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노유자시설)

반값 최저가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전입자와 노유자시설 리스크, 진주 한보프라자 301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42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92-21 한보프라자 1동 3층301호
감정가 203,000,000원 · 최저매각가 99,470,000원(2회 유찰, 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기장수산업협동조합)
💰 203,000,000원 🏷️ 99,470,000원 📉 2회 유찰 · 49% 👤 선순위 전입 1명
43
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 49%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임차인 지위가 미상이고, 공부상 노유자시설이라 실질취득액과 환금성 확인이 우선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2015.11.02 전입한 김효주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소유자·채무자와 동일해 임차인 지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유자시설이라는 특수 용도와 2회 유찰까지 겹쳐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반값 매수’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김효주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서 실제 임차인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도 아파트가 아닌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3,000,000원
최저가 99,470,000원
실질취득
산정불가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임차인 지위·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49% · 2회
특수 용도·다회 유찰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42. 진주시 상대동 한보프라자 1동 3층 30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소유자 김효주는 2018.09.21 과거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기장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의 경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시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 밖 점유관계입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등장하는 김효주의 전입일은 2015.11.02로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현 소유자·채무자와 동일인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42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92-21 한보프라자 1동 3층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집합건물 · 공부상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중 3층
소유자김효주 (2018.09.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3,000,000원 / 99,47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기장수산업협동조합 / 112,932,864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등기 권리는 소멸, 점유관계는 확인 필요

말소기준권리는 2018.09.21 설정된 기장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입일 2015.11.02의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등기상 권리만 보고 인수 위험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성명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판단
김효주 2015.11.02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액 미상 등기부상 소유자·채무자와 동일.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임대차관계 확인 필요
⚠️ 대항력 판단의 핵심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음으로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김효주는 현 소유자·채무자와 동일인이므로 독립된 임차인인지, 소유권 취득 전 임대차가 존재했는지부터 원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9,470,000원으로 감정가 203,000,000원의 49%입니다. 하지만 공부상 노유자시설이라는 특수 용도와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미상 문제 때문에, 현재 최저가를 그대로 실질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49%)99,470,000원97,279,540원64,065,460원
3회 유찰 시(34%)69,629,000원67,975,678원93,369,322원
4회 유찰 시(24%)48,740,300원47,462,975원113,882,025원

유찰이 계속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이것이 곧 매수인의 안전마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주가 적법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되고 보증금 잔액이 존재한다면, 그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감정가 대비 49%’의 함정 최저가만 놓고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노유자시설의 거래성과 실제 사용 가능성, 임차인 지위, 보증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기 전에는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9,4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90,460원
1. 근저당 · 기장수산업협동조합130,800,000원97,279,540원
2. 가압류 · 경남신용보증재단30,545,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161,345,000원 중 97,279,54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64,065,460원입니다. 이 계산은 집행비용과 등기채권 중심의 시뮬레이션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이 확인되면 실제 배당순서와 매수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9,47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기장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며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18.09.21 기장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의 경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인수·명도 관점 선순위 전입자 김효주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소유자와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즉시 배제해서도 안 되고,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점유 원인 확인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취득액이다

이 사건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입자 김효주가 현 소유자·채무자와 동일하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면 등기 권리 중심의 단순한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적법한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이 확인되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저가 99,47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와 사용 가능성을 먼저 확정한 뒤,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