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실질취득 2,856만원·임차인 인수 0원,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 말소 확인이 핵심 — 순천 유어라이프 207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511 ·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62-3, 2층 207호
감정가 5,100만원 · 최저매각가 2,856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여수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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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 인수는 0원이지만 2007년 공동담보 근저당의 말소 범위 확인 전에는 안전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2014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이 0원이지만, 2007년 1,300,000,000원 근저당의 말소 기재와 배당 계산이 상충하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56% 🧾 임차인 인수 0원 🏢 오피스텔 🔍 선순위 말소 대조 필요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28,560,000원으로 감정가의 56%까지 내려왔고, 조사된 임차인들은 2014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전입해 보증금 인수는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근저당에는 2014년 말소 기재가 있는 반면 배당 시뮬레이션은 이를 선순위 채권으로 계산하고 있어, 원본 등기와 공동담보·말소 범위의 대조가 입찰 전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1,000,000원
최저가 28,560,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28,560,000원
최저가 + 임차인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인 · 보증기관 승계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56%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511. 순천시 동외동 소재 통칭 ‘유어라이프’ 2층 207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5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8,56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여수농업협동조합이고 청구액은 49,353,722원입니다.

표면적인 권리 흐름은 2014년 2월 26일 여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6,400,000원을 말소기준으로 보고, 이후의 임차인과 가압류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김영곤은 2017년 4월 3일, 한중철은 2017년 11월 1일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등기 쟁점 2007년 6월 29일 여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이 등재돼 있으나, 2014년 2월 27일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가 ‘2014년 2월 21일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근저당을 선순위 채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에서 207호에 대한 말소 효력과 공동담보 해제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511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62-3, 156-1 · 전라남도 순천시 감사터길 12 · 2층 207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중 2층
소유자신유진 (2014.02.21. 매매, 거래가액 7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51,000,000원 / 28,5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56%)
신청채권자 / 청구여수농업협동조합 / 49,353,722원
매각기일2026.07.13
토지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대 · 주상용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 한면

① 권리 흐름 — 2014년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소유자 신유진은 2014년 2월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달 26일 여수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4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30,000,000원과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07년 여천농업협동조합 공동담보 근저당은 2014년 2월 27일 말소 기재가 확인됩니다. 이 말소가 본건 207호에 온전히 적용된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등기상 담보권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 말소 기재가 서로 다른 전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단순 추정으로 넘길 수 없는 원본 확인 사항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신고 2명, 본건 관련 임차인은 후순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는 없고, 조사된 신고자는 실제 임차인 2명입니다. 이 중 김영곤은 본건 오피스텔의 주거 임차인으로 조사됐고, 한중철은 별도 표시된 501호 신고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14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했습니다.

임차인 / 점유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영곤
주거 · 본건 관련 조사
2017.04.03 2017.04.03 40,000,000원 2026.01.16 없음 후순위 가능 없음
한중철
501호
2017.11.01 미상 40,000,000원 2026.03.20 없음 미상 없음
✅ 임차보증금 인수 판단 두 임차인의 전입일은 모두 2014년 2월 26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501호 신고의 범위 한중철의 점유 부분은 501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본 리포트의 주소인 207호와 다른 호실이므로, 매각목록이 여러 호실로 구성돼 있는지와 207호 현황조사에 포함되는 신고인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56%지만 시세 메리트는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51,000,000원의 56%인 28,560,000원입니다. 임차인 인수가 0원이므로 최저가 기준 매수인 실질취득액도 28,560,000원입니다. 다만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회 유찰의 의미 최저가는 크게 낮아졌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 수준에서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트보다 임대수요·관리비·건물 노후도·전용면적과 공실 가능성이 환금성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현장 임대료와 최근 실거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5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3.2% 추정)-914,080원
1. 근저당 · 여천농업협동조합1,300,000,000원27,645,920원
2. 근저당 · 여수농업협동조합26,400,000원0원
3. 가압류 · 전남신용보증재단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1,356,4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27,645,920원, 미배당액은 1,328,754,08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근저당의 말소 범위가 확인되면 실제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 불충족 현재 회차뿐 아니라 3회·4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신청채권자 여수농업협동조합의 청구액 49,353,722원은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선순위로 계산된 2007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전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역시 해당 근저당의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말소 한 줄’을 확인할 사건

이 물건은 감정가 5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8,5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조사된 임차인들은 모두 2014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했으므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고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28,56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닙니다. 2007년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에 대해 2014년 말소 기재가 존재하는데, 배당 계산은 그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소가 본건에 유효하다면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석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임차인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실거래 확인 후, 입찰 여부는 선순위 근저당 말소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