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475.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52-8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과 토지의 경매 사건입니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의 2층 건물이며, 토지는 795.5㎡입니다.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간은 공실이고, 1층과 2층 일부에는 임차인이 확인됩니다.
권리관계에서는 2021.08.31 인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해당 근저당은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이전되었고, 2025.10.0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후순위 구미시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등기상 권리보다 점유 정리, 상가 임대수익, 건물 상태, 적정 매수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475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52-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35길 28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건물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 근린생활시설(일부 공실) |
| 토지 | 795.5㎡ · 지목 대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 소유자 | 주식회사원평스퀘어 |
| 감정가 | 2,516,510,960원 |
| 최저매각가 | 1,761,557,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
| 매각기일 | 2026.10.21 |
| 신청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 청구금액 | 1,786,317,911원 |
| 말소기준권리 | 2021.08.31 인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1년 근저당
등기부에는 과거 구미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과 가압류·신탁 내역도 나타나지만, 해당 권리들은 이미 말소된 이력입니다. 현재 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1.08.31 설정된 인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2,100,000,000원입니다.
2025.06.26 확정채권양도로 근저당권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이전되었고, 이후 구미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두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저당권과 관련한 공동담보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2명 모두 후순위 전입
현황조사·문건접수·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두 임차인 모두 2021.08.31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며,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배당요구 / 승계 |
|---|---|---|---|---|---|
|
우동열 1층 일부 · 112.0000㎡ |
2023.03.07 | 2,000 (기재값) | 없음 | 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2026.01.20 승계 없음 |
|
박재현 2층 일부 · 원평스퀘어 202호 · 181.8190㎡ |
2023.08.18 | 1,500 (기재값) | 없음 | 미상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2025.12.09 승계 없음 |
임차보증금 2,000 및 1,500은 기재된 수치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금액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원화로 임의 환산하거나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임차인 모두 보증기관 대위신고 또는 승계 중복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70%, 시세 할인은 미확인
현재 최저매각가는 1,761,557,000원으로 감정가 2,516,510,960원의 70%입니다. 1회 유찰로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제 상업용 부동산의 시세 대비 할인율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 | 1,761,557,000원 | 0원 |
| 2회 유찰 시 | 49% | 1,233,089,900원 | 0원 |
| 3회 유찰 시 | 34% | 863,162,930원 | 0원 |
각 회차에서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되므로, 실질취득액의 출발점은 낙찰가입니다. 다만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보수비용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수익 및 인근 실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최저가가 적정한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61,557,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0,015,570원 |
| 2. 인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2,100,000,000원 | 1,741,541,43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 — | 358,458,570원 |
집행비용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가정 배당입니다. 실제 확정 채권액·배당순위와 다를 수 있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자 측 배당부족을 뜻하며, 매수인이 같은 금액을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구미종합터미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이 혼재한 상업지역입니다.
- 교통. 간선도로 인근에 소재하고,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판넬잇기·강화유리·치장벽돌 등, 내부는 벽지·목재·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급·배수·위생·도시가스 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면적 795.5㎡, 지목 대, 일반상업지역, 평지·세로장방형이며 도로접면은 중로각지입니다. 공시지가 979,400원/㎡입니다.
- 규제. 시가지경관지구(일반)에 포함되고, 중로2류 및 소로2류에 접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포함됩니다.
- 공부 및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 일괄매각에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황·경계·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일부 공실이 확인되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임대수익·공실 해소 가능성·인근 매매사례를 검증하기 전에는 재매각 용이성이나 적정가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인수권리 원본 대조.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이전, 구미시 압류,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법정지상권 기재를 최종 확인하세요.
- 임차인 점유. 우동열의 1층 일부 112.0000㎡, 박재현의 2층 일부 181.8190㎡ 및 실제 사용·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명도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하세요.
- 보증금·임대차 내용. 임차인별 보증금 단위, 실제 계약서, 임대료,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하세요.
- 공실과 임대수익. 공실 범위, 기존 계약 유지 여부, 임대료 수취 현황, 재임대 가능성을 검증하세요.
- 제시외 건물. 일괄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의 위치, 구조,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가격 상한. 현재 최저가 1,761,557,000원을 실제 상가 매매사례와 수익환원가치에 대조하세요.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마세요.
- 세금과 체납. 당해세, 공과금, 관리비, 점유·인도 비용 및 취득 부대비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일정 확인. 매각기일 2026.10.21의 진행 여부와 매각조건 변동 사항을 법원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명확, 가격과 수익성은 검증 필요”
구미 원평동 근린시설 사건의 장점은 매수인 인수권리가 없고, 확인된 임차인 2명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는 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최저가 1,761,557,000원이 실제 거래시장에서도 매력적인 가격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건물 일부가 공실이고 임대수익과 인근 매매가격을 검증해야 하며, 제시외 건물과 점유관계도 점검 대상입니다. 채권자 미배당 358,458,570원은 매수인 인수 부담은 아니지만, 매각대금이 담보채권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권리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하지만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보다 실질 임대수익, 공실 위험, 취득·명도비용, 실제 거래시세를 먼저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