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80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전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자리한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독서실, 3층과 4층은 사무소 용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양옥자이며, 신청채권자 이오라의 청구금액은 80,000,000원입니다.
이 건물의 권리구조는 오래되었습니다. 2003년 8월 7일 전주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이 선순위이고, 이후 근저당권·전세권·압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현재 회차의 예상배당에서는 신고된 채권과 전세금 총 660,000,000원이 모두 배당되고 소유자에게도 잔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위험은 등기부의 채권총액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실제 임대관계가 미상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단순히 최저매각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입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809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14-12 도로명주소: 솔내8길 15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 |
| 건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 콘크리트슬라브지붕 · 지상 4층 |
| 토지 | 414.0㎡ · 대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용 |
| 소유자 | 양옥자 (단독소유) |
| 감정가 | 1,260,627,150원 |
| 최저매각가 | 882,439,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
| 매각기일 | 2026.10.26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이오라 / 8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03.08.07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을구 1번 · 채권최고액 224,000,000원)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건축물 관련 |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
| 법정지상권 | 매각물건명세서상 해당 없음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근저당부터 후순위 전세권까지
말소기준은 2003년 8월 7일 전주농업협동조합의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을구 2번·3번 근저당권을 비롯해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② 전세권·점유 — 등기 소멸과 실제 명도는 다르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 자체가 미상입니다. 특히 1층 일부에는 배숙이 명의의 전세권 50,000,000원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 구분 / 권리자 | 설정·존속기간 | 금액 | 대항력 / 배당 / 승계 |
|---|---|---|---|
|
을구 7번 전세권 · 배숙이 1층 일반음식점 동쪽 109.3㎡ |
설정 2010.08.31 등기상 존속기간 2012.08.30까지 |
50,000,000원 |
임대차 대항력 미상 전세권 매각소멸 예상배당 50,000,000원 승계 해당 없음 |
|
을구 8번 전세권 · 이명신 1층 일반음식점 서쪽 43.73㎡ |
설정 2010.08.31 말소 2010.12.20 |
20,000,000원 |
등기상 말소 완료 현재 점유 미상 |
위 표는 등기된 전세권의 현황입니다. 전세권 설정 사실만으로 전세권자를 현재 실제 임차인이나 점유자로 확정하지 않으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숙이의 전세권은 등기상 존속기간이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존속기간 경과와 현재 점유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권 소멸만 보고 건물 전체의 명도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비교 — 감정가의 70%가 시세의 70%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82,439,000원으로, 감정가 1,260,627,150원의 약 70%입니다. 감정가와의 차액은 378,188,15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감정가 대비 할인폭을 뜻할 뿐, 실거래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 매매사례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최저가가 적정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 아파트가 아닌 4층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물의 임대수익, 공실, 개별 건축 상태와 위반건축물 문제가 가치 판단에 중요합니다.
| 회차별 시나리오 | 매각가 가정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1회 유찰 감정가 70% |
882,439,000원 | 0원 | 0원 |
|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
617,707,300원 | 50,869,773원 | 0원 |
|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수준 |
432,395,110원 | 234,328,841원 | 0원 |
현재 회차에서는 추정상 채권 전액 배당이 가능하지만, 추가 유찰되면 채권자에게 미배당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후순위 담보권의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의 인수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으로 산정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82,439,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1,224,390원 |
| 1. 을구 1번 · 전주농업협동조합 | 224,000,000원 | 224,000,000원 |
| 2. 을구 2번 · 전주농업협동조합 | 140,000,000원 | 140,000,000원 |
| 3. 을구 3번 · 전주농업협동조합 | 140,000,000원 | 140,000,000원 |
| 4. 을구 6번 · 전주농업협동조합 | 26,000,000원 | 26,000,000원 |
| 5. 을구 7번 전세권 · 배숙이 | 50,000,000원 | 50,000,000원 |
| 6. 을구 10번 · 이오라 | 80,000,000원 | 80,000,000원 |
| 소유자 교부 | — | 211,214,61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이고 각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예상 채권배당 총액은 660,000,000원이며, 현재 회차의 미배당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이 혼재하며, 성숙 중인 상가지대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관내 교통편 및 도로사정을 종합한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구조.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스타코마감 등, 내벽은 인테리어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이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가 있습니다.
- 1층 이용상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평가되며 현황은 공실입니다. 기존 전세권 등기와 실제 점유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4층 이용상태. 2층은 독서실(외부표기 가온 독서실), 3층은 사무소(외부표기 스플래쉬 어학원·야곱의 샘 교회), 4층은 사무소(외부표기 OXFORD학원)입니다. 외부표기만으로 현재 영업이나 임대수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토지. 414.0㎡, 지목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는 평지의 사다리형이며 소로한면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1㎡당 1,037,000원입니다.
- 도로·규제. 폭 10~12m의 소로1류에 접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학교 관련 상대보호구역이 포함·저촉됩니다. 근린시설의 영업·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기재된 사실과는 별개로,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일반 아파트와 달리 근린시설은 임대수익·공실·건축물의 적법성에 따라 매수층이 달라집니다. 해당 건물은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위반건축물 문제가 확인되어 향후 매각과 금융조달 가능성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부분의 위치·면적·용도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현재 용도의 적법성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비용 규모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담이 매각대금 외에 추가될 가능성은 입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위반건축물 원인 확인.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위치·종류·범위, 시정명령, 적법화 가능성 및 원상복구 부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현황 대조. 일괄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의 실제 위치·구조·이용상태와 위반건축물 등재 부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자 및 실제 점유자 확인. 을구 7번 전세권자 배숙이의 현재 권리관계, 1층의 실제 공실 여부, 2~4층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대항력 조사. 각 층의 실제 임차인 존재 여부, 계약서·보증금·사업자등록· 점유개시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된 전세권과 별도로 성립한 임대차 권리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 배당표의 가정 검증.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 66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채권잔액·조세채권·우선변제권 등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격 근거 확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시장가격 대비 할인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인근 유사 근린시설의 거래사례와 실제 임대수익·공실을 확인해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금융조달 가능성. 근린생활시설의 담보평가 조건 및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금융기관의 취급 가능 여부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법상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상대보호구역, 건축물의 현황용도와 실제 영업형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공과금·관리비·명도. 공용관리비와 공과금 미납 여부, 점유자별 인도 가능성 및 명도비용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일반건축물대장 및 법원 매각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위험 0원”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소멸만 살펴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2003년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882,439,000원을 기준으로 한 추정배당에서 채권 전액 배당 및 211,214,610원의 소유자 잔여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라는 명확한 위험과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겹칩니다. 게다가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가격과 실제 수익을 검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감정가 대비 30% 할인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의 판단은 권리소멸 구조는 양호하나, 실물·점유·가격 검증은 미완료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부담과 실제 임대차 관계, 적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명세서상 인수 0원이라는 장점보다, 확인되지 않은 취득 후 부담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