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점유 16명과 시세 공백을 먼저 봐야 한다 — 화성 진안동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01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11번길 3-3, 4층401호
감정가 103,000,000원 · 최저매각가 35,32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수협은행)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점유 신고 16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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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점유 신고 16명·3회 유찰·실거래 공백이 겹친 현황 확인형 물건
모든 전입이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다수이고 3회 유찰에도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명도·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임차·점유 신고자 16명으로, 등기상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다수이고, 감정가 34.3%까지 내려온 가격을 비교할 최근 실거래 근거도 없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감정가
103,000,000원
다세대 사건 분류
최저가
35,329,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점유 16명
보증금 미상 점유자 다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01. 화성시 진안동 432-9 소재 5층 집합건물의 4층 4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다세대이고, 감정평가상 건물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오희영 명의로 2018년 9월 18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고, 같은 날 수협은행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됐습니다. 첫 번째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뒤의 수협은행 근저당과 신한은행 근저당,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담보권은 없습니다. 임차·점유 신고자들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8년 9월 18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도 과정은 별개입니다. 신고된 사람이 16명이고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거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다수이므로, 현장 점유관계와 각 호실의 실제 사용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0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11번길 3-3, 4층401호
등기상 소재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432-9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재한 5층 집합건물
소유자오희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03,000,000원 / 35,329,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431,262,944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담보권은 소멸, 매수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18년 9월 18일 접수된 수협은행의 을구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62,8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을구 2번 수협은행 근저당권 697,200,000원과 2019년 7월 30일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240,000,000원은 후순위로 매각 시 함께 소멸합니다. 세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상 결론 담보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부족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실제 신고 16명,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아래 16명은 실제 임차·점유 신고자입니다. 전입일은 모두 2018년 9월 18일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이며,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도 다수입니다.

임차·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루비케어(서태호) 101호 85.5150㎡ 2020.10.05 10,000,000원 / 800,000원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윤선우 비101호 46.9950㎡ 2021.12.03 10,000,000원 / 1,000,000원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JIN LIANSHU B102호 85.5150㎡ 2020.09.23 20,000,000원 / 1,800,000원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한상훈 점유부분 미상 2022.10.31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한성범 점유부분 미상 2020.10.20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박선일 점유부분 미상 2018.10.16 미상 2024.04.01 없음 미상 없음
김지상 점유부분 미상 2018.11.23 미상 2024.04.08 없음 미상 없음
조항민 점유부분 미상 2022.11.21 미상 2024.04.05 없음 미상 없음
심경섭 점유부분 미상 2018.10.02 미상 2024.04.01 없음 미상 없음
염준섭 점유부분 미상 2018.09.28 미상 2024.04.01 없음 미상 없음
윤선희 점유부분 미상 2022.11.07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정태식 점유부분 미상 2022.08.31 미상 2024.04.19 없음 미상 없음
손병진 점유부분 미상 2023.08.28 미상 2024.04.01 없음 미상 없음
이태영 점유부분 미상 2022.02.25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장예림 점유부분 미상 2018.09.28 미상 2024.04.01 없음 미상 없음
이성진 점유부분 미상 2020.11.17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 권리 인수와 명도 난도는 다릅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지만, 다수 점유가 실제로 확인되면 인도 협의와 인도명령 집행은 개별 점유자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신고자는 401호와의 실제 관련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환금성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매각가는 35,329,000원으로 감정가 103,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할인 폭일 뿐, 현재 시장가 대비 할인 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금액과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2.8회, 낙찰률 0.0%로 나타납니다. 15세대 규모이고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재해 있어, 일반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거래를 곧바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3회 유찰은 가격 매력의 확정 근거라기보다 시장 소화가 쉽지 않았다는 신호로 함께 봐야 합니다.

⛔ “감정가의 34.3%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 호실의 실제 이용상태, 내부 상태, 임대수익, 공실 여부와 주변 유사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거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32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035,922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 862,800,000원 34,293,078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 697,200,000원 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 240,000,000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최고액 합계 1,800,0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34,293,078원이며, 미배당액은 1,765,706,922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부족액과 후순위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5,329,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대금이 감소해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더 커지지만,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 배당·인수 관점 현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 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매수인의 인수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과 점유는 확인형

이 사건의 등기상 결론은 명확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16명의 임차·점유 신고자도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 미배당액이 1,765,706,922원에 이르더라도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까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고, 15세대 규모의 혼합 이용 건물이며, 점유 신고도 16명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가 깨끗하니 싸다”가 아니라 “권리 인수는 없지만 가격·현황·명도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가 정확한 결론입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점유는 보수적으로 재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