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소매점·주점 및 음식점)

대항력 임차인 1,000만원 인수 가능성보다 먼저, 105·106호의 실제 점유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30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42-2 1층 106호
감정가 793,000,000원 · 최저매각가 555,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광양시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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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대항력 임차인 1,000만원 인수 가능성, 105·106호 점유 경계와 예상배당의 말소등기 미반영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점포
보수적 실질취득액은 565,100,000원이나 동일·유사 점포 거래 비교가 없고, 105호 임차인의 106호 점유 여부 및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이 배당표에 포함된 불일치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555,100,000원 🔑 인수 10,000,000원 🧾 실질취득 565,1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2.12.02.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2017.12.04. 전입한 정옥순의 보증금 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돼 현재 회차의 보수적 실질취득액은 565,100,000원입니다. 정옥순의 조사 부분은 105호이지만 105호와 106호 사이 경계벽 일부가 미닫이문으로 연결돼 있어, 106호까지 실제로 점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유사 점포의 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93,000,000원
최저가 555,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보수적)
565,100,000원
최저가 + 인수 10,000,000원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정옥순 보증금 전액 인수 계산
현재 회차 미배당
6,961,823,145원
채권총액 7,508,972,145원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30. 여수시 덕충동 2042-2의 3층 근린시설 건물 중 1층 106호로, 감정평가 당시 소매점(주점 및 음식점)으로 이용된 점포입니다. 소유자 김연주는 2018.08.23. 거래가 600,4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에는 2017년부터 여러 근저당권이 등장하지만 을구 1·2번은 2018.08.23., 을구 3·5번은 2019.08.21., 을구 6번은 2020.03.02., 을구 9번은 2020.02.28., 을구 10번은 2020.02.14., 을구 13·15번은 2022.12.02. 각각 말소 또는 일부포기 기록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의 말소기준은 2022.12.02. 을구 16번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236,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농협은행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가압류, 여수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5호 임차인의 점유가 본건 106호까지 이어지는지와 예상배당 계산의 등기 말소 반영 여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30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42-2 1층 106호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36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1층 106호 · 소매점(주점 및 음식점)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외벽 · 인테리어 내벽 · 샤시유리 창호
설비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 화재탐지·경보설비, 소화전
토지대지 전체 1,076.1㎡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사다리형 · 공시지가 1,214,000원/㎡
소유자김연주 (2018.08.23. 거래가 600,4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93,000,000원 / 555,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광양시새마을금고 / 1,200,300,869원
매각기일2026.07.13
현황상 경계105호와 106호 사이 경계벽 일부에 임시 칸막이인 미닫이문을 설치해 이용 중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전 근저당의 말소 이력이 핵심

등기 흐름상 2022.12.02.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은 이후 별도의 말소등기 또는 일부포기 등기가 확인됩니다. 2021.04.08. 여수세무서장 압류도 2021.04.23. 해제돼 말소됐고, 2022.12.06. 김지환 가압류 300,000,000원 역시 2023.03.24.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의 충돌 현재 회차의 예상배당 계산은 을구 1번 하나은행 근저당에 547,149,000원을 우선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을구 1·2번 근저당권이 2018.08.23.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배당순위와 신청채권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선, 공동담보 일부포기 범위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원문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보증기관 승계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 / 용도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정옥순 105호 2017.12.04 10,000,000원 / 1,800,000원 대항력 有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승계 아님 10,000,000원
정미향 주거 2025.12.02 30,000,000원 / 1,000,000원 대항력 無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승계 아님 0원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또는 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정옥순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7.12.04. 전입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됐습니다. 정미향은 2025.12.02. 전입으로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정옥순은 ‘105호’ 임차인이다 본건은 106호인데 정옥순의 조사 부분은 105호입니다. 다만 105호와 106호 사이 경계벽 일부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함께 이용 중이므로, 정옥순이 106호까지 사실상 점유했는지에 따라 본건에 대한 대항력과 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 내부 구획, 출입문, 영업장 사용 범위와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55,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951,000원
인수 · 임차인 정옥순 보증금10,000,000원0원
2.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200,000,000원547,149,000원
3.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200,000,000원0원
4. 을구 3번 근저당 · 구봉새마을금고492,0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 · 주식회사녹수50,000,000원0원
6. 을구 6번 근저당 · 순천농업협동조합600,000,000원0원
7. 을구 9번 근저당 · 주식회사녹수30,000,000원0원
8. 을구 10번 근저당 · 여수수산업협동조합360,000,000원0원
9. 을구 13번 근저당 · 새여수새마을금고1,020,000,000원0원
10. 을구 15번 근저당 · 광양시새마을금고1,000,000,000원0원
11. 을구 16번 근저당 · 광양시새마을금고1,236,000,000원0원
12. 갑구 5번 가압류 · 김지환300,000,000원0원
13. 갑구 7번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3,145,822원0원
14. 갑구 8번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7,826,32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계산상 채권총액은 7,508,972,145원, 채권자 배당액은 547,149,000원, 미배당액은 6,961,823,145원이며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정옥순 보증금 10,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을구 1번 등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순위에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은 원본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55,100,000원)
집행비용 7,951,000원과 하나은행 근저당 배당 547,149,000원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④ 회차별 실질취득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인수액 실질취득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감정가 70%) 555,100,000원 10,000,000원 565,100,000원 6,961,823,145원
2회 유찰 시(감정가 49%) 388,570,000원 10,000,000원 398,570,000원 7,126,642,125원
3회 유찰 시(감정가 34%) 271,999,000원 10,000,000원 281,999,000원 7,241,581,131원

정옥순 보증금 인수가 본건에도 적용된다는 보수적 전제에서는, 응찰가격이 아니라 응찰가격에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실질취득액입니다. 다만 보증금 10,000,000원보다 각 회차 매각가격이 훨씬 크므로, 낙찰가격이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는 아닙니다. 가격 판단은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과 106호의 실제 점유·영업 상태를 함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포의 최근 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 793,000,000원 또는 현재 실질취득액 565,1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1회 유찰됐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거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점유 범위와 등기 말소 반영’이 승부처

말소기준 자체는 2022.12.02.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으로 정리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단순한 인수 10,000,000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105호 임차인 정옥순이 106호까지 실제로 점유했는지, 106호에 주거로 전입한 정미향의 점유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들이 왜 예상배당 계산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의 보수적 실질취득액은 565,100,000원입니다. 동일·유사 점포의 최근 거래 비교가 없어 이 금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권리 흐름은 정리 가능하지만, 점유 경계와 배당순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만 보고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유찰로 싸졌다”가 아니라, 105·106호의 실제 경계와 말소등기 반영을 확인한 뒤 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