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실질취득은 약 5,279만원 — 진주 순화로즈팰리스 1506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48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0-10 순화로즈팰리스 13층 1506호
감정가 4,460만원 · 최저매각가 2,185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홍종수)
📉 최저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30,939,372원 💰 실질취득 52,793,3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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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의 착시 — 대항력 임차인 인수로 실질취득 52,793,372원, 감정가의 118.4%
실제 임차인 1명의 미배당 보증금 30,939,372원 인수가 추정되고, 2회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이 감정가를 초과하며 국세·지방세 압류 4건에 따른 추가 인수 변동 위험도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홍종수의 보증금 52,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 배당 추정액은 21,060,628원, 미배당 보증금은 30,939,372원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52,793,372원으로 감정가의 118.4%입니다. 낮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44,600,000원
최저가 21,854,000원 · 49%
실질취득
52,793,372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추정
매수인 인수
30,939,372원
대항력 임차인 미배당액
핵심지표
118.4%
실질취득 ÷ 감정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48. 진주시 평거동 순화로즈팰리스 13층 1506호로, 전용면적 29.7㎡의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44,600,000원,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21,854,000원입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임차인 홍종수는 2017년 9월 26일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2월 10일 진주저축은행 가압류보다 약 4년 5개월 앞섭니다.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최저가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되지 않는 잔액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0948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0-10 순화로즈팰리스 13층 1506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91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 전용면적 29.7㎡
소유자강창남 2분의 1 · 백화정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4,600,000원 / 21,854,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홍종수 / 52,115,100원
매각기일2026.07.06
사용승인일2008.04.10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2008년 설정된 진주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42,000,000원은 2017년 9월 26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단할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2월 10일 백화정 지분에 설정된 진주저축은행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진주시 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차권등기는 등기 형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 임차권등기가 말소돼도 보증금 인수 위험은 남습니다 홍종수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5.10.02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입·점유는 2017.09.26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선행 전입·점유에서 발생한 대항력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주의 요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임차인 홍종수는 경매신청 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의심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인사용전입 / 확정보증금배당요구권리 배지
홍종수 주거(임차권등기) 2017.09.26 / 2017.09.26 52,000,000원 2025.10.02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배당액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21,060,628원입니다. 보증금 52,000,000원 중 남는 30,939,372원은 매수인 인수 추정액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21,854,000원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1,854,000원 + 30,939,372원 = 52,793,372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회차매각가임차인 미배당·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21,854,000원 30,939,372원 52,793,372원
3회 유찰 시(34%) 15,297,799원 37,377,561원 52,675,360원
4회 유찰 시(24%) 10,708,459원 41,884,293원 52,592,752원
⚠️ 최저가 하락분이 인수액 증가로 바뀝니다 3회 유찰 시 실질취득은 52,675,360원, 4회 유찰 시에도 52,592,752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보증금 52,000,000원 부근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8,193,372원 높은 118.4%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85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793,372원-
1. 임차인 홍종수 보증금52,000,000원21,060,628원30,939,372원
2. 진주상호저축은행 근저당42,000,000원0원42,000,000원
3. 진주저축은행 가압류550,000,000원0원550,000,000원
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344,000,000원0원344,000,000원
5. 신청채권자 홍종수52,115,100원0원52,115,1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을구 1번 근저당권은 등기상 2017.09.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위 배당 추정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확인돼 선순위로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매수인 인수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에 사용되며, 임차보증금 30,939,372원이 남습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미배당 인수액은 30,939,372원에서 41,884,293원으로 증가합니다.
✅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진주시 압류,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국세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08년 설정된 근저당도 2017년 이미 말소됐습니다.
⛔ 가격·인수 관점 현재 최저가 21,854,000원은 단독 취득가격이 아닙니다.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30,939,372원을 합친 실질취득 52,793,372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가 44,600,000원을 8,193,372원 초과하므로, 2회 유찰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유찰가”가 아니라 “118.4% 실질취득”

이 사건은 최저가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홍종수의 보증금 52,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30,939,372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면 총부담은 52,793,372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18.4% 높은 금액입니다.

더 유찰되더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낙찰가 하락분만큼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나 3회 유찰 시 52,675,360원, 4회 유찰 시에도 52,592,752원의 실질취득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당해세가 선순위로 배당되면 임차인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찰 횟수는 많지만 가격은 싸지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 임차인의 권리가 부인되거나 별도의 해소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낮은 최저가를 투자 매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