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비대항 임차인 1명, 70% 최저가의 승부는 시세 확인 — 광양 수하임1차 1602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17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6층 1602호
감정가 1.92억 · 최저매각가 1.344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4,4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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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비대항 임차인 1명·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실거래 비교와 선순위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 보류
임차권자의 전입·점유가 2022.01.03. 말소기준보다 늦어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선순위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의무기간·말소 여부와 미납 관리비 502,620원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이준서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가격을 곧바로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의무기간 종료·말소 여부와 미납 관리비를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192,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34,400,000원
권리 인수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비대항 임차권 · 후순위 소멸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17.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20층 건물 중 16층 1602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와이지개발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140,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은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권자 이준서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2년 1월 12일로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조사 결과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40,000,000원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도 말소기준 이후인 2024년 10월 14일 접수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34,400,000원이 임차보증금보다 낮더라도, 비대항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가는 권리 인수 기준으로 최저매각가와 같은 134,4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17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6층 1602호 · 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중 16층
단지수하임1차 · 105세대 · 2021.12.15. 준공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감정가 / 최저가192,000,000원 / 134,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비대항 임차권은 소멸, 선순위 등기는 확인

말소기준은 2022년 1월 3일 접수번호 6번의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334,6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날 근저당권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록돼 있으므로, 실제 피담보채무와 공동담보 범위는 등기 원문 및 채권계산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년 1월 3일 접수번호 5번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며, 등록 원인은 2015년 3월 11일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먼저 접수됐습니다. 금전 인수액으로 계산된 항목은 없지만, 의무기간 종료 여부와 매각 후 말소·존속 처리 여부는 입찰 전에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사용 부분계약·전입보증금권리 판정
이준서
임차권등기
전유부분의 전부
주거
계약 2020.01.29
확정 2021.12.23
전입·점유 2022.01.12
14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순위 확인 승계 아님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2년 1월 12일로 말소기준일인 2022년 1월 3일보다 늦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판정되어 있으며, 보증금 미배당분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일은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현재 회차뿐 아니라 제시된 2회·3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신청채권자로 별도 기재돼 있으며, 실제 임차인은 이준서 1명입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는 192,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134,400,0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57,600,000원 낮고 비율로는 70.0%입니다. 권리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134,400,000원입니다.

다만 수하임1차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134,4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회차를 설명하는 지표일 뿐,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같은 면적대·층·향·내부 상태의 현장 호가와 실제 계약가격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감정가의 70%’를 시세의 70%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는 192,000,000원이지만 시장 거래가격 표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를 근거로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하거나 감정가와의 차액을 예상 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0% 추정)-2,681,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31,718,40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8,474,600,000원 중 131,718,40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채권자 미배당액은 8,342,881,6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44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제시된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이준서의 임차권은 말소기준 이후이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확인 관점 선순위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우리은행 공동담보와 근저당권 변경 내용, 실제 점유자, 관리비 미납액을 원문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인수액 0원과 별개로 명도·관리비 비용은 실제 취득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는 0원, 가격은 검증 후”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140,000,000원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늦다는 점입니다. 이준서는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는 후순위로 소멸하므로,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은 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34,400,000원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만 보고 가격 매력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와 공동담보 근저당의 변경 내용도 확인 대상입니다. 여기에 2026년 2월 5일 기준 미납 관리비 502,620원과 실제 점유·명도 상황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은 비대항 임차권으로 인수 위험은 낮지만, 선순위 등기와 시세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