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 기록과 배당 순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 순천 동외동 501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511 ·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62-3 5층 501호
감정가 49,000,000원 · 최저매각가 27,440,000원(2회 유찰·56%)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여수농업협동조합)
🏷️ 감정가 49,000,000원 📉 2회 유찰·56% 👥 임차관계 3건 🧾 계산상 인수 0원
50
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나 2007년 근저당 말소 기록과 배당 가정이 엇갈리고, 2회 유찰·실거래 검증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오피스텔
임차관계 3건은 모두 2014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2007년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 기록과 배당 가정이 불일치하며 최근 실거래 근거 없이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관계 3건은 모두 2014.02.26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2007년 여천농협 근저당은 2014.02.27 일부포기로 말소된 기록이 있는 반면 배당 가정에는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말소 대상과 실제 배당 순위를 원문으로 대조하기 전에는 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56%지만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싸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감정가
49,000,000원
오피스텔 감정액
최저가 · 실질취득
27,440,000원
인수액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관계 3건
핵심지표
56% · 2회
시세 검증은 별도 필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511. 순천시 동외동 감사터길 12에 위치한 9층 건물 중 5층 501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신유진 씨는 2012.02.21 매매를 원인으로 2014.02.26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 거래가액은 70,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여수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권리가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30,000,000원 가압류, 한중철 씨의 4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 여수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권리들은 모두 2014.02.26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임차관계 신고 3건의 전입일 역시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2511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62-3, 156-1 · 도로명주소 감사터길 12 · 5층 5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중 5층
소유자신유진 (2014.02.26 소유권이전 · 매매 원인일 2012.02.21 · 거래가액 7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49,000,000원 / 27,4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56%)
신청채권자 / 청구여수농업협동조합 / 49,353,722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 발급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 2026.07.23

① 권리 흐름 — 2014년 근저당이 기준, 2007년 근저당 말소 여부가 핵심

⚠️ 반드시 원문 대조할 부분 2007.06.29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1,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02.27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014.02.21 일부포기” 기록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말소가 501호에 대한 전부 말소라면 2007년 근저당은 인수되지 않고, 2014.02.26 여수농협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됩니다. 반면 예상배당 계산은 2007년 근저당을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하고 있어, 말소된 권리의 정확한 대상과 공동담보 관계를 등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관계 — 보증금 인수와 명도는 별개

임차인·점유자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영곤 2017.04.03 / 없음 40,000,000원 2026.01.16 없음 미확정 0원
한중철
전유부분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017.11.01 / 2025.06.26 40,000,000원 2025.07.07 없음 후순위 0원
현재
매각물건명세서상 주거 점유 기재
2017.11.01 / 2025.06.26 미상 2026.03.20 없음 미확정 0원

세 건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14.02.26보다 늦습니다. 김영곤 씨는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한중철 씨와 명세서상 “현재” 점유 기재는 2025.06.26 확정일자가 있으나 역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한중철 씨의 임차권등기도 2025.07.07 접수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보증금 승계 판단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들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 명도 위험은 남는다 인수할 보증금이 없다는 것과 점유자가 즉시 퇴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와 복수의 임차관계 신고가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열쇠 인도, 퇴거 일정과 인도명령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감정가 56%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7,440,000원으로 감정가 49,000,000원의 56%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보면 실질취득액도 27,44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와 하락·상승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에서 44%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는 현재 시장가격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이미 2회 유찰됐다는 점은 시장이 기존 가격에 선뜻 응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상가 혼용지대의 오피스텔이므로 임대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 입찰 전 인근 동외동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 실제 임대료, 공실 기간과 관리비를 확인해 27,440,000원이 현 시세보다 낮은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4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93,920원
1.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1,300,000,000원26,546,080원
2. 여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26,400,000원0원
3. 전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가정에서는 여천농협의 2007년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해 26,546,08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여수농협에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2007년 근저당의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말소사항과 공동담보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7,440,000원)
배당 가정상 집행비용 893,920원, 여천농협 근저당 26,546,08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 부담 관점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크더라도 후순위 권리라면 그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채권자 무배당 가능성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신청채권자 여수농업협동조합의 청구액 49,353,722원에 대한 배당액이 0원입니다. 2007년 근저당이 실제로 말소된 권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배당표만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말소 기록이다

현재 정리된 권리 흐름만 보면 2014.02.26 여수농협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관계 3건도 전입일이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점만 보면 권리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이 아니라 2007년 여천농협 근저당의 상태입니다. 등기에는 2014.02.27 일부포기에 따른 말소 기록이 있지만, 배당 가정은 해당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은 채 “권리가 깨끗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56%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근거가 없어 저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계산상 인수는 0원, 권리 원문은 재확인, 가격 평가는 보류. 이 물건은 낮아진 최저가보다 말소사항과 실제 오피스텔 시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