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1층 구분상가)

감정가 49%라도 ‘미상 점유’가 남는다 — 대구 사수동 광장플라자 103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56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971 광장플라자 1층 103호
감정가 301,000,000원 · 최저매각가 147,4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칠곡농업협동조합)
🏷️ 301,000,000원 ⬇️ 147,490,000원 🔁 2회 유찰 ⚠️ 미상 점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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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전입·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2회 유찰된 구분상가의 환금성 위험이 남습니다.
추민희는 후순위 전입으로 승계가 없으나 ‘부터’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고,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와 등기상 소멸관계는 단순하고 추민희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터’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어서 대항력과 승계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산 가능한 실질취득액은 147,490,000원이지만, 미상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총취득비용이 고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301,000,000원
근린시설 · 1층 구분상가
최저가 / 실질취득
147,490,000원 + 미상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 별도
매수인 인수
확정 0원 · 미상 1건
대항력 가능성 확인 필요
핵심지표
감정가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56. 대구 북구 사수동 광장플라자 지상 3층 건물의 1층 103호 구분상가입니다. 감정평가 당시 소매점 ‘주여사싹쓸이김밥’으로 이용 중이었고, 최초 감정가 301,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47,49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 구조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2016년 3월 설정됐던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은 같은 해 4월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16년 4월 19일 칠곡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입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등기가 아니라 점유관계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56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971 광장플라자 제1층 제103호
도로명: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2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지상 3층 중 1층 구분상가 · 소매점(주여사싹쓸이김밥) 이용 중
소유자이혜종 (2015.06.16. 매매 원인, 2016.04.1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01,000,000원 / 147,49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칠곡농업협동조합 / 286,790,569원
말소기준권리2016.04.19. 칠곡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 점유는 미확정

2016년 3월 29일 설정된 칠곡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근저당은 2016년 4월 19일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이혜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뒤 새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이 현재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추민희의 전입일은 2021년 5월 10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터’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확인 전까지 “인수 위험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성명점유·용도보증금 / 차임전입일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추민희 103호 10,000,000원
월 500,000원
2021.05.10. 2025.09.30.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부터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성 미상
✅ 추민희 — 후순위 전입 전입일 2021.05.10.은 말소기준권리 2016.04.19.보다 늦습니다.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차임 500,000원이 확인되지만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터’ — 인수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변수 주거 사용으로 기재돼 있으나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당시 이용상태는 소매점으로 조사돼 점유 형태에 대한 표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실제 점유까지 갖춘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점유자 신원·점유 개시일·보증금·계약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유찰 분석 — 49%는 시세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7,490,000원으로 감정가 301,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가 대비 하락률일 뿐,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 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액
현재 회차 · 2회 유찰 147,490,000원 49% 144,625,140원 155,374,860원
3회 유찰 시 103,243,000원 34.3% 100,997,598원 199,002,402원
4회 유찰 시 72,270,100원 24.01% 70,569,238원 229,430,762원
⚠️ 최저가가 낮아진 이유를 먼저 봐야 한다 2회 유찰은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가격대에서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뜻합니다. 특히 1층 구분상가는 주거용 부동산보다 업종 적합성, 임대료, 공실 가능성, 상권 흐름에 민감합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4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864,860원
2. 근저당 · 칠곡농업협동조합 300,000,000원 144,625,1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칠곡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144,625,140원이 배당되고 155,374,860원이 미배당됩니다. 이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의 미회수분이므로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인 점유자의 별도 인수위험은 이 배당표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말소기준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유찰될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근저당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지만, 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위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현재 유효한 말소기준권리는 칠곡농업협동조합 근저당 한 건이고,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도 이미 말소돼 등기 자체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실질취득비용 관점 추민희의 보증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부터’의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실질취득비용을 최저가 147,490,000원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상 점유자가 선순위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미상 점유가 먼저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와 등기상 소멸관계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추민희 역시 후순위 전입이라 보증금 승계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부터’가 남아 있어 권리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 301,000,000원에서 147,49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눈에 띄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층 구분상가의 환금성, 2회 유찰 이력, 실제 임대수익과 미상 점유자의 인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점유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