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휴게음식점

최저가 24%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신고가 승부처 — 수원 라온지오피스텔 106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22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1층106호 (구운동, 라온지오피스텔)
감정가 5.82억 · 최저매각가 1.397억(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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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39,73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40,000,000원 신고와 상업용 1층 환금성 확인이 핵심
임차인 2명은 모두 말소기준 2023.04.13 이후 전입이라 확정 인수 0원이나, 유명신 유치권 40,000,000원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4회 유찰·휴게음식점 용도 리스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24.0% 🏷️ 최저가 139,738,000원 👥 실제 점유자 2명 ⚒️ 유치권 40,000,000원 신고 🛡️ 확정 인수 0원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매우 싸 보이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582,000,000원이 4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39,738,000원, 감정가의 24.0%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바로 떠안을 확정 인수권리는 0원으로 표시되어도, 임차인 유명신의 공사대금 4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성립 여부 불분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 인수형”이라기보다 유치권·점유·상업용 환금성 확인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82,000,000원
최저 139,738,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139,738,000원
확정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40,000,000원
유치권 신고액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22. 수원 권선구 구운동 라온지오피스텔 1층 106호입니다. 표시상 물건 종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잡혀 있으나, 감정 이용상태에는 공부상 주용도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아파트처럼 주거 환금성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 1층 상업용 성격과 점유·영업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139,738,000원으로 감정가 대비 24.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이 낮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23.04.13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2명의 전입은 모두 이 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인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신이 2024.08.26. 공사대금 40,000,000원 유치권을 신고했고,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낙찰자가 실제로 부딪힐 쟁점은 임차보증금 인수가 아니라 유치권 주장과 명도 협상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2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1층106호 (구운동, 라온지오피스텔)
물건종류 / 이용도시형생활주택 · 감정 이용상태상 공부상 주용도 휴게음식점 · 1층 106호 32.9700㎡
소유자김정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82,000,000원 / 139,738,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227,248,489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된다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3.04.13 을구 5번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이성우 근저당권,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유명신과 안현진의 전입일도 각각 2024.04.02., 2024.06.14.로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권 신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유명신이 2024.08.26. 공사대금 40,000,000원 유치권을 신고했고,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은 확정 인수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점유·공사내역·견련성·변제기·점유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명도와 협상비용 리스크가 남습니다.

② 임차인 현황 — 대항력 인수는 없지만 점유 확인은 필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로 볼 임차인 2명입니다. 두 전입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유명신은 보증금과 월차임이 확인되고, 안현진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 점유와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부분 / 용도전입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명신 1층 106호 32.9700㎡ / 주거 2024.04.02 20,000,000원 / 300,000원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 미상 승계 아님
안현진 확인 필요 2024.06.14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확인 필요 승계 아님
✅ 임차보증금 인수 관점 말소기준일 2023.04.13보다 전입일이 모두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 기준은 최저가 139,738,000원에 확정 인수 0원을 더한 139,738,00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9,73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56,332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933,240,000원136,981,668원
2. 을구 5번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259,200,000원0원
3. 을구 6번 근저당 · 이성우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가정 매각가 139,738,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에 배당되고, 채권자 전체 미배당은 1,125,458,332원으로 남습니다.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이나,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39,738,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더 진행되면 매각가가 낮아져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 0원과 별개의 배당 부족 문제입니다.
⛔ 낮은 최저가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4회 유찰로 가격은 강하게 내려왔지만, 1층 물건·휴게음식점 용도·유치권 신고·실제 점유자 2명이라는 변수가 겹쳐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이 다툼으로 번지면 낙찰가와 별도로 시간·소송·명도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가격”보다 “해결 가능한 리스크”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582,000,000원에서 최저가 139,738,000원까지 내려온 강한 유찰 물건입니다. 임차인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보증금 인수형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유치권 신고와 1층 상업용 환금성입니다. 유치권 40,000,000원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인된다면 저가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 확인 없이 “감정가의 24%”만 보고 들어가면 명도와 분쟁이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단순, 현장은 까다로운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