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다가구주택

감정가 49%라도 실질취득가는 미정 —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이 핵심인 지산동 일괄매각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705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15-15 · 무학로35길 110-29
감정가 1,536,805,260원 · 최저매각가 753,035,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 최저가 753,035,000원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 13명 ⚠️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전입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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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49%까지 유찰됐지만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전입자가 다수라 실질취득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 13명 중 선순위 전입·보증금 미상자가 9명이고,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임에도 토지 담보관계 및 신청채권 배당근거 확인이 필요해 최저가 할인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에서 두 차례 떨어져 최저가가 753,035,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49% 할인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5.07.22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점유자가 다수이고, 그중 9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담할 미배당 보증금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권리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36,805,260원
753,035,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미상 보증금의 미배당액에 따라 증가
매수인 인수
0원 확정 불가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전입 다수
핵심지표
9명
선순위 전입·보증금 미상 점유자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705. 수성구 지산동 1015-15 토지와 지상 4층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분류는 연립/다세대 + 토지이고, 감정평가상 건물은 1층 계단실·주차장, 2~4층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은 359.7㎡이며 소유자는 김효철입니다. 신청채권자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청구금액은 827,965,786원입니다.

표면적인 가격만 보면 감정가 1,536,805,260원에서 최저가 753,035,000원으로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도 다수 미상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근거로 싸다거나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705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15-15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35길 110-29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일괄매각
이용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 1층 계단실·주차장 · 2~4층 다가구주택
토지대 359.7㎡ · 평지 · 가로장방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1,248,000원/㎡
소유자김효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36,805,260원 / 753,035,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827,965,786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기준일 이전 전입자가 많다

이 사건의 기준권리는 2025.07.22 접수된 임의경매개시결정입니다. 2017년 의성중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에서 996,000,000원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나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06.0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의 근저당권 이전 기재도 확인되므로, 말소사항과 변경·이전 경위를 등기 원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건물만 보아서는 권리분석이 끝나지 않는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인데 확인된 등기사항은 건물 등기입니다. 신청채권 827,965,786원의 담보 근거와 공동담보 관계,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압류 여부를 토지 등기부에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12.06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에 관한 등기이므로, 매각 후 말소 여부와 매수인에게 남는 의무가 있는지를 원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관련자 13명, 승계 중복 1건

실제 인명·기관으로 확인되는 임차·점유 관련자는 13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90,000,000원 신고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증금에 대한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별도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점유자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배당요구
이서원겸호수 미상 2018.12.04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손수민호수 미상 2018.05.30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김명순201호 2021.04.06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추영민203호 2023.11.24 / 2023.10.10미상 가능·미상 행사 가능 해당 없음2025.10.10
김현지301호 2023.10.30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조소연302호 2019.06.19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박서영303호 2021.08.27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2025.09.09
하성경305호 2025.07.31 / 미상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2025.09.24
김광석4층 501호 2019.07.08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이인수4층 503호 2023.07.20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미상
노재우306호 전부(28㎡) 2021.10.19 / 2021.10.1920,000,000원 있음 있음 해당 없음2025.07.11
대구도시개발공사203호(55㎡) 2023.11.24 / 2023.10.1090,000,000원 있음 있음 원 임차권2025.10.20
신서희호수 미상 미상 / 미상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2025.09.08
한국토지주택공사301호 남동쪽(42㎡) 2023.10.30 / 2023.10.1090,000,000원 승계신고 승계신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승계2025.12.05
⛔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 현재 배당계산의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확인된 금액만 반영한 산술 결과입니다. 기준일 전에 전입한 점유자 가운데 9명은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이들의 실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및 배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거나 배당 후 잔액이 남으면,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으로 올라갑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753,035,000원이 아니라 확인 후 계산되는 실질취득가여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3,0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신고액표상 배당해석
0. 집행비용- 9,930,350원매각가의 약 1.3% 추정
1. 노재우 보증금20,000,000원 20,000,000원전입·확정일자 2021.10.19
1.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증금90,000,000원 90,000,000원전입 2023.11.24 · 확정 2023.10.10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신고90,000,000원 90,000,000원대구도시개발공사 보증금과 중복 합산 금지
소유자 교부- 543,104,65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및 미상 보증금 미반영

표에 기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90,000,000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실제 임차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미상 점유자들의 채권은 반영되지 않아 소유자 잔여액 543,104,650원도 확정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산정 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 90,000,000원은 승계 중복신고 표시이며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현재 확인채권 기준)
산정값은 세 회차 모두 0원이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채권이 빠져 있어 인수 0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신청채권 배당 확인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827,965,786원인데 현재 예상배당에는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나타납니다. 토지 등기부의 공동담보, 근저당 말소·이전 경위와 실제 배당순위를 원본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배당표를 확정 자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753,035,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실거래 시세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거래자료가 없고,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미상 보증금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51% 하락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 기준으로만 판단 낙찰가가 753,035,000원이더라도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추가됩니다. 보증금 조사 전에는 실질취득가가 753,035,000원인지, 그보다 크게 높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가의 절반이니 저렴하다”는 결론은 금지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

이 사건의 위험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 밖에 숨어 있는 금액입니다. 감정가 1,536,805,260원에서 753,035,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기준일 이전에 전입한 임차·점유자가 많고 그중 9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신고는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미상 보증금은 배당표에서 빠져 있으므로 표상 인수액 0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격 판단은 보류,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토지 등기부와 근저당 말소·이전 경위, 호실별 임대차계약과 배당요구를 모두 대조해 미배당 인수액을 계산한 뒤에야 실질취득가와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회유찰이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근거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