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는 0인데 시장이 외면했다 — 화성 병점 다세대 403호, ‘3회 유찰’의 진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01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11번길 3-3, 4층 403호
감정가 1.23억 · 최저 4,219만(3회 유찰·감정가 34%)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수협은행) · 청구액 1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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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으로 권리는 안전하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단지 낙찰률 0%·실거래 부재로 가격 확신이 없는 C급
점유자 전원 전입이 말소기준(2018.09.18) 이후라 대항력 없음→매수인 인수 0. 그러나 최저가 4,219만(감정가 34%)은 신뢰할 실거래가 없어 메리트 확인 불가, 단지 낙찰률 0%·평균 2.8회 유찰의 저환금 다세대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4,219만 (감정가 34%) 🛡️ 매수인 인수 0원 🔁 3회 유찰 📉 단지 낙찰률 0%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실거래 확인 불가
한 줄 평 등기·현황조사에 잡힌 점유자가 여럿이지만 전입이 전원 말소기준(2018.09.18) 이후라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본질은 ‘깨끗해서 싸다’가 아니라 시장이 외면해서 3회나 유찰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단지 경매는 낙찰률 0%(나온 물건이 죄다 유찰), 용도는 환금성 약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게다가 믿을 만한 실거래가가 없어 감정가의 34%라는 숫자에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3,000,000원
→ 42,189,000원 (3회·34.3%)
설정 채권(근저당 3건)
1,800,000,000원
공동담보 · 청구 14.3억
매수인 인수
0원
점유자 전원 대항력 없음
단지 환금성
낙찰률 0%
평균 2.8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01.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5층짜리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4층 403호입니다. 소유자 오희영 씨가 2018년 이 건물을 지어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수협은행 근저당(공동담보)을 설정했고, 이후 수협·신한 근저당이 줄줄이 얹히다 결국 수협은행이 임의경매를 넣은 구조죠. 권리만 떼어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소기준은 2018년 9월 18일 수협은행 근저당이고, 그 뒤에 붙은 모든 근저당·경매개시결정·임차권은 매각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세입자들의 전입도 전부 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은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물음은 그다음입니다. 권리가 이렇게 깨끗한데 왜 3회나 유찰돼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을까? 답은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시장의 외면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60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11번길 3-3, 4층 403호 (진안동)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5층, 지1층 비101호 외 16개호
소유자오희영 (2018.09.18. 소유권보존 · 건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3,000,000원 / 42,189,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431,262,944원
설정 근저당(채권최고액)수협 862,800,000 + 수협 697,200,000 + 신한 240,000,000 = 1,800,000,000원 (공동담보)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떠안을 게 없다

말소기준인 수협은행 근저당(2018.09.18)보다 뒤에 설정된 수협 2번·신한 3번 근저당, 임의경매개시결정, 그리고 손병진의 주택임차권등기(2026.02.24)까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근저당들은 공동담보(제 2018-3370호 등)로 건물의 여러 호실에 함께 걸려 있어, 청구액 14.3억은 이 403호 하나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상대로 한 금액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 여럿이지만 전원 ‘대항력 없음’

이 건물은 한 소유자가 통째로 보유한 다세대로, 현황조사에 다수의 점유자가 확인됩니다. 등기부상 이 물건(403호)에는 손병진의 주택임차권(보증금 1.1억)이 설정돼 있고, 다른 호실에도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2018.09.18) 이후여서 전원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점유자호실·범위전입(점유개시)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인수
손병진 (등기 임차권)403호 전유부분 전부2023.08.282023.07.31110,000,000원없음0원
(주)루비케어101호2020.10.0510,000,000원없음0원
윤선우비101호2021.12.0310,000,000원없음0원
JIN LIANSHUB102호2020.09.2320,000,000원없음0원
그 외 12명 (박선일·김지상·심경섭·염준섭·장예림 등)각 호실2018.09.28~2022.11미상없음0원

가장 이른 전입(2018.09.28)조차 말소기준(2018.09.18)보다 열흘 늦습니다. 보증금이 미상인 점유자가 다수지만, 전입이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은 0입니다. 보증금 미상은 매수인 인수가 아니라 배당·명도 협의의 변수일 뿐입니다.

⛔ 뒤집어 보면 —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는’ 구조 손병진 씨는 보증금 1.1억을 넣고도 대항력이 없고 배당순위가 18억 근저당보다 한참 뒤라, 예상배당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소유자 한 명이 건물 전체를 18억 공동담보로 묶어둔 이런 물건은 깡통전세형 다세대의 전형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0이지만, 이런 사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돼 있을 수 있으니(외부 낙찰 제한)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현재 회차 매각가 42,18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159,402원
1. 근저당 을1 · 수협은행862,800,000원41,029,598원
2. 근저당 을2 · 수협은행697,200,000원0원
3. 근저당 을3 · 신한은행240,000,000원0원
(참고) 임차권 · 손병진1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4,219만원이 집행비용과 수협 1번 근저당 일부에 전부 소진됩니다. 후순위 근저당(약 6.97억+2.4억)과 손병진 보증금 1.1억은 전액 미배당, 미회수 채권이 약 17.6억에 달합니다. 매수인 인수는 어느 회차에서도 0원입니다. 당해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적용 시 채권자 배당이 더 줄 수 있습니다(매수인 인수와는 무관).

매각대금 배분 (현재 4,219만)
대금 전액이 집행비용+수협 1번 근저당 일부로 소진 — 나머지 채권·소유자 몫은 0.
회차별 최저매각가
이미 감정가의 34%. 더 내려가도 채권 18억엔 턱없이 부족해 미배당 17억대는 그대로입니다.
✅ 권리 관점 인수 위험이 없고 대항력 임차인도 없는, 권리상 안전한 유형입니다. ‘살 자격’의 문제는 없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 ‘34%’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말 것 이 물건에는 신뢰할 만한 실거래 시세 데이터가 없습니다(단지 낙찰률 0%, 최근 매각 기록 없음). 감정가 대비 34%라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단지 경매물건은 평균 2.8회 유찰되고 낙찰이 0건이라, 시장이 이 유형(도시형생활주택 원룸)에 좀처럼 응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이용계획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 ≠ 좋은 물건”

권리분석 관점에서 이 물건은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여럿이어도 전입이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이 곧 매력은 아닙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온 건 값이 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을 외면해 단지 낙찰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을 만한 실거래가가 없어 ‘싸다’고 확정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환금성은 물음표. 이 물건의 승부처는 ‘실사용·임대로 굴릴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되팔 수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