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 신림 팔로스22 4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37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8-249 팔로스22 1동 3층401호
감정가 329,000,000원 · 최저매각가 329,000,000원(현재 회차, 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335,406,000원 🧾 인수 6,406,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시세대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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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형으로 현재 실질취득 335,406,000원이 실거래 평균 330,000,000원을 웃돕니다.
최저가 329,000,000원은 시세의 99.7%처럼 보이나, 한정대 보증금 미배당 6,406,000원 인수로 실질취득은 335,406,000원이며 유찰돼도 인수액이 늘어 보증금대에 묶이는 구조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329,000,000원만 보면 실거래 평균 330,000,000원99.7%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낙찰가에 임차보증금 부족분 6,406,000원을 더하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335,406,000원입니다. 즉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해야 하고, 그 기준에서는 실거래 평균보다 비쌉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9,000,000원
현재 회차 · 1회 유찰
실질취득 / 실거래
335,406,000원
실거래 평균 330,000,000원
매수인 인수
6,406,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101.6%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372. 관악구 신림동 ‘팔로스22’ 1동 3층 401호, 전용 29.75㎡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소유자 문지우 씨가 2022.02.17 매매로 거래가액 330,000,000원에 취득했고, 이후 2023.08.14 국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잡힙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임차인입니다. 한정대 씨는 임대차계약일자 2022.02.17, 주민등록·점유개시일자 2022.03.18, 확정일자 2022.02.17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을구 1번 임차권등기,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내려가도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커지고, 매수인 실질취득은 보증금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37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8-249 팔로스22 1동 3층4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29.75㎡ · 다세대주택(방3, 욕실, 거실/주방, 발코니)
소유자문지우 (2022.02.17 매매, 거래가액 3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29,000,000원 / 329,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감정 이용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3층 401호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가격을 고정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8.14 국 압류입니다. 다만 임차인 한정대 씨의 전입·점유개시일자는 2022.03.18이고 확정일자는 2022.02.17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정리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승계 관계 — 실제 임차인은 1명, 보증금은 1건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배당요구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 인수
한정대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3.18
확정 2022.02.17
배당요구 2024.03.21
33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양수
부족분 6,406,000원 인수
⚠️ 보증기관 승계는 ‘중복 보증금’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한정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한정대 1명이고, 보증금도 330,000,000원 1건으로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액을 별도로 더해 보증금을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이 기준이다

팔로스22 실거래 표본은 3건이고, 모두 330,000,000원입니다. 최저매각가 329,000,000원만 보면 실거래 평균의 99.7%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차에서 예상되는 인수액 6,406,000원을 합치면 실질취득은 335,40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229.75㎡3330,000,000원
2021.1228.74㎡1330,000,000원
2021.1028.74㎡1330,000,000원
평균3건330,000,000원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시세 대비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100%)329,000,000원6,406,000원335,406,000원101.6%
2회 유찰 시 (감정가 80%)263,200,000원71,284,800원334,484,800원101.4%
3회 유찰 시 (감정가 64%)210,560,000원123,187,840원333,747,840원101.1%
⛔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 유찰로 최저가가 263,200,000원, 210,560,000원까지 내려가도 그 차액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아졌다”가 아니라 “실질취득이 여전히 보증금대에 묶여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5,406,000원약 매각가의 1.6% 추정
1. 임차인 한정대 보증금330,000,000원323,594,000원부족분 6,406,000원 매수인 인수
2.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3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가정 배당에서는 임차보증금 330,000,000원 중 323,594,000원만 배당되고, 부족분 6,406,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이 부족분을 더한 값이 실질취득 335,406,00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329,000,000원 가정)
실거래 vs 최저가 vs 실질취득
최저가 329,0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335,406,000원이 시세 비교 기준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정리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확정일자를 가진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족분입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기준으로는 실거래 평균의 99.7%처럼 보이지만, 인수액을 합산한 실질취득은 실거래 평균의 101.6%입니다. 게다가 2회·3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334,484,800원, 333,747,840원으로 보증금대에 묶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물건은 권리가 깨끗한 신건형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330,000,000원이 핵심이고,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 기준 최저가 329,000,000원에 손을 들더라도 인수액 6,406,00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335,406,00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되어도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대에 묶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최저가는 낮아 보이나, 실질취득은 시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