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는 0원, 그러나 70%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광양 수하임1차 604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6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6층 604호
감정가 187,000,000원 · 최저매각가 130,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70.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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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으로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시세 비교와 민간임대주택등기·미납 관리비 확인이 필요
김명희의 전입과 임차권등기가 2022.01.03. 말소기준 이후여서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최저가 130,900,000원이 감정가의 70.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미납 관리비 1,289,850원 확인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김명희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0%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싼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민간임대주택 사항과 미납 관리비 1,289,850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가
187,000,000원
수하임1차 604호
최저가 / 실질취득
130,900,000원
인수 0원으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
핵심지표
70.0%
1회 유찰 · 시세 확인 필요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6.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6층 604호, 전용 59.5627㎡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와이지개발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3,500,000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01.0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등기된 김명희의 주택임차권과 2026.02.04.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권자 김명희의 점유개시일은 2022.02.01., 확정일자는 2022.02.03.이지만 주민등록일은 2024.09.27.로 말소기준일인 2022.01.03.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권리판정상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 143,500,000원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물건의 실질취득액은 현재 회차 낙찰가와 같은 130,9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6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6층 604호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5627㎡ · 지하 3층·지상 20층 건물 중 6층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7,000,000원 / 130,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단지 정보수하임1차 · 105세대 · 2021.12.15. 준공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8,334,600,000원이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80,760,000원 및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된 근저당권 변경 등기도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제공된 배당계산에 따라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김명희의 주민등록일 2024.09.27.은 말소기준일 2022.01.03.보다 늦습니다. 임차권등기도 말소기준 이후인 2024.11.13.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현재 분석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2015.03.11.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으로 등기된 사항이므로 입찰 전 등기와 매각조건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명희
임차권등기
전유부분 전부
주거
143,500,000원 없음
전입 2024.09.27.
배당요구 있음
확정 2022.02.03.
해당 없음

김명희는 2019.11.29.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2.02.01.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2.02.03., 주민등록일은 2024.09.27., 임차권등기 및 배당요구일은 2024.11.13.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임차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사정도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질취득은 130,9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30,900,000원으로 감정가 187,000,000원의 70.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액도 130,9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 130,900,000원 70.0% 0원 130,900,000원
2회 유찰 시 91,630,000원 49.0% 0원 91,630,000원
3회 유찰 시 64,140,999원 34.3% 0원 64,140,999원
⚠️ 70%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보다 56,100,000원 낮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으므로 시장가격 대비 할인폭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입찰가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동일 단지·동일 면적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0,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32,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28,267,4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632,600원을 제외한 128,267,400원이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총 미배당액은 8,349,832,600원이지만, 이는 채권자 측 미배당으로서 매수인 인수액 0원과 구분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30,900,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이므로, 제공된 권리판정상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낙찰가와 실질취득액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 가격·현장 관점 감정가 대비 70.0%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고, 2026.02.11. 현황조사일 기준 미납 관리비 1,289,850원이 확인됩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관리비 부담 범위를 확인한 뒤 총투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안전, 가격은 검증”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143,500,000원이라는 큰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인 김명희의 주민등록일과 임차권등기는 모두 2022.01.03.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30,900,000원이며 보증금 인수는 없습니다.

반면 가격 매력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70.0%라는 할인율은 확인되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미납 관리비 1,289,850원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원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싸 보이는 비율보다 실제 시세와 총투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