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5,800만원이지만 실질취득은 7,444만원 — 대항력 임차인과 우선매수권의 이중 장벽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041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66 시대아파트 104동 2층 215호
감정가 5,800만원 · 최저매각가 5,800만원(신건)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신혜원)
💸 실질취득 74,444,000원 🧾 인수 16,444,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우선매수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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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실질취득 74,444,000원이 최근 12개월 평균의 146.9%이고 대항력 임차인 인수와 우선매수권까지 겹친 고위험 물건
보증금 73,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현재 인수액이 16,444,000원이며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74,000,000원대에 고정된다. 최근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높고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낙찰도 제한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58,0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신혜원의 보증금 73,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예상 미배당 보증금 16,444,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74,444,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50,691,666원146.9%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외부 응찰자의 낙찰 확정 가능성도 제한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8,000,000원
신건(0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74,444,000원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16,444,000원
신혜원 보증금 미배당액
실질취득 ÷ 최근 시세
146.9%
최근 12개월 평균 이상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041.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104동 2층 215호, 전용 37.388㎡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나 최저가가 아니라 2022.06.07.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신혜원의 보증금 73,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4.25. 고세정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앞서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현재 최저가 58,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444,000원을 제외한 56,556,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남은 보증금 16,444,000원을 인수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74,444,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그만큼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73,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유찰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041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66 시대아파트 제104동 제2층 제215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37.388㎡ · 철근콘크리트조 17층 중 2층 · 복도식
소유자윤애경 (2021.10.06. 거래가 52,553,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8,000,000원 / 58,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신혜원 / 74,559,900원
매각기일2026.07.06
미납 관리비885,730원 (2026.01.27. 현황조사일 기준)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1993년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2018.05.02. 말소됐고, 2022.04.13. 설정된 고세정 근저당도 2022.05.11.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3.04.25. 고세정 근저당 19,900,000원입니다. 이후 광주은행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신혜원은 이미 2022.06.07.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따라서 등기 형식이 소멸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남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배지
신혜원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73,000,000원 2022.06.07. 2022.06.07. 2024.12.1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신혜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2.06.07.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16,444,000원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신혜원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신청 구조이지만,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여부를 포함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전입세대 열람과 점유관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시대아파트는 2,794세대, 1992.11.25. 준공 단지입니다. 대상 면적과 일치하는 전용 36.37~37.39㎡의 2026년 3~4월 실거래 12건은 38,000,000원~73,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50,691,666원입니다. 대상 물건과 같은 2층의 2026.03. 거래가는 38,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437.39㎡1773,000,000원
2026.0437.39㎡1063,000,000원
2026.0437.39㎡1458,000,000원
2026.0437.39㎡150,000,000원
2026.0437.39㎡1246,000,000원
2026.0436.37㎡1346,000,000원
2026.0336.37㎡1742,500,000원
2026.0337.39㎡1453,000,000원
2026.0337.39㎡238,000,000원
2026.0337.39㎡748,800,000원
2026.0336.37㎡750,000,000원
2026.0337.39㎡104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2건50,691,666원

최저가 58,000,000원만으로도 최근 12개월 평균의 114.4%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 74,444,000원은 최근 평균의 146.9%이고, 최신 거래 73,000,000원보다도 1,444,000원 높습니다. 특히 대상과 같은 2층 거래가 38,000,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1회 유찰 시 낙찰가 46,400,000원에 인수액 27,835,200원이 붙어 실질취득은 74,235,2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37,120,000원과 인수액 36,948,160원을 합쳐 74,068,160원입니다. 낙찰가 하락분이 보증금 인수 증가분으로 바뀌므로, 단순 유찰만으로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과 인수 구조 (매각가 5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1,444,000원-
1. 임차인 신혜원 보증금73,000,000원56,556,000원16,444,000원
2. 근저당 · 고세정19,900,000원0원19,900,00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광주은행39,893,595원0원39,893,595원
4. 신청채권자 신혜원74,559,900원0원74,559,9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근저당·가압류 등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미배당 채권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남는 핵심 부담은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16,444,000원입니다.

회차낙찰가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신건 100%58,000,000원16,444,000원74,444,000원
1회 유찰 · 80%46,400,000원27,835,200원74,235,200원
2회 유찰 · 64%37,120,000원36,948,160원74,068,160원
매각대금 배분 (신건 5,800만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 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74,444,000원은 최근 평균 50,691,666원의 146.9%, 최신 거래 73,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신청채권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제출했고 특별법상 우선매수권을 보유합니다. 외부 응찰자가 최고가를 써도 임차인이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행사하면 외부 응찰자의 낙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외부 낙찰 가능성이 제한되는 사실상 닫힌 경매의 성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특별매각조건 전세사기피해자인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수신고가 실효되면, 해당 임차인은 다음 매각기일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매각기일별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특별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실거래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80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최저가 58,000,000원의 신건 아파트로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73,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는 미배당액 16,444,0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74,44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74,000,000원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이 총액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146.9%이고 최신 거래 73,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대상 물건과 같은 2층의 최근 거래 38,000,000원과 비교하면 가격 부담은 더 선명합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있어 외부 응찰자는 최고가를 써도 낙찰을 확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없음, 보증금 인수 위험 큼, 외부 낙찰 제한 있음. 최저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 대항력 인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