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최저가 1,509만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5,000만원으로 봐야 한다 — 진주 순화로즈팰리스 1206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833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0-10 순화로즈팰리스 11층 1206호
감정가 4,400만원 · 최저매각가 1,509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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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509만원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보증금 5,000만원 인수형으로 실질취득이 감정가를 초과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 가능한 을구 10번 임차권등기 보증금 5,000만원이 미배당 시 인수되고,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약 5,000만원으로 감정가 4,400만원의 113.6%라 가격 메리트가 낮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숫자만 보면 감정가 4,400만원짜리가 1,509만원까지 내려온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가 명시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커져 매수인 실질취득은 약 5,0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4,000,000원
최저가 15,092,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50,000,000원
보증금 인수형 기준
매수인 인수
34,908,000원
최저가 기준 미배당 추정
핵심지표
113.6%
실질취득 ÷ 감정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833. 진주시 평거동 순화로즈팰리스 11층 1206호,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공부상 물건은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현장조사 당시 내부 확인은 불가해 건축물현황도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 상태가 기준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5,000만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5,092,000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이고, 이 금액이 최저가보다 큽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은 보증금 5,000만원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감정가 4,400만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은 “3회 유찰 저가 물건”이 아니라 인수 부담이 가격을 압도하는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833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0-10 순화로즈팰리스 11층 12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 · 제11층 제1206호 건물 전부
소유자강창남 2분의 1 · 백화정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4,000,000원 / 15,092,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
청구금액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중요한 ‘인수 임차권’

등기 흐름만 보면 2008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전세권·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리 말소 구조만 보면 매각으로 정리되는 권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순위 10번 임차권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적혀 있습니다. 즉 “등기상 후순위처럼 보인다”가 결론이 아니라,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 인수가 결론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5,000만원

성명점유 부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안수진 제11층 제1206호 건물 전부 2014.02.14 / 2014.02.14 50,000,000원 인수주의 배당요구 해당 없음

임차권등기 내용은 임대차계약일자 2014.02.14, 주민등록일자 2014.02.14, 점유개시일자 2014.02.14, 확정일자 2014.02.14이며, 보증금은 최초 46,000,000원에 2016.02.25 증액 4,000,000원을 더한 50,000,000원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며, 보증금 중복 합산 이슈는 없습니다.

⛔ 핵심 인수 구조 현재 최저가 15,092,000원으로는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전액 배당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최저가 기준 단순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 ≈ 50,000,000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계인 가능성 메모 임차인 안수진은 등기부상 전세권자이자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로도 등장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명시된 이상 입찰자는 인수 전제로 가격을 산정해야 안전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71,656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진주상호저축은행42,000,000원14,420,344원
2. 전세권 · 전현정43,000,000원0원
3. 전세권 · 이정희43,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진주저축은행46,800,000원0원
5. 전세권 · 안수진50,000,000원0원
6.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34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 가능 재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부분 흡수됩니다. 채권 총액 568,800,000원 중 배당 추정액은 14,420,344원이고, 미배당은 554,379,656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092,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이 더 진행돼도 임차보증금 인수 구조에서는 실질취득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15,092,000원은 감정가 대비 34%라 낮아 보이지만,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인수 가능성을 반영하면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113.6%입니다. 감정가보다 비싼 실질취득 구조라 가격 메리트가 약합니다.
⚠️ 용도·환금성 관점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고, 주변은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상가·숙박시설이 혼재합니다. 일반상업지역 소재라는 장점은 있으나, 인수 구조가 있는 소액 오피스텔형 물건은 외부 매수자 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물건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회 유찰”보다 “5,000만원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은 표면상 감정가 4,400만원에서 최저가 1,509만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 가능한 임차권등기가 있고, 보증금 5,000만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결국 이 물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5,000만원입니다. 감정가 4,400만원보다 높은 총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가격은 낮아 보이지만 실질은 무겁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