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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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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6 2회 · 최저 300,800,000원
C 매력지수46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3985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41.6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76,000,000 3억 7,600만 감정가 376,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08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760만원
최저가의 10% · 37,600,000원
실거래 대비
▲ 28.2%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9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225g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보증금 369,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다만 구분지상권은 인수되고 신건 37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0,000,000원의 125.3%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보증금 369,000,000원 인수형처럼 보이지만 특별조건으로 실질 0원 — 문제는 신건 가격 12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98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6동 제4층 제403호
감정가 376,000,000원 · 최저매각가 376,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08 · 강제경매
46
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대항력 임차보증금 369,000,000원은 실질 인수 0원이나, 신건 실질취득 376,000,000원이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0,000,000원의 125.3%이고 별도등기 구분지상권도 인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으로 실질 부담이 해소되지만, 신건 가격이 최근 시세의 125.3%이고 단지 평균 2.1회 유찰이며 구분지상권이 존속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3.76억 🧾 실질취득 3.76억 ⚠️ 최근시세 대비 125.3% 🧱 단지 평균 2.1회 유찰
한 줄 평 진은영의 보증금은 369,000,000원이고 전입·점유가 2020.12.15로 앞서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을 전제로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별도등기된 구분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취득 37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0,000,000원의 125.3%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6,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376,000,000원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보증금 0원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인수
실질취득 ÷ 최근시세
125.3%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985. 구로구 오류동 다원리치타운 106동 403호, 공부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최은미는 2020.11.30. 매매를 원인으로 2020.12.16.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래가액은 369,000,000원입니다. 이번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들어온 강제경매이며 청구액 역시 369,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있으니 369,000,000원을 떠안는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임차권자 진은영의 보증금 369,000,000원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 위험이 잡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조건이 적용되는 진은영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0원 인수로 봐야 합니다.

⚠️ 그래도 “인수 0원 = 권리 완전 무결”은 아닙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된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금액으로 표시된 인수액은 없지만, 권리 자체는 존속하므로 입찰 전 별도등기 원문과 구분지상권의 범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98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6동 제4층 제403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1길 99
물건종류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전용면적41.68㎡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1층/지상6층 · 제4층 제403호 · 사용승인 2020.09.16.
소유자최은미 · 2020.11.30. 매매 · 거래가액 36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76,000,000원 / 376,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69,000,000원
매각기일2026.09.08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

권리 산정상 기준은 2021.03.11. 부천시 압류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 압류는 2021.07.07. 해제에 따른 말소 기록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의 최종 적용은 입찰 전 등기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진은영의 주민등록·점유 개시는 2020.12.15.로 그보다 앞서며, 제공된 권리판정에서도 대항력 있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4.03.25.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024.05.31. 부천시 압류, 2026.03.30.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돼 있습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은 특별조건으로 실질 0원

임차인점유보증금전입·점유대항력우선변제보증승계실질 인수
진은영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69,000,000원 2020.12.15. 있음 없음 해당 없음 0원*

* 일반적인 권리 계산상 보증금 369,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잡히지만, 이번 매각은 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어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특별조건이 없다면 낙찰가와 별개로 대항력 임차보증금 369,000,000원의 인수 문제가 핵심 위험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진은영 보증금에 한해서는 매수인의 실질 부담을 0원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시세 비교 — 특별조건으로 인수가 사라져도 신건 376,000,000원은 비싸다

다원리치타운의 면적 매칭 실거래 표본은 2026.06. 거래 1건입니다. 전용 39.86㎡, 5층이 300,000,000원에 거래됐고 최근 12개월 평균 역시 30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39.86㎡53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300,000,000원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은 376,0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의 125.3%로, 신건을 두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표본이 1건뿐이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최신 거래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 유찰 시나리오도 1회까지는 보수적으로 현재 신건은 376,000,000원입니다. 1회 유찰 시 최저가는 300,8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2회 유찰 시에는 240,64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1회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7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064,000원
임차인 진은영 보증금369,000,000원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69,000,000원369,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936,000원

배당 계산에는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의 선순위 차감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산상 임차보증금 369,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지만,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금전 인수와 별개로 존속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76,000,000원)
감정가 / 실질취득 vs 실거래
특별매각조건 반영 실질취득 37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0,000,000원의 125.3%입니다.
✅ 임차보증금 관점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369,000,000원 자체는 큰 위험요소지만,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이 붙어 있어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금전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 가격·잔존권리 관점 특별조건으로 임차보증금 부담이 해소돼도 신건 실질취득 37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0,000,000원의 125.3%입니다. 게다가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권리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저가 물건이 아니라, 특별조건 확인과 가격 조정이 모두 필요한 사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오남중학교 서측 인근이며 주위에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있습니다.
  • 건물. 사용승인일은 2020.09.16.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입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10.20.~2026.12.31.로 표시돼 있고, 외국인 등 대상 별도 허가구역도 기재돼 있습니다.
  • 공시지가. 2,501,000원/㎡이며 토지는 평지의 부정형, 북서측 약 5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사항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 환금성. 다원리치타운은 110세대이며 확인된 최근 12개월 면적 매칭 실거래는 1건입니다. 단지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2.1회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매각조건에 명확히 포함돼 있는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별도등기 확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범위·존속기간·권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확인. 2021.03.11. 부천시 압류가 기준으로 산정돼 있으나 2021.07.07. 해제·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최종 권리 기준일을 원본 서류로 검증해야 합니다.
  • 가격 상한. 신건 37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의 125.3%입니다. 권리정리만 보고 신건 가격에 가점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 1회 유찰도 비교. 1회 유찰 시 300,8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 세금 변수.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실제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도·점유 확인.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므로 현재 실제 점유 상태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특별조건은 좋지만, 신건 가격과 구분지상권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겹입니다. 첫째, 진은영의 전입·점유는 2020.12.15.이고 보증금은 369,000,000원이라 원칙적으로는 강한 대항력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해당 보증금은 실질 0원 인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신건이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질취득 37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의 125.3%이고, 별도등기 구분지상권은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1회 유찰가 300,800,000원도 현재 확인된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높습니다. 보증금 인수위험은 특별조건으로 해소되지만, 가격과 잔존권리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C급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배당 시나리오, 감정요항 및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당해세 여부와 실제 배당, 구분지상권의 구체적 권리내용, 현재 점유 상태,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및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는 입찰 전 원본 서류와 법원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는 확인된 면적 매칭 표본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호수의 면적·층·향·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본 리포트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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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6동 제4층 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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