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30% 유찰 할인보다 먼저 볼 것 — ‘1712호 점유 귀속’과 선순위 임대주택 등기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909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2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7층 1712호
감정가 246,000,000원 · 최저매각가 172,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최성권)
🏢 주거용 오피스텔 📉 1회 유찰 · 감정가 70% 💰 계산상 인수 0원 ⚠️ 호수 미기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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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감정가 70%이나 1712호 점유 귀속과 선순위 민간임대주택등기·공동담보 확인이 우선
현재 배당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호수 미기재 점유자 3명의 귀속이 불명확하고, 말소기준 전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공동담보 관계가 남아 있으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1712호로 특정된 점유자가 없고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조사 대상자가 3명 있으며,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공동담보 관계도 남아 있어 ‘권리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단정하기 전 원본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6,000,000원
172,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72,200,000원
현재 최저가 + 계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 확인사항
호수 미기재 3명
1712호 점유 귀속 확인 필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909. 광주역 남서측 인근에 있는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7층 1712호로,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24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72,200,000원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유한회사비알케이이고, 최성권의 강제경매 신청 청구액은 1,106,147,945원입니다.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는 2022.09.16. 설정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고,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말소기준보다 앞 번호로 접수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고, 우리은행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 변경 및 공동담보 해제 기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후순위 근저당에도 이후 말소 기재가 있으므로, 현재 유효한 등기 범위와 공동담보 관계를 원본에서 맞춰보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909 (강제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2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7층 1712호
도로명주소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지상20층/지하2층 중 17층
소유자유한회사비알케이
감정가 / 최저가246,000,000원 / 172,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최성권 / 1,106,147,945원
매각기일2026.07.07
사용승인2022.09.01.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기재는 확인 필요

⚠️ 말소기준 전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09.16. 소유권보존 직후, 우리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선 접수번호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으로, 매각 후 처리와 현재 등록 상태를 매각물건명세서·등기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 변경·말소 기재와 공동담보 관계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최초 채권최고액 23,047,920,000원으로 기재된 뒤 같은 날 채권최고액 56,520,000원 및 공동담보 해제 내용의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신흥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3.03.22. 말소, 한국건설주식회사 근저당은 2023.06.07. 일부해지에 따른 말소 기재가 있으나 예상배당표에는 채권 항목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채권액, 말소 범위와 공동담보목록을 입찰 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1712호 귀속이 불명확하다

조사기록에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 없이 인명 6건이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김훈은 617호, 김신영은 1104호, 김광식은 1812호로 기재되어 있어 1712호와 다른 호수입니다. 최은석·성재숙·김아정은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어느 물건의 점유자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성명호수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훈 617호 2022.10.11 177,400,000원 미상 없음 미상 아님
김신영 1104호 미상 177,400,000원 미상 판정 불가 미상 아님
최은석 호수 미기재 2022.12.12 미상 2025.08.22 없음 미상 아님
성재숙 호수 미기재 2023.11.27 미상 2025.06.20 없음 미상 아님
김광식 1812호 2022.10.26 188,400,000원 미상 없음 미상 아님
김아정 호수 미기재 2023.05.04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아님
⚠️ 1712호 점유자는 별도 확인 1712호로 명시된 점유자는 조사표에 없습니다. 그러나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3명을 1712호와 무관하다고 배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들의 전입일은 모두 2022.09.16.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점유 여부와 명도 상대방은 현장조사·전입세대확인서· 매각물건명세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0% 할인만으로는 시세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24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72,2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실질취득액도 172,2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유사 호수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172,200,000원이 현재 시장에서 저렴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이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오피스텔은 개별 호수의 임대 상태, 방향·층·내부 상태와 거래 유동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인근 동일 건물 실거래와 현재 매물을 확보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2,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10,8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23,047,920,000원168,989,2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신흥새마을금고1,177,488,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한국건설주식회사12,000,000,000원0원
갑구 2번 가압류 · 쌍암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1,500,000,000원0원
갑구 3번 경매개시결정 · 최성권1,106,147,945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박영민180,4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9,011,955,945원 중 예상배당액은 168,989,200원이며, 미배당액은 38,842,966,745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최성권의 예상배당은 0원이고, 소유자 잔여금도 0원입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우리은행 근저당권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은 줄고 채권 미배당액은 38,842,966,745원에서 38,929,496,750원으로 증가합니다.
✅ 매수인 인수 계산 현재 회차와 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점유자 중 전입일이 있는 사람들은 말소기준일 후 전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배당 부족은 매우 크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우리은행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자는 예상배당이 0원입니다. 공동담보 물건의 다른 매각 결과와 실제 확정채권액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인되지 않은 연결고리’가 먼저다

현재 배당 계산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은 금액 자체보다 1712호 점유자의 특정 여부, 말소기준 전 민간임대주택등기, 우리은행 근저당의 변경등기와 공동담보 관계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30% 할인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계산상 인수는 0원이지만, 권리·점유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입니다. 1712호의 실제 점유관계와 선순위 등기 처리, 현행 담보 범위가 명확해지고 주변 실거래가 172,200,000원보다 충분히 높다는 근거가 확보될 때 비로소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