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 매수인 인수 0원 — 광양 수하임1차 1401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52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4층 1401호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133,0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말소기준 2022.01.03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미납 관리비 1,099,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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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후순위 임차권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실거래 근거가 없어 현재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
임차인 1명의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여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값 부재와 근저당권 변경등기·미납 관리비 확인 필요성을 반영해 B로 평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전입일·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확인된 실거래 근거가 없어 최저가 133,000,000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미납 관리비 1,099,220원과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정확한 효력을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133,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권리상 실질취득
133,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 ·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140,000,000원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52.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14층 1401호 아파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접수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이선행의 전입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는 모두 2022.01.0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이 최저가 133,000,000원보다 크더라도, 이 사건은 대항력 인수형이 아닙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임차권등기는 2024.11.14. 접수됐고 배당요구도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 성립 시점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어 후순위에 해당하며,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돼 임차인 측 보증금 회수 재원이 남지 않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 140,000,000원도 예상배당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52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4층 1401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5627㎡ · 20층 건물 내 14층 · 계단식·동향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2022.01.03.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133,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미납 관리비1,099,220원 (2026.02.11. 현황조사일 기준)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후순위,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2.01.03.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을구 1-1번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표는 을구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이 호실에 미치는 범위와 최종 피담보채권액은 등기 원문과 채권계산서를 통해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선행
실제 임차인 1명
전유부분의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40,000,000원 없음
전입 2022.01.05.
말소기준 이후
후순위
확정 2022.01.05.
배당요구 2024.11.14.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 임차인 판단의 핵심 보증금은 14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33,00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보증금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가 아니며,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2015.03.11.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현재 등록 상태와 경매 후 말소·행정처리 여부는 관할 기관과 원본 서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33,000,000원으로 감정가 190,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수하임1차의 확인된 실거래 표본이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133,000,000원이지만, 이 금액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실거래·매물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지수하임1차
세대수105세대
사용승인 기준일2021.12.15
대상 전용면적59.5627㎡
현재 회차1회 유찰 · 133,000,000원 · 감정가의 70%
2회 유찰 시93,100,000원 · 감정가의 49%
3회 유찰 시65,169,999원 · 감정가의 34.3%
⛔ 할인율과 시세 차익은 다른 문제 감정가에서 30% 낮아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 가격과의 비교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에서도 응찰가 상한은 인근 동일 면적 실거래, 매물 호가, 층·향·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662,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30,338,00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662,000원을 제외한 130,338,00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입니다. 총 미배당액은 8,344,262,00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33,0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배당 관점 현재 회차에서는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에도 미배당이 발생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원을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을구 1-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채권최고액 80,760,000원 기재와 예상배당 계산의 8,334,600,000원 사이 차이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인수 0원, 가격은 검증이 먼저

이 사건의 임차보증금은 14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크지만,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권리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만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최저가 133,000,000원이 싸다는 결론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금액 기재와 예상배당 계산 사이에 확인할 부분이 있으며, 미납 관리비와 민간임대주택등기도 남아 있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과 원본 대조는 보류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