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다가구)주택 + 토지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 대구 동변동 다가구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7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666-8 · 동변로15길 11-14
감정가 565,154,520원 · 최저매각가 276,926,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일괄매각
📉 감정가 대비 49% 👥 실제 임차인 7명 ⚠️ 선순위 임차인 1명 🏠 토지 195.1㎡ ❓ 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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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임차인 1명의 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음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제 임차인 7명 중 최연민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보증금이 미상이다.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 전체의 명도 부담도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565,154,52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76,92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302호 점유자 최연민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276,926,000원 + 미배당 보증금이며, 현재 숫자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65,154,520원
276,926,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276,926,000원 + α
선순위 임차인 미배당액 추가 가능
매수인 인수
미상
최연민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선순위 1명
실제 임차인 7명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7. 대구 북구 동변동 666-8의 토지와 3층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됐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195.1㎡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최성덕과 최윤경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10.29. 설정된 성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96,000,000원입니다. 이후 경산농업협동조합·하나카드·삼성카드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만 보면 후순위 권리는 정리되지만, 이 사건의 위험은 등기부 뒤쪽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7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666-8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5길 11-14
물건종류단독(다가구)주택 + 토지 · 일괄매각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건물
토지195.1㎡ · 대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소유자최성덕 2분의 1 · 최윤경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65,154,520원 / 276,926,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성서농업협동조합 / 96,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선순위 임차인은 별도

⚠️ 핵심 분기점: 2012.12.03. 전입과 2014.10.29. 말소기준 최연민의 전입일은 성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보다 약 1년 10개월 빠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으로 분류됐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그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설정됐던 과거 전세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차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등기채권과 달리, 최연민의 임차권 위험은 실제 보증금과 배당 결과를 확인해야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7명

임차인점유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연민 302호 2012.12.03 미상 미상 2025.07.22 있음 미상 가능성
유해식 미상 2014.11.07 미상 미상 2025.08.21 없음 미상 없음
이경희 205호 2019.11.18 미상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연지환 301호 2021.10.25 미상 미상 2025.09.23 없음 미상 없음
이상일 201호 · 주거 2023.04.06 미상 미상 확인 안 됨 없음 미상 없음
심효정 101호 2024.07.18 미상 미상 2025.08.22 없음 미상 없음
송현찬 201호 · 주거 2024.09.05 2023.08.21 미상 2025.08.22 없음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에 따른 중복신고자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7명입니다. 이 가운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은 최연민 1명이고, 나머지 6명은 전입일이 2014.10.29. 이후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일부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순위와 최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재 확인되는 인수액을 0원으로 보면 안 된다 단순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최연민의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라 실제 미배당액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276,926,000원 + 최연민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거나 배당재원이 부족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보다 실질취득액이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565,154,520원의 49%인 276,926,000원입니다. 두 차례 유찰로 표면가격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응찰가 상한 계산식 먼저 최연민의 계약서상 보증금, 배당순위, 배당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목표 총취득가 − 예상 인수액으로 응찰가 상한을 역산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예상 인수액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276,926,000원이 최종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④ 단순 예상배당표 (매각가 276,92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676,964원
1. 근저당 · 성서농업협동조합96,000,000원96,000,000원
2. 가압류 · 경산농업협동조합31,183,681원31,183,681원
3. 가압류 · 하나카드주식회사6,593,455원6,593,455원
4. 가압류 · 삼성카드주식회사7,839,128원7,839,128원
잔여 · 소유자 교부-130,632,772원

위 표는 등기채권과 추정 집행비용을 단순 배분한 결과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우선변제 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 잔여액과 최연민의 실제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임차인 배당과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단순 등기채권 배분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등기채권 기준으로 4회 유찰 시 8,622,236원의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2회 유찰 276,926,000원 0원 130,632,772원
3회 유찰 시 193,848,200원 0원 48,718,061원
4회 유찰 시 135,693,740원 8,622,236원 0원
✅ 등기권리 관점 성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 설정된 가압류 3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전세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차권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돼 있습니다.
⛔ 임차권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나머지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채권이 전액 배당된다는 계산만으로 매수인 인수위험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미상 보증금”이 크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등기부상 후순위 가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안전한 저가 매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 7명 가운데 최연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고, 정작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취득액은 276,926,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최연민이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낙찰대금 위에 추가됩니다.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과 예상배당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정리되지만 인수금은 미상입니다. 권리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도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