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토지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8.72억 유치권과 공사중단이 본체 — 남해 죽전리 다세대·토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39846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387-1 일원
감정가 1,156,363,875원 · 최저매각가 566,619,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채권자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
📉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유치권 신고 872,000,000원 🏗️ 4층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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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지만 8.72억 유치권 신고와 공사중단·건축물대장 부재가 겹친 고위험 물건
배당표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보다 큰 872,000,000원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점유관계 미상·4층 공사중단·건축물대장 부재로 명도와 완공 및 환금성 위험이 중첩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872,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입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유자의 유치권배제신청도 제출됐지만, 결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중단·건축물대장 부재·점유관계 미상이 겹칩니다. 감정가 49%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물이라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1,156,363,875원
다세대 건물과 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566,619,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위험은 별도
핵심지표
872,000,000원
씨지종합건설 유치권 신고액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39846. 남해군 남면 죽전리의 토지들과 공사가 중단된 다세대주택 2개 동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기호 5 건물은 8세대, 기호 6 건물은 7세대로 계획됐지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3층까지는 골조가 완성됐고 4층은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이며, 건물 등기는 법원의 직권보존등기 촉탁으로 완료됐으나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가격은 감정가 1,156,363,875원에서 2회 유찰돼 566,61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2025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표상 인수액도 0원이어서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씨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872,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고, 현황조사에는 송순기가 목록 1~4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상 소멸과 현장 점유의 해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39846
소재지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387-1 일원
등기 부동산남해군 남면 죽전리 388-1, 387-1, 387-3, 388-2 에이동
용도 / 이용상태다세대 + 토지 · 4층 다세대주택 2개 동 건축 중 중단
세대 구성기호 5: 8세대 · 기호 6: 7세대
건축 상태3층까지 골조 완성 · 4층 콘크리트 타설 전 · 완공된 설비 없음
소유자전지은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156,363,875원 / 566,619,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 / 411,721,367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 조건일괄매각 · 목록 1, 4 지상의 컨테이너 2동과 이동식화장실 1동은 매각 제외

① 권리 흐름 — 등기부보다 유치권이 중요하다

등기상 소유권보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25.07.21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제공된 권리순위에서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산정됐고, 이후 2025.09.15 접수된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411,721,367원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은 등기돼 있지 않습니다.

✅ 등기상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회차 배당계산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등기상 금액은 0원입니다. 등기부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밖 핵심 위험 씨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872,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소유자 전지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도 제출돼 있으나, 관련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40577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배당표상 인수액 0원과 별개로 점유 회복과 명도에 중대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 및 유치권 — 대항력은 확정할 수 없다

성명점유부분확인된 사용관계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송순기 목록번호 1~4 유치권 권리행사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유치권 별도

송순기는 주택임차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상 유치권 권리행사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수액을 계산하거나 대항력이 없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송순기의 현황조사 기재와 씨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872,000,000원 유치권 신고는 별도의 사실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 주체, 실제 점유자, 점유 대상,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발생 경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원본 기록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소유자 잔여배당표상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566,619,000원 411,721,367원 0원 146,831,443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396,633,300원 390,280,434원 21,440,933원 0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277,643,310원 272,956,304원 138,765,063원 0원 0원*

* 배당표상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으로 계산됐지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과 점유관계는 배당표 밖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6,6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4% 추정)-8,066,190원
1. 갑구 3번 가압류 ·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411,721,367원411,721,367원
잔여 · 소유자 교부-146,831,443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의 청구금액이 전액 배당되며, 소유자에게 146,831,443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실제 잔여액은 당해세·우선변제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채권 미배당
3회 유찰 시부터 채권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권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감정가 49%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는 이유 이 물건은 완성된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철근콘크리트 골조 상태입니다. 완공된 설비가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으며, 872,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까지 존재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단순히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최악의 변수는 낙찰가가 아니라 점유 해소 유치권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낙찰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공사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유치권과 미완성 공사의 가격”

이 사건은 등기상 후순위 가압류가 소멸하고 배당표상 인수액도 0원이어서 표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낙찰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872,000,000원의 유치권 신고, 실제 점유관계, 공사중단 상태와 건축물대장 부재입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액은 현재 최저가 566,619,000원보다 크고, 소유자의 유치권배제신청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은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가격 할인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미완성 골조를 인수한 뒤 유치권·점유·인허가·공사비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고 접근할 수 없는 D급 고위험 물건이며, 관련사건과 유치권 증빙, 현장 점유 및 공사 재개 가능성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응찰 근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