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의료시설(병원) + 토지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 보증금이 미상이다 — 진주 프라임병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타경166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48-2, 149, 150-2 프라임병원에이동
감정가 10,392,328,450원 · 최저매각가 5,092,241,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신한은행)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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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2회 유찰이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병원 일괄매각
말소기준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나 2020.06.29. 전입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5건과 의료시설 특수용도·2회 유찰이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안전마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매각대금 5,092,241,000원만으로 총 취득원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주차타워·토지를 묶은 특수용도 일괄매각이라는 환금성 부담까지 겹쳐,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392,328,450원
최저가 5,092,241,000원
실질취득
5,092,241,000원 + α
미배당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산정 불가
임차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49% · 2회 유찰
의료시설 특수용도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66. 진주시 명석면 나불로 305의 프라임병원 본관과 주차타워, 주차관리실 및 관련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대형 의료시설 경매입니다. 감정가 10,392,328,45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5,092,241,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20.07.02. 신한은행 근저당권 10,200,000,000원이며, 그 뒤의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후순위 채권이 아닙니다. 푸디스트 주식회사의 전입일이 2020.06.29.로 말소기준일보다 앞서고, 보증금과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현 단계에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매수인 승계 가능성이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66 (진주지원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48-2, 149, 150-2 프라임병원에이동 · 나불로 305
물건종류의료시설(프라임병원) · 주차타워 · 주차관리실 + 토지
건물구조본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8층, 주차타워 일반철골구조 단층, 주차관리실 경량철골구조 단층
사용승인2020.04.14.
토지2,029㎡ · 대 · 평지 · 사다리형 · 중로 한면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유자의료법인김취열기념의료재단 (2020.06.10. 증여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10,392,328,450원 / 5,092,241,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8,564,942,640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 범위일괄매각 · 조경석·조경수 및 목조 휴게시설 포함 ·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3동 제외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임차인은 별도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7.02.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다수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2024.05.31.에는 신한은행 근저당권 중 960,276,092원이 신용보증기금에 일부 이전됐으므로, 실제 배당 귀속은 채권계산서와 배당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푸디스트 주식회사의 전입일은 2020.06.29.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20.07.02.보다 앞섭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인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승계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미배당 보증금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5,092,241,000원 + 미배당 보증금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푸디스트 주식회사 2020.06.29.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가능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점유 범위·배당요구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총 취득원가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0,392,328,450원의 49%인 5,092,241,000원입니다. 표면상 할인 폭은 크지만, 이 물건은 본관 의료시설과 주차타워, 주차관리실 및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특수용도 일괄매각입니다. 여기에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낙찰금액만으로 실제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인수 보증금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천정형 냉·난방, 급배수·위생·승강기, 수변전설비 950kw, 비상발전기 300kw, 소방·화재·방송설비가 갖춰진 시설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의료시설 활용에는 필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재매각할 때는 활용 가능한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2회 유찰이라는 결과와 함께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92,24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3,322,410원
1. 말소기준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10,200,000,000원5,038,918,590원
2. 후순위 채권자 합계1,323,384,39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표시 채권 미배당 합계-6,484,465,802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말소기준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승계 가능액은 위 배당 계산에 확정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말소기준 근저당권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국세·지방세 압류가 5건 확인됩니다. 당해세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돼 담보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과 체납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차가 내려가도 임차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3회 유찰 시 매각가는 3,564,568,700원, 4회 유찰 시 2,495,198,090원으로 낮아지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매수인 승계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회차 가격을 곧바로 총 취득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가 있다

이 사건의 후순위 압류·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어 권리 구조 자체는 정리 가능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사흘 앞서 전입한 푸디스트 주식회사의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현재 최저가 5,092,241,000원은 낙찰대금일 뿐, 총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미배당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이 추가되고, 국세·지방세 및 병원 특수설비의 유지·정상화 비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병원·주차타워·토지를 묶은 저환금성 특수용도 물건에서 보증금 미상 상태의 49%는 안전마진이 아닙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액은 미확정. 이 물건의 입찰 여부는 임차보증금과 점유 범위를 확정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