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감정상 단독주택·창고)

감정가 49%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인 사천 주택·토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02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246-1 · 인절미고갯길 47
감정가 187,403,400원 · 최저매각가 91,827,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청구액 78,318,503원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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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고, 2회 유찰·농촌형 복합물건·공부 차이가 겹친 고위험 검토물건
2006.01.20. 전입자가 2016.06.17.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최저가 49%에도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토지·건물의 공부 차이와 낮은 환금성이 겹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2016.06.17.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06.01.20. 전입자 정순자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가는 91,827,000원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인수될 미배당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7,403,400원
최저가 91,827,000원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49.0%
2회 유찰 · 가격판단 보류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02.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246-1 토지와 인절미고갯길 47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돼 있으나, 감정 이용상태는 기호 2가 단독주택, 기호 2-1이 창고 등입니다. 토지는 566㎡이며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16.06.17. 설정된 현대캐피탈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11.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됐습니다.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2025.06.02. 접수됐으며, 소유자는 2015.06.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심홍철입니다.

⛔ 최저가 49%를 곧바로 할인율로 보면 안 됩니다 정순자의 전입일은 2006.01.20.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10년 앞섭니다. 대항요건이 유지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취득 = 낙찰가 + 인수될 미배당 보증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02
소재지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246-1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인절미고갯길 47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 및 창고 등
토지566㎡ · 목장용지 · 현황 주거용 건부지 · 계획관리지역
건물1998.04.09. 사용승인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등
소유자심홍철 (2015.06.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감정가 / 최저가187,403,400원 / 91,827,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경매개시 채권자 / 청구현대캐피탈 주식회사 / 78,318,503원
매각기일2026.07.06
일괄매각 범위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ㄱ~ㅁ 및 건물 지붕의 태양열 온수기 포함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말소 이력과 현재 기준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1998년 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002~2004년 압류·가압류·경매개시, 2003년 신용보증기금 근저당은 2005.03.07.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2005.03.11. 말소됐습니다. 2005년 설정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도 2015.04.08. 해지됐고, 2015년 삼천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16.06.21.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옛 권리들이 아니라 2016.06.17. 현대캐피탈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 정순자의 전입일은 이보다 앞서므로, 등기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임차인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순자 2006.01.20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정순자는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 변동내역, 임대차계약서, 점유 현황과 배당요구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 배당 계산에는 임차보증금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상 인수액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를 실제 인수 0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순자의 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미배당액은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시세가 아니라 실질취득부터 확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91,827,000원으로 감정가 187,403,400원의 49.0%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고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도 미상이므로, 최저가만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표면상 입찰 기준가91,827,000원
실질취득 산식낙찰가 + 정순자의 인수될 미배당 보증금
현재 실질취득액산정 불가
감정가 대비 최저가49.0% (2회 유찰)
가격 결론보증금과 인수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할인 여부 판단 보류
⛔ 낙찰가가 내려가도 위험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3회·4회 유찰가격도 안전한 매입가격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91,827,000원 가정·임차보증금 미반영)

배당 항목채권액계산상 배당
0. 집행비용-2,052,886원
2. 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42,000,000원42,000,000원
3. 신용보증기금 가압류86,575,000원47,774,114원
4. 갑구 4번 가압류15,000,000원0원
5. 축동새마을금고 가압류15,834,411원0원
6. 축동새마을금고 가압류21,562,740원0원
7. 신용보증기금 근저당101,000,000원0원
8. 횡천농업협동조합 가압류23,177,127원0원
9.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26,000,000원0원
10. 삼천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58,500,000원0원
11. 현대캐피탈 근저당10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493,649,278원 중 계산상 배당액은 89,774,114원, 미배당액은 403,875,164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정순자의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표를 반드시 대조 위 계산에는 2005.03.11. 등기부상 말소된 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근저당 등 옛 권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현 경매사건의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내역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상 매각대금 배분 (91,827,000원)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은 배분입니다. 이 차트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질취득액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⑤ 현황·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확인되는 긍정 요소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택부분에 급수·위생·태양열온수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다수 권리는 경매매각으로 말소된 이력이 명확합니다.
⛔ 핵심 위험 요소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과 권리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토지 지목과 현황이 다르며, 창고 건물의 지붕·이용상태에도 공부상 차이가 있습니다. 2회 유찰과 농촌형 복합물건의 환금성까지 겹치므로 최저가 49%만으로 안전마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최저가보다 보증금 한 줄이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의 표면 가격은 감정가 187,403,400원에서 91,827,000원까지 내려와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입자 정순자의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낙찰가가 곧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으면 그 금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어, 실질취득가는 현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농촌형 단독주택·창고·토지 일괄물건이라는 낮은 환금성, 토지 지목과 현황 차이, 창고의 지붕·이용상태 차이, 측량 필요성이 겹칩니다. 등기상 오래된 권리들은 2005년 매각으로 말소된 이력이 있지만, 배당 계산에는 다시 포함돼 있어 배당관계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가격 보류·권리 재조사입니다. 정순자의 보증금과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49%라는 숫자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