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아파트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용도 분류’와 근저당 변경을 확인해야 한다 — 광양 수하임1차 504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16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5층 504호
감정가 188,000,000원 · 최저매각가 131,6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188,000,000원 🔻 최저가 131,6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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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 대항력 없음·인수 0원이나 가격 검증자료 부족과 용도·근저당 변경 확인 부담이 남는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승계액은 0원이지만, 동일 조건 실거래가가 없고 근린시설 분류와 아파트 이용상태의 차이, 근저당 원등기 8,334,600,000원과 변경등기 80,760,000원의 대조가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신정숙 1명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31,6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조건의 확인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아파트로 기재돼 있고, 우리은행 근저당의 원등기와 변경등기 금액도 달라 원본 대조가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8,000,000원
최저가 131,60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131,6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16.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5층 504호입니다. 사건 분류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는 방 3개·거실 및 주방·화장실 2개를 갖춘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 흐름은 2022년 1월 3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고, 그 뒤 신정숙의 전입·확정일자와 주택임차권등기가 이어진 구조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인수액이 없으니 안전하다”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 원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이 적혀 있으나 같은 날 변경등기에는 80,76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가정 배당표는 원등기의 8,334,6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 변경등기의 효력과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16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5층 504호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용도 / 이용상태사건 분류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아파트(방3·거실 및 주방·화장실2)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중 5층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 샷시창호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8,000,000원 / 131,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단지 정보수하임1차 · 105세대 · 2021.12.15 준공
민간임대주택등기2015.03.11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등기 기재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승계는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접수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신정숙의 점유개시는 2022.04.10, 전입신고는 2022.04.20, 확정일자는 2022.06.27로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2024.10.18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지만 이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 근저당 금액 변경 확인 을구 1번 근저당권 원등기의 채권최고액은 8,334,6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별도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권의 범위는 등기 원본과 우리은행 채권계산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원본을 통해 매각 후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신정숙
임대차계약 2022.03.16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43,500,000원
월차임 해당 없음
대항력 없음
전입 2022.04.20
후순위
확정 2022.06.27 · 배당요구 있음
승계 0원

신정숙은 보증금 143,500,000원으로 전유부분 전체를 임차했고, 2024.10.18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일 2022.01.03보다 전입일 2022.04.20이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더라도 그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임차인 결론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 합계는 143,500,000원입니다.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131,600,00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는 188,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31,6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감정가보다 56,400,000원 낮아졌지만, 이 사건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조건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31,600,000원0원131,600,000원
2회 유찰 시49%92,120,000원0원92,120,000원
3회 유찰 시34.3%64,483,999원0원64,483,999원

수하임1차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0.6회로 표시되지만, 가격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확인된 낙찰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응찰가를 정하기보다 사건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전유면적,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별도의 현장 시세조사가 필요합니다.

⛔ 가격 결론 보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또는 확인된 낙찰가와의 비교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회 유찰됐으니 싸다”는 판단은 금물이며, 가격 가점은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1,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642,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28,957,60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가정상 채권자 총 미배당액은 8,349,142,400원,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제시 회차에서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등기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1,6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배당재원이 감소해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근저당 변경등기와 실제 채권계산서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임차권등기도 후순위여서,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131,6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 확인이 필요한 관점 근린시설이라는 사건상 분류와 아파트라는 감정 이용상태가 다르고, 근저당권 원등기 8,334,600,000원과 변경등기 80,760,000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포함해 원본 서류를 대조하기 전에는 권리분석을 완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사건의 임차인 권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 신정숙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실질취득액은 131,60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비교할 실거래가가 없고, 사건상 근린시설 분류와 감정평가상 아파트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여기에 근저당 원등기와 변경등기의 채권최고액 차이, 민간임대주택등기, 미납관리비 1,579,450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임차인 승계 위험은 낮지만, 가격과 원본 확인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