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확약으로 주된 대항력은 0원 처리, 그래도 선순위 근저당·미상 점유가 남는다 — 상도동 더포레스트 7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4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7층 702호
감정가 2.03억 · 최저매각가 1.624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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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약 반영 시 최준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선순위 근저당·미상 점유가 남아 보수 접근
최준 보증금 3.2억은 최저가 1.624억을 초과해 원칙상 실질취득은 보증금 기준이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최준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말소기준 전 수협은행 근저당과 박유민 보증금 미상 점유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최준의 보증금은 32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 162,400,000원보다 큽니다. 원칙상 실질취득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봐야 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제출해 최준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확약 밖의 박유민 점유와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 기재가 남아, 신건보다 낮아진 가격만 보고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3,000,000원
최저 162,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320,000,000원*
확약 전 원칙상 보증금 기준
확약 반영 인수
0원*
최준 관련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핵심지표
미상 점유
박유민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46. 동작구 상도1동 ‘더포레스트’ 제7층 제702호,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203,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62,400,000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 할인율이 아니라 대항력 임차권과 그 확약의 범위입니다.

최준의 임차보증금은 320,000,000원이고 전입일 2022.03.30, 확정일자 2022.03.22, 점유개시일 2022.04.01입니다. 배당표상 현재 회차에서 최준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59,326,400원이고 부족분은 160,673,600원입니다. 대항력을 그대로 적용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부족분이 커져, 매수인의 총 부담은 보증금 32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명세서 비고상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이 제출되어 최준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4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제7층 제7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소유자문지우 (2022.04.01. 거래가 32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3,000,000원 / 162,4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20,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근저당, 그리고 임차권

이 사건에서 제시된 말소기준은 2023.09.15.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1.12.27. 수협은행 근저당권은 권리내역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5,376,000,000원이고, 이후 2022.04.01. 일부포기 말소 기재가 있으나, 현재 권리내역에는 선순위 근저당의 인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등기부 원본에서 이 근저당이 해당 호실에 실제로 남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원칙 최준 보증금 32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162,400,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배당 부족분 160,673,6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고, 실질취득은 162,400,000원 + 160,673,600원 = 323,073,600원이 아니라 보증금 수준인 320,000,00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총액이 거의 고정됩니다.
✅ 확약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최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026.05.04.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제출되어, 최준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단, 이 확약은 최준 관련 권리에 한정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판단

실제 임차인으로 파악되는 사람은 최준박유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최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성명사용관계전입/확정보증금판정
최준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전입 2022.03.30 · 확정 2022.03.22320,000,000원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가능 ·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
박유민점유 관계 확인 필요전입 2024.09.19 · 확정일자 미상미상대항력 없음으로 기재 · 보증금 미상

박유민은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준 확약과 별개로 점유·명도 및 보증금 관계는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은 최준의 임차권에 관한 것이며, 확약 밖의 점유자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073,600원약 매각가의 1.9% 추정
1. 임차인 최준 보증금320,000,000원159,326,400원부족분 160,673,600원 · 확약 전 인수 위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5,376,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2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현재 회차 배당은 최준 보증금 일부와 집행비용으로 소진됩니다. 최준 확약을 반영하면 최준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배당상 미배당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624억)
회차별 미배당·인수 구조
최저가가 내려가면 최준 보증금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다만 확약 반영 시 최준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가격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최저가 162,400,000원은 감정가의 80%입니다. 그러나 확약 전 구조로는 인수 부족분 160,673,600원이 붙어 총 부담 판단 기준이 보증금 32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확약으로 최준 인수가 해소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기재와 박유민 점유 확인이 남아 있어 단순 저가 입찰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회차별 부담 시나리오

회차최저가최준 미배당확약 전 실질취득해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80%)162,400,000원160,673,600원320,000,000원확약 전에는 최저가 하락 효과가 제한됨
2회 유찰 시 (감정가 64%)129,920,000원192,698,880원320,000,000원낙찰가는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액 고정
3회 유찰 시 (감정가 51%)103,936,000원218,319,104원320,000,000원확약 확인 없이는 저가 메리트 없음

이 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1회, 2회, 3회 유찰 모두 매수인의 부담 기준은 보증금 32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표현은 확약 확인 전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확약서의 효력·적용 범위·원본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가격을 논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핵심, 가격은 그 다음

이 사건은 “1회 유찰로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온 오피스텔”이 아니라, 보증금 32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확약으로 해소되는지를 먼저 보는 사건입니다. 최준 관련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면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 기재와 박유민 점유 확인이 남아 있어, 권리상 완전한 단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확약 원본·선순위 근저당·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