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 및 근린생활시설

최저가 3,707,569,000원이 끝이 아니다 — 확정 인수 300,000,000원과 미상 보증금 2명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841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4-1 · 사천대로 1664
감정가 5,296,526,750원 · 최저매각가 3,707,569,000원(1회 유찰) · 실질취득 하한 4,007,569,000원 · 매각기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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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정 인수 3억원과 미상 보증금 2명, 구분지상권 2건이 남는 고위험 권리구조
최저가 3,707,569,000원에 박선영 전세권과 송광복 보증금 300,000,000원을 더한 실질취득 하한이 4,007,569,000원이며, 박소윤·김영규의 보증금 미상과 구분지상권·맹지·선하지 위험이 추가로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하한 4,007,569,000원 🧾 확정 현금 인수 300,000,000원 👥 실제 임차인 3명 ⚠️ 보증금 미상 2명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3,707,569,000원이지만, 매수인이 떠안는 것으로 표시된 박선영 전세권 150,000,000원송광복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더하면 현금성 실질취득 하한은 4,007,569,000원입니다. 여기에 박소윤·김영규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목록 1·6의 구분지상권도 인수되므로 최저가만으로 투자성을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권리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296,526,750원
최저가 3,707,569,000원 · 70%
실질취득 하한
4,007,569,000원
최저가 + 확정 현금 인수 300,000,000원
매수인 확정 인수
300,000,000원
전세권 150,000,000원 + 보증금 150,000,000원
핵심지표
미상 보증금 2명
구분지상권 2건도 별도 인수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841.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의 대지·토지와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표면상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5,296,526,750원의 70%인 3,707,56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매각 후 남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은 2024.02.05. 설정된 울산광역시산림조합의 근저당권 3,90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 2026.01.20. 이종래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록 1·6의 1991.09.06. 구분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박선영 전세권과 대항력 임차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84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4-1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천대로 1664
물건종류대지 + 토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지 현황대 1,395㎡ · 상업용 · 평지 · 부정형 · 광대로한면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유자허경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296,526,750원 / 3,707,569,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울산광역시산림조합 / 3,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 목록 7의 컨테이너 1동 제외

① 권리 흐름 — 소멸권리보다 인수권리가 중요하다

⛔ 매각 후 남는 핵심 권리 박선영의 선순위 전세권 150,000,000원송광복의 대항력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각각 별도 인수 권리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확정 현금성 인수액은 합계 300,000,000원이며, 최저가와 합친 실질취득 하한은 4,007,569,000원입니다.

여기에 박소윤과 김영규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전입신고가 확인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점유자의 대항력과 인수액은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하며, 확인되는 보증금이 있다면 4,007,569,000원에 추가됩니다. 또한 목록 1·6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별도의 이용 제한입니다.

② 임차인 및 인수 분석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3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송광복의 보증금은 금액이 확인되지만, 박소윤·김영규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소윤 · 가동 2023.07.10 보증금 미상 2025.07.09 가능·미상 미상 인수액 미상
김영규 · 가동 2023.06.08 보증금 미상
차임 3,500,000원
2025.07.01 가능·미상 미상 인수액 미상
송광복 · 가동 2017.06.02 150,000,000원 확인 불가 대항력 有 미상 150,000,000원

선순위 전세권 —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합산

권리자접수일전세금범위·존속기간결론
박선영 2017.05.01 150,000,000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73.3㎡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32.4㎡
2017.06.10~2022.06.09
매수인 인수
⚠️ 실질취득 하한 계산 현재 최저가 3,707,569,000원 + 박선영 전세권 150,000,000원 + 송광복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 4,007,569,000원입니다. 박소윤·김영규의 보증금과 구분지상권의 경제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하한입니다.
회차매각가확정 현금 인수실질취득 하한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 3,707,569,000원 300,000,000원 4,007,569,000원
2회 유찰 시 · 49% 2,595,298,300원 300,000,000원 2,895,298,300원
3회 유찰 시 · 34% 1,816,708,810원 300,000,000원 2,116,708,810원

각 회차의 실질취득 하한은 박선영 전세권과 송광복 보증금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미상인 임차인 2명의 인수액은 별도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707,569,000원 가정)

배당·인수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9,475,690원
인수 · 박선영 전세권150,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인수 · 송광복 임차보증금150,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2. 근저당 · 주식회사진주상호저축은행1,950,000,000원1,950,00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진주상호저축은행390,000,000원390,000,0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비엔케이저축은행1,300,000,000원1,300,000,000원
5. 근저당 · 사남농업협동조합1,980,000,000원28,093,310원
6. 근저당 · 최미경320,000,000원0원
7. 전세권 · 박선영150,000,000원0원
8.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2,530,000,000원0원
9. 근저당 · 최미경300,000,000원0원
10.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1,540,000,000원0원
11. 근저당 · 김치곤120,000,000원0원
12. 근저당 · 주식회사씨스테이390,000,000원0원
13. 근저당 · 박명숙384,000,000원0원
14. 근저당 · 울산광역시산림조합3,900,000,000원0원
15. 근저당 · 이종래2,0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의 채권 총액은 17,254,000,000원, 배당액은 3,668,093,310원, 미배당액은 13,585,906,690원입니다. 박선영 전세권과 송광복 보증금의 인수액은 매각대금 배분과 별도로 매수인 부담에 합산했습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3,707,569,000원의 배분입니다. 확정 인수 300,000,000원은 매각대금 밖에서 추가 부담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액은 13,585,906,690원에서 15,457,858,278원까지 증가합니다.
⛔ 신청채권자도 배당 0원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3,000,000,000원이지만 현재 회차와 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소진하는 구조로,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선순위 부담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 세금 압류와 배당 변동 국세·지방세 압류가 다수 존재하며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이 달라지면 미배당 채권과 임차인 관련 부담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④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후 총액”을 보라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을 3,707,569,000원짜리로 보면 안 됩니다. 확인된 현금성 인수만 박선영 전세권 150,000,000원과 송광복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최소 실질취득액은 4,007,569,000원이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2명의 부담은 그 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록 1·6의 구분지상권, 목록 7의 맹지, 선하지와 접도구역, 다수의 세금 압류까지 겹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4,007,569,000원이 시세보다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찰률만 보고 접근할 사건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과 인수권리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 이전에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