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분류 / 감정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

인수는 0원, 하지만 근저당 변경등기 확인이 먼저다 — 광양 수하임1차 505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51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5층 505호
감정가 188,000,000원 · 최저매각가 131,6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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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 대항력 없음·매수인 인수 0원이나 근저당 변경등기와 시세 공백 때문에 배당·가격 판단은 보류
신진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 이후여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이 8,334,600,000원에서 80,760,000원으로 변경된 등기와 예상배당이 상충하고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감정가의 70% ⚠️ 근저당 변경등기 확인 🏢 미납관리비 1,217,090원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신진호 1명이지만 전입·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우리은행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으로 등기된 뒤 같은 날 변경등기에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최초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돼 변경등기 원문 확인 없이는 배당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8,000,000원
최저가 131,600,000원
실질취득
131,6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51.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5층 505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동주택(아파트)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지상 20층 건물의 5층 주거형 호실입니다. 감정가 18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31,6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권리구조의 출발점은 2022.01.0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신진호의 전입신고와 점유개시는 2022.01.18로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임차권등기도 2024.11.21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등기된 임차보증금 143,500,000원은 낙찰자가 승계하는 대항력 보증금이 아니며, 예상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51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5층 505호 · 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분류 ·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지상 20층 중 5층 505호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8,000,000원 / 131,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 발급2026.07.2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소멸, 근저당 변경은 재확인

말소기준은 2022.01.03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신진호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01.18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2024.11.21 설정된 주택임차권과 2026.02.04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됩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단
신진호
실제 임차인 1명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43,500,000원 계약 2019.12.06
확정일자 2022.01.03
전입·점유 2022.01.18
배당요구 2024.11.21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 임차인 인수 판단 신진호의 보증금은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 인수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31,600,000원 + 인수 0원 = 131,600,000원입니다.
⛔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등기 확인 을구 1번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같은 날 접수된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아래 예상배당은 최초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128,957,600원을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채권최고액과 배당순위는 등기사항 원문 및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70% 할인만으로는 싸다고 볼 수 없다

수하임1차는 105세대, 사용승인일은 2021.12.15입니다. 확인된 비교 대상 면적은 59.5627㎡이나 본건과의 면적 일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할 최근 낙찰금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131,6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명수하임1차
세대수 / 사용승인105세대 / 2021.12.15
비교 대상 면적59.5627㎡ · 본건과 면적 일치 확인 안 됨
단지 평균 유찰0.6회
낙찰률 / 평균 할인율0.0% / 0.0%
최근 낙찰금액확인되지 않음
⚠️ 가격 판단 보류 실거래 평균·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근 시장가격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지 말고,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실제 거래와 매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1,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42,4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28,957,60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478,1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28,957,600원, 미배당액은 8,349,142,4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우리은행 근저당의 변경등기 금액 80,760,000원이 별도로 기재돼 있어 이 배당표는 원문 확인 전 확정값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1,600,000원)
집행비용과 우리은행 예상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어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43,500,000원은 신진호의 임차보증금 143,500,000원과 동일하지만,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두 채권의 관계와 실제 배당요구 주체는 경매신청서·채권계산서· 배당요구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끝낼 사건은 아니다

신진호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권리 뒤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분석상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0원이며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 131,600,0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과 변경등기상 80,760,000원이 함께 나타나 예상배당의 핵심 전제가 흔들립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시세도 없어 감정가 대비 70%를 가격 메리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미납관리비 1,217,090원과 사건상 용도·감정 이용상태의 차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임차인 인수는 안전, 배당과 가격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