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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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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1 3회 · 최저 152,960,000원
D 매력지수38 D-8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31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29.6㎡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52,960,000원 1억 5,296만 감정가 239,000,000원
감정가의 64% ▼ 36%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1 D-8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529만원
최저가의 10% · 15,296,000원
실거래 대비
▼ 3.4% 시세 이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58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53억은 감정가의 64%지만 대항력 보증금 2.415억과 토지 지상권 인수 위험이 핵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포기·말소 조건이 있어 해당 청구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임차인 별도 권리와 지상권 확인 전 입찰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8).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1.53억의 함정 — 대항력 임차인·지상권 인수와 확약 조건, 신월동 로빈시그니쳐 6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19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74-12 로빈시그니쳐 제6층 제601호
감정가 239,000,000원 · 최저매각가 152,9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1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64%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241,500,000원 📜 지상권 1건 인수 🔁 2회 유찰
38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64%이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토지 지상권 인수 위험이 존재하며, 보증공사 포기·말소 조건의 적용 범위 확인이 필수
2회 유찰로 최저가가 152,960,000원까지 하락했으나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은 241,500,000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면 해당 공사의 청구권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등기상 임차인 이보람의 독립 권리 소멸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 토지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16세대 소규모 오피스텔로 단지 경매 평균 2.8회 유찰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정할 수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39,000,000원이 2회 유찰로 152,96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을 단순히 저렴한 오피스텔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임차인 이보람의 보증금은 241,500,000원이고,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해당 공사의 청구권 인수는 조건 충족 시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보람의 별도 권리까지 해소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토지 지상권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가격보다 특별매각조건과 존속권리 확인이 먼저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2,960,000원
감정가 239,000,000원 · 64%
보증금 기준 실질취득
241,500,000원
대항력 인수형 기준 · 확약 적용 전
보증공사 청구권 인수
실질 0원*
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핵심 인수권리
지상권 1건
대지권 목적 토지 · 존속

* 배당 추정상 임차보증금 241,500,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표시되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공사 청구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보람의 독립적인 반환청구권까지 소멸하는지와 토지 지상권 인수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191. 양천구 신월동 로빈시그니쳐 6층 601호는 감정가 23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가 152,960,000원인 오피스텔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감정가의 64%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 할인율보다 권리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2020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 이보람이 있고,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늦은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게다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중요한 조건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등기된 토지 지상권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명시입니다. 보증공사 관련 부담이 해소되더라도 지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문제와 토지 권리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19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74-12 로빈시그니쳐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33
물건종류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11층 중 6층
비교대상 면적29.6㎡ (실거래 비교면적 일치 여부 미확인)
소유자허은미 (2020.08.3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2,000,000원)
감정가239,000,000원
최저매각가152,9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241,500,000원
매각기일2026.11.11
준공일2020.06.17
단지 규모16세대
임대주택 등기민간임대주택등기 (2022.11.2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 가장 중요한 선순위 임차인 문제 임차인 이보람의 주민등록일은 2020.08.28., 점유개시일은 2020.08.30.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2023.06.02.)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은 241,5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 152,960,000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이 없거나 해당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실제 취득 부담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기·말소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반환청구권에 관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임차권자는 이보람이므로, 보증공사의 권리 승계 범위와 이보람의 별도 보증금 청구 가능성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별도등기 토지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등기와 관련 대지권의 목적인 1 토지 을구 1번 지상권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관계없이 남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목적, 권리 범위와 이용 제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가 깨끗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점유 및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이보람 건물전부
241,500,000원
전입 2020.08.28.
점유 2020.08.30.
대항력 있음 배당권 미확정 승계 여부 확인
실제 임차인이보람 · 1명
임대차계약일2020.07.16. / 2022.08.04.
최초 보증금230,000,000원
증액 보증금11,500,000원 (2022.08.04.)
현재 보증금241,500,000원
확정일자2020.07.16. / 2022.08.04. (임차권등기 기재)
임차권등기2024.09.03. · 을구 3번
배당요구 관련2024.09.03. 신고 표시
대항력있음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점유
우선변제확정일자는 등기상 확인되나 배당 추정에서는 임차인 배당 0원으로 반영. 실제 배당권은 별도 확인 필요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압류권자 및 경매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로 등장하지만,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보람 1명이고, 보증금도 241,500,000원 한 건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공사의 채권금액과 이보람의 보증금을 단순 합산해 임차보증금 총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확약 적용 범위가 결론을 바꾼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말소 조건은 그 공사가 보유하는 반환청구권에 적용됩니다. 이보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전부 승계되어 동일한 권리가 되었는지, 별도의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약으로 해소되지 않는 임차인 권리가 있다면 그 인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③ 가격 판단 — 64%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 152,960,000원은 감정가 239,000,000원의 64%입니다. 하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은 다릅니다. 이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동일 면적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239,000,000원
현재 최저가152,960,000원
감정가 대비64%
실제 임차보증금241,500,000원
최근 실거래 시세객관적인 가격 비교 불가
단지 경매 평균 유찰2.8회
단지 규모16세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일반적인 인수형 경매에서는 배당 후 인수되는 잔액을 포함한 실질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기 전에는 보증금 241,500,000원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하며, 최저가 152,960,000원만 시세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고 이보람의 별도 반환청구권 문제까지 해소된다면 보증금 관련 인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토지 지상권은 존속하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 메리트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오피스텔의 환금성 로빈시그니쳐는 16세대 규모이며,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8회입니다. 이는 재매각 시 환금성과 적정 응찰가격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근거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용도와 수요층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확인되는 거래정보만으로 시장가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2,96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941,440원
임차인 이보람 보증금 241,500,000원 0원
갑구 3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850,000,000원 150,018,560원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241,5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위 금액은 현재 최저매각가를 전제로 한 추정 배당입니다. 집행비용 2,941,44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 150,018,56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배분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채권과 경매신청채권은 동일 주체의 채권이므로 실제 배당에서 중복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당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배당표의 인수 추정액과 실제 인수액은 구분 배당 추정에서는 임차인 이보람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0원이고, 매수인 인수 추정액이 241,5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면 해당 공사 청구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이보람의 별도 권리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의 전체 보증금 부담이 무조건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52,960,000원)
집행비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상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배분됩니다. 임차인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 금액 전체가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권리는 남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예상 채권배당 채권 미배당
현재 (2회 유찰 · 64%) 152,960,000원 150,018,560원 941,481,440원
3회 유찰 (51.2%) 122,368,000원 119,854,848원 971,645,152원
4회 유찰 (40.96%) 97,894,400원 95,732,301원 995,767,699원

