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표기 / 아파트 이용

인수는 0원, 그러나 담보변경·배당순위 재확인이 필요하다 — 광양 수하임1차 605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22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6층 605호
감정가 188,000,000원 · 최저매각가 131,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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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매수인 인수 0원이지만, 근저당 변경등기와 배당표의 금액 차이 및 시세 부재를 원본에서 재검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인수는 0원이나, 근저당 8,334,600,000원과 변경등기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의 적용관계, 민간임대주택 표시, 용도 차이와 실거래 부재가 남아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이장미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을구 1번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과 같은 날 기재된 변경등기의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 내용이 함께 존재하므로, 배당표와 실제 담보범위를 원문에서 반드시 교차검증해야 합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의 가격 경쟁력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의 70.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납관리비 1,369,480원
감정가 / 최저가
188,000,000원
최저가 131,600,000원
실질취득(권리 기준)
131,6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
최저가 ÷ 감정가
70.0%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22.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아파트이며, 수하임1차 지하 3층·지상 20층 건물 중 6층 605호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와이지개발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3,5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88,000,000원의 70%인 131,600,000원입니다.

권리관계의 핵심은 2022.01.03.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과 2022.08.02. 전입·점유한 임차인 이장미의 선후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개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으며,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43,5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낙찰자가 그 차액을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22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6층 605호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표기 ·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 / 면적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지상 20층 중 6층 · 대상면적 59.5627㎡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8,000,000원 / 131,6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미납관리비1,369,480원 (2026.02.05. 현황조사일 기준)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은 후순위,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2.01.03.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장미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입니다. 이장미의 임대차계약일은 2019.12.06.이지만 전입신고·점유개시·확정일자는 모두 2022.08.02.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이후 2024.10.14.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보증금 143,5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 배당순위가 후순위이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 / 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판정
이장미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43,500,000원 2022.08.02.
배당요구 2024.10.1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해당 없음
✅ 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보증금 143,500,000원이 현재 최저가 131,600,000원보다 크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가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기 확인 갑구에는 2015.03.11.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표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매각 이후 효력과 말소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 및 등기 원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0% 낮아졌지만 시세 우위는 미확인

감정가는 188,000,000원이고 1회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131,6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0%입니다. 권리상 인수금이 없어 실질취득액도 권리 기준으로는 131,600,000원입니다. 다만 수하임1차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금액과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용도 표시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름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상 현황은 아파트 이용입니다. 입찰 전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용도와 주택 수 산정, 취득세 및 대출 취급 기준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1,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42,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28,957,6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총 미배당액은 8,349,142,40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담보금액 변경등기와 배당표의 불일치 확인 을구 1번 근저당에는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접수된 을구 1-1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당표는 8,334,6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변경등기가 이 호실의 실제 담보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 우리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642,400원과 우리은행 배당 128,957,6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실제 임차인 1명만 확인되며, 대항력 없는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자료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투자 판단 관점 인수 0원만으로 입찰 매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근저당 변경등기의 담보범위와 민간임대주택 표시, 근린시설 표기와 아파트 이용상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시세 대비 저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원본 교차검증’

이 사건은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 승계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근저당의 최초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과 변경등기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 사이의 관계가 예상배당을 좌우하며, 민간임대주택 표시와 근린시설·아파트 용도 차이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31,6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없어 싸다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담보범위·용도·민간임대주택 등기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