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7,560만원에 인수 7,000만원 — 실질취득액은 1억4,560만원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10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068-1 신진주역세권줌테라스 12층 1211호
감정가 1.08억 · 최저매각가 7,56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18 · 강제경매(신용보증기금)
💰 실질취득 145,600,000원 ⚠️ 매수인 인수 70,000,000원 📊 감정가 대비 134.8%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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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5,600,000원에 인수 70,000,000원이 더해져 실질취득 145,600,000원 — 감정가의 134.8%
실제 임차인 1명의 선순위 대항력과 현재 회차 인수 70,000,000원이 남고,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를 37,600,000원 웃도는 데다 1회 유찰·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이 겹쳐 가격·환금 위험이 큽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75,6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실제 임차인 김하늬의 보증금과 관련해 현재 회차 매수인 인수액이 70,000,00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145,600,000원이며, 이는 감정가 108,000,000원의 134.8%입니다.
감정가
108,000,000원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75,600,000원
실질취득 145,600,000원
매수인 인수
70,000,000원
현재 회차 시나리오 기준
실질취득 ÷ 감정가
134.8%
감정가보다 37,600,000원 높음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10. 신진주역세권줌테라스 12층 1211호로, 물건 표기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최저매각가는 75,600,000원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 할인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가 먼저입니다. 김하늬는 2020.11.20. 전입해 2024.02.27.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며, 현재 회차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70,000,000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같은 70,000,000원으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했지만, 이는 김하늬의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보증기관 신고입니다. 별도의 두 번째 보증금이 아니므로 140,000,000원으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하늬 1명, 분석 대상 보증금은 70,000,000원 한 건입니다. 다만 현재 회차에서는 이 보증금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액 70,000,000원을 최저가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10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068-1 신진주역세권줌테라스 12층 1211호 · 도로명 경상남도 진주시 개양로 112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18층 건물 중 12층
임차권 범위12층 1211호 전부 16.13㎡
소유자김세종 · 2019.03.04. 매매, 2020.10.2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21,94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8,000,000원 / 75,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신용보증기금 / 104,982,342원
매각기일2026.05.1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4.02.27. 접수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649,224,600원입니다.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김하늬의 전입일은 2020.11.20.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임대차계약일 2020.11.09., 점유개시일 2020.11.24.도 확인되며, 매각물건명세서는 대항력 주의와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말소돼도 보증금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등기는 2025.06.17.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각각 2020.11.20.과 2020.11.11.입니다. 등기 자체의 말소 여부와 별개로, 현재 회차 인수 산정액 70,000,000원을 매수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차인·보증기관 현황

성명·지위주요 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하늬
실제 임차인
전입 2020.11.20.
배당요구 2025.08.20.
70,000,000원 대항력 있음 미상 해당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확정 2020.11.11.
임차권등기 2025.06.17.
70,000,000원 대항력 승계 우선변제 가능 김하늬 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하늬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자로, 실제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 원금은 70,000,000원 한 건입니다.

② 가격 분석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으로 비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구조 최저매각가 75,600,000원 + 매수인 인수 70,000,000원 = 실질취득 145,600,000원. 감정가 108,000,000원보다 37,600,000원 높고, 감정가 대비 134.8%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가의 70%까지 유찰됐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75,600,000원이지만 실제 부담 기준은 인수액을 합한 145,600,000원입니다. 소유자 김세종의 등기상 거래가액 121,940,000원과 비교해도 실질취득액이 23,660,000원 높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75,600,000원 70,000,000원 145,600,000원 750,367,742원
2회 유찰 시(49%) 52,920,000원 88,432,560원 141,352,560원 754,206,942원
3회 유찰 시(34.3%) 37,044,000원 104,022,792원 141,066,792원 754,206,942원

회차가 내려가면 매각가 자체는 감소하지만 인수 산정액이 커져, 실질취득액은 2회·3회 유찰 시에도 각각 141,352,560원, 141,066,792원으로 1억4,100만원대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유찰 횟수보다 매각가와 인수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60,80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우선변제70,000,000원70,000,000원
인수 · 김하늬 보증금70,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70,000,000원
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649,224,600원3,839,200원
3. 신청채권자 · 신용보증기금104,982,34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하늬의 표시는 동일 보증금의 승계·배당·인수 관계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별도의 보증금 두 건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외 매수인 인수액 70,000,000원은 도넛 차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75,600,000원)
매각대금 중 70,000,000원이 보증금 우선변제에 배정되고, 서울보증보험에는 3,839,200원이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미배당은 750,367,742원이며, 추가 유찰 시 754,206,942원으로 늘어납니다.
✅ 중복 계산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하늬 보증금의 대위·승계 주체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하늬 1명, 보증금 원금은 70,000,000원 한 건이며, 이를 140,000,000원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등기 말소와 보증금 인수는 별개 말소기준 가압류와 이후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 산정액은 70,000,000원입니다.
⛔ 가격 결론 최저가만 보면 75,600,00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145,600,0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37,600,000원 높으므로, 1회 유찰을 가격 할인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5,600,000원이 아니라 145,600,000원짜리 입찰”

이 물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최저매각가는 75,600,000원이지만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45,600,000원이라는 점입니다. 김하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기관이므로 실제 임차인과 보증금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복을 제거한 뒤에도 매수인 인수액은 70,000,000원으로 산정돼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134.8%에 이릅니다.

추가 유찰 시에도 제시된 회차 시나리오상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은 1억4,100만원대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 번 유찰된 저가 물건”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가격 할인 효과가 상쇄되는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권리 확인보다 먼저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산하고, 그 합계가 감정가와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입찰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