현재 회차에서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낙찰가격은 계속 낮아지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과 존속 지상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인수형이라면 낙찰가 하락에 따라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기·말소 조건의 유효성과 권리귀속 관계를 확인해야 그 일반적인 인수형 구조가 실제로 해소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 자체를 투자 메리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예상 배당 부족액 해석 각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은 배당 추정에 사용된 채권총액과 예상배당액의 차이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 대상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다른 일반채권의 미배당액을 구분해야 하며, 채권 미배당액 전체를 매수인 부담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서울양강중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분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신정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의 지하 1층·지상 11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승강기·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동측으로 중앙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폭 약 3~4m의 막다른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원추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철도 저촉 및 건축선 관련 사항도 확인됩니다.
  • 토지. 전체 토지면적 548.9㎡, 공시지가 4,141,000원/㎡이며, 완경사지의 세로장방형 토지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건축물.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16세대의 소규모 오피스텔로, 같은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8회입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까지 재매각 가능성과 적정가격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의 정확한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승계관계 확인. 등기상 임차인 이보람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부 이전되었는지, 이보람에게 독립적인 권리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지상권 확인. 대지권 목적 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이 매각 후에도 존속하므로 별도등기부를 통해 권리자, 존속기간, 설정목적, 이용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및 인수금액 분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채권·경매신청채권·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검증. 동일 건물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를 확인하여 실제 취득부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 사실과 현재 점유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와 인도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11.21. 기재된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존속 여부와 매각 후 임대사업자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조세. 미납 관리비 중 승계될 수 있는 공용부분과 조세 관련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도 토지등기부, 현황조사서 및 배당 관련 자료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 판단 — 현재는 보수적 접근 이 사건은 단순히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온 물건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공사 포기·말소 조건, 별도 지상권 인수, 소규모 오피스텔의 환금성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특히 토지 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존속한다는 점은 명확한 권리상 부담입니다. 권리관계가 해소되는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는 가격 할인만을 이유로 입찰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최저가가 낮아도 실질취득이 싼 것은 아니다”

로빈시그니쳐 601호의 최저매각가는 152,96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241,5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격이 낮아져도 실질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공사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이보람의 별도 반환청구권이 남는지 확인해야 하며, 토지 지상권은 그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16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며,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2.8회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감정가 대비 64%라는 숫자만으로 높은 투자등급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증공사 확약의 적용 범위와 임차인 권리귀속, 그리고 토지 지상권의 구체적인 부담이 확인되기 전까지 입찰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권리가 확인된 이후에야 실제 취득부담과 시장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배당 추정 및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은 확정된 배당액이 아니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범위와 특별매각조건의 효력, 별도 토지 지상권의 내용은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 미납 관리비, 배당순위 및 실제 점유관계에 따라 매수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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