별도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지 별도 임차인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약 밖 권리인 을구 1번 근저당권 1,947,000,000원은 데이터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소·인수 여부는 입찰 전 원본 등기와 매각조건으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52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10층10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소유자오승훈 (2022.02.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9,000,000원 / 239,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5,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등기 발급2026.0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은 확약, 선순위 근저당은 별도 확인

데이터상 말소기준은 2023.02.07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되더라도, 심현지의 실제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 말소기준 이전 근저당권 표시 을구 1번 서서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1.12.23 접수, 채권최고액 1,94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데이터에는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01.21 일부포기 말소 등기도 보입니다. 이 권리가 해당 호수에서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 일부만 포기된 것인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입찰 전 최우선 확인 항목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HUG는 승계인

임차인 표본은 심현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자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으로 표시될 뿐, 별도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 / 확정보증금배당요구권리배지인수판정
심현지 전유부분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2.09
확정 2022.01.20
245,000,000원 2023.10.11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승계·확약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10,146,000원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보증금 245,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매각가 가정 239,0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 4,146,000원을 먼저 공제한 뒤 임차인에게 234,854,0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10,146,000원이 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입니다. 다만 제출된 확약 때문에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확약 없이는 총액이 고정된다

시나리오매각가확약 전 임차인 인수확약 반영 임차인 인수임차인 기준 실질취득
현재 회차 (6회 유찰, 감정가 100%)239,000,000원10,146,000원0원*239,000,00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80%)191,200,000원57,276,800원0원*191,200,00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64%)152,960,000원94,981,440원0원*152,960,000원

*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에 따른 실질 판단입니다. 확약 밖 권리인 선순위 근저당권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4,146,000원약 매각가의 1.7% 추정
1. 임차인 심현지 보증금245,000,000원234,854,000원부족분 10,146,000원 ·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서서울신용협동조합1,947,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45,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배당표상 채권자 총 청구 2,192,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은 0원, 미배당은 2,192,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239,000,000원 가정)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을 표시했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관점 심현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HUG는 승계인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 인수만 보고 안전하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데이터상 을구 1번 근저당권 1,947,000,000원이 말소기준 이전 권리로 남아 있고, 매수인 인수 표시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실제로 해당 호수에 존속하는지, 일부포기로 정리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인 확약”보다 “확약 밖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처럼 보입니다. 보증금 245,000,000원이 최저가 239,0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 묶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이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보수적입니다. 확약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데이터상 선순위 근저당권 1,947,000,000원이 말소기준 이전 권리로 매수인 인수 표시되어 있고, 실거래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확약은 플러스지만, 확약 밖 권리가 결론을 D로 끌어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