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말소된 근저당은 빼고 본다 — 인수 0원,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의 68.1%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1184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4 2층 3호
감정가 73,000,000원 · 최저매각가 51,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신한카드)
🏷️ 1회 유찰 💰 최저가 51,100,000원 📉 실거래 대비 68.1%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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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 완료 근저당을 제외하면 매수인 인수 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최근 동일면적 실거래의 68.1%
유효한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가격 여유도 있으나, 1983년식 18세대 연립주택·단일 실거래 표본·임대관계 미상으로 점유와 환금성 확인이 필요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남아 있는 권리는 가압류 2건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매각 시 모두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과거 근저당 2건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이미 말소됐으므로 배당채권이나 인수권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최근 동일면적 실거래 75,000,000원의 68.1%지만, 1983년 사용승인·18세대 연립주택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라 현장 점유와 환금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3,000,000원
최저가 51,100,000원 · 70%
최근 실거래
75,000,000원
2023.10 · 73.57㎡ · 2층
실질취득 ÷ 실거래
68.1%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유효 근저당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1184. 진주시 신안동 4-4, 신안로126번길 36에 있는 3층 연립주택 중 2층 3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 한때 존재했던 근저당권 2건을 현재 권리처럼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4,000,000원 근저당은 2017.05.30 해지로 말소됐고, 신한은행의 채권최고액 38,400,000원 근저당도 2019.03.25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두 근저당은 현재 배당받을 채권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도 아닙니다.

현재 유효한 금전권리는 2025.01.21 한국투자저축은행 가압류와 2025.02.14 신한카드 가압류, 그리고 해당 신한카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말소기준은 가장 빠른 2025.01.21 한국투자저축은행 가압류이고, 해당 가압류를 포함해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1184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4 2층 3호 · 신안로126번길 36
건물 명칭집합건축물대장상 진원주택 · 단지명 진원
물건종류 / 면적다세대 · 감정평가상 연립주택 · 대상면적 73.57㎡ · 3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 규모1983.06.16 · 18세대
소유자이진섭 (2017.05.3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3,000,000원 / 51,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신한카드 주식회사 / 21,435,171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 완료 근저당은 배당에서도 제외

✅ 근저당 2건은 이미 말소 완료 2007.07.09 설정된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17.05.30 말소됐고, 2017.05.30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9.03.25 말소됐습니다. 두 권리는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경매 전 이미 등기에서 제거된 권리이므로 예상배당표·총채권액·미배당액·회차별 분석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01.21 한국투자저축은행 가압류입니다. 신한카드의 2025.02.14 가압류와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 권리이며, 말소기준 가압류 자체와 함께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담보권은 없습니다.

⚠️ 임차관계와 점유는 별도 확인 확인된 임차인 표시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현황조사서·전입세대확인서와 실제 점유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현재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의 68.1%

단지명 ‘진원’에서 확인되는 동일면적 73.57㎡의 최근 실거래는 2023년 10월 2층 75,000,000원 1건입니다. 본건도 2층이고 면적이 73.57㎡로 일치합니다.

구분시점면적금액
최근 실거래2023.1073.57㎡2층75,000,000원
감정가-73.57㎡2층73,000,000원
현재 최저가1회 유찰73.57㎡2층51,100,000원

감정가는 최근 실거래보다 2,000,000원 낮고, 현재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보다 23,900,000원 낮은 68.1%입니다. 확인된 인수액이 0원이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거래가 1건뿐이고 거래 시점이 2023년 10월이므로, 75,000,000원을 현재 확정시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숫자상 할인과 실제 환금성은 다르다 최저가 비율은 매력적이지만, 본건은 1983.06.16 사용승인된 18세대 연립주택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보다 매수층이 좁을 수 있고, 내부 상태·수선비·주차·점유 상태에 따라 실제 매도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1,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기준액예상 반영액
0. 집행비용 추정-1,319,800원
한국투자저축은행 가압류31,231,237원안분 대상
신한카드 강제경매 신청채권21,435,171원안분 대상
유효 채권 합계52,666,408원49,780,200원
예상 미배당 합계-2,886,208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신한카드의 2025.02.14 가압류 19,943,380원은 2025.08.28 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동일 채권 계열이므로 별도 채권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고, 사건의 신청채권액 21,435,171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별 채권자의 최종 배당액은 조세채권·배당요구·집행비용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효 채권자 배당재원 총액으로 표시했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재원유효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51,100,000원49,780,200원2,886,208원0원
2회 유찰 시35,770,000원34,726,140원17,940,268원0원
3회 유찰 시25,039,000원24,188,298원28,478,110원0원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가압류와 후순위 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1,100,000원)
말소된 근저당은 제외하고, 집행비용과 현재 유효한 채권자 배당재원만 표시했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인수액 0원 기준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 51,100,000원으로, 최근 실거래 75,000,000원의 68.1%입니다.
✅ 권리 관점 과거 근저당 2건은 모두 말소됐고, 현재 남은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담보권 인수나 미배당채권 승계는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물건 상태 관점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사용승인일이 1983.06.16인 연립주택입니다. 내부 노후도와 수선비, 실제 점유자,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실거래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말소된 권리를 다시 살려 계산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14,000,000원 근저당은 2017년에, 38,400,000원 근저당은 2019년에 각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두 근저당을 예상배당이나 총채권액에 포함하거나, 미배당분을 매수인 인수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재 효력이 남은 가압류 2건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51,100,000원은 최근 동일면적 실거래 75,000,000원의 68.1%로 숫자상 할인 폭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1건이고, 1983년식 18세대 연립주택이며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최종 판단의 승부처는 권리보다 점유·노후도·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