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인수는 0원, 그러나 배당 정합성과 산업용 환금성을 확인해야 한다 — 화성 장덕리 제조업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64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472-2 · 일반철골구조 단층 제조업소 및 토지
감정가 862,766,000원 · 최저매각가 603,936,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청구액 599,060,345원
📉 최저가 70.0% 🔐 인수 0원 🏭 제조업소 📐 토지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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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배당 정합성·세금 압류·산업용 환금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보수형 물건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불일치와 세금 압류 9건, 제조업소·공장용 토지의 제한된 매수층을 반영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3.05.15.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임차인 이희규의 전입은 2024.11.11.로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도 603,936,000원입니다. 다만 등기 이력상 이미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포함되어 있어 배당순위 정합성 확인이 필수이며, 세금 압류 9건과 산업용 부동산의 낮은 범용성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62,766,000원
최저가 603,936,000원 · 70.0%
권리상 실질취득
603,93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토지 890㎡
계획관리지역 · 공업용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64.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472-2 일대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이고, 토지는 공장용지 890㎡입니다. 감정가 862,766,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603,936,000원입니다.

권리 구조의 기준점은 2023.05.15. 설정된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남양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유진포장의 근저당권은 각각 말소기록이 확인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됐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64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472-2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물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 판넬 외벽·내벽 · 샷시 창호
토지890㎡ · 공장용지 · 공업용 · 계획관리지역 · 완경사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이종복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62,766,000원 / 603,936,000원 (1회 유찰)
청구액599,060,345원
매각기일2026.07.01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석축 및 조경수 수 그루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① 권리 흐름 — 현재 등기상 인수 0원

초기 근저당권과 압류 중 상당수는 후속 말소등기로 정리됐습니다. 2019.05.28. 남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234,0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변경된 뒤 2020.11.16. 말소됐고, 2020.11.04. 주식회사유진포장 근저당권도 같은 날 말소됐습니다. 2020.11.16. 설정된 남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00,000,000원 역시 2023.05.18.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은 2023.05.15.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국세·건강보험료· 상하수도·지방세 압류, 서정숙 가압류, 임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가 있다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이력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불일치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을구 1번·2번·5번 근저당권이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등기 이력에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기록이 존재합니다. 특히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34,0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변경된 이력도 있으므로, 배당표의 234,000,000원 반영과 함께 원본 배당요구·채권계산서·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희규 198.0000㎡ 2024.11.11 1,000,000원 / 200,000원 대항력 없음 미확인 승계 없음

이희규의 전입일은 2024.11.11.로 말소기준권리인 2023.05.15.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원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월세 200,000원의 임대차 역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관계입니다. 인도 과정에서는 점유 이전과 명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권리상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가격 프레임 — 70% 유찰가보다 개별성 검증이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0%인 603,936,000원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없으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아파트처럼 동·면적별 표준화가 쉬운 자산이 아니라, 제조업소 건물과 공장용 토지의 상태·진입 조건·허용 업종·설비 적합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 “감정가의 70%”만으로는 저가 매수 판단 불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계획관리지역, 산업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용도 특성과 대중교통 불편, 공장용 부동산의 제한된 매수층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낙찰가 603,936,000원이 적정한지는 인근 제조업소·공장용지 거래와 건물 상태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603,9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시뮬레이션 배당
0. 집행비용-8,439,36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남양농업협동조합234,000,000원234,000,00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유진포장157,518,790원157,518,790원
4. 을구 5번 근저당권 · 남양농업협동조합500,000,000원203,977,850원
5. 을구 6번 근저당권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720,000,000원0원
6. 갑구 12번 가압류 · 서정숙10,018,8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시뮬레이션상 채권총액은 1,621,537,640원, 채권자 배당액은 595,496,640원, 미배당액은 1,026,041,0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 항목에 포함된 상태이므로 실제 배당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를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말소 근저당권 반영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은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권리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매수인 권리 관점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현재 존속하는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제공된 회차별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산정됩니다.
⛔ 채권·배당 관점 현재 회차에서도 채권 미배당액이 1,026,041,000원이고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그 계산의 선순위 항목에는 이미 말소기록이 있는 근저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권리소멸 판단과 별개로, 배당 시뮬레이션을 입찰 판단의 확정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고,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603,93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등기 이력에서 말소된 근저당권들이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선순위로 배당되는 정합성 문제가 있고, 세금 압류 9건과 제시외 건물, 산업용 부동산의 제한된 환금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인수는 안전, 배당자료와 가격 검증은 보류가 적절한 결론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률이 아니라 실제 존속권리 확인과 제조업소로서의 사용가치·현장가치를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