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아파트 이용)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근린시설 표기·아파트 이용’과 70% 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83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6층 606호
📉 최저가 7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납관리비 1,063,230원
감정가 188,000,000원 · 최저매각가 131,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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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명확하나, 시세 검증 부재와 용도·근저당 변경등기 확인이 우선
임차인의 점유·전입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보증금 승계는 0원이지만, 최저가 131,600,000원의 시세 메리트가 확인되지 않고 근린시설 표기·아파트 이용, 민간임대주택 등기, 근저당 변경등기, 내부 미확인과 미납관리비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 정미정의 전입·확정일자는 2022.01.17.로 그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43,5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아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31,600,000원입니다. 다만 현재 가격은 감정가의 70%일 뿐, 최신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188,000,000원
수하임1차 606호
최저가 / 실질취득
131,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
청구 143,500,000원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83.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6층 606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아파트(계단식)입니다. 등기부에도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기재되어 있어, 입찰 전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해 이 용도 표시가 실제 이용 및 금융·매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의 중심은 2022.01.0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임차인 정미정은 임대차계약을 2021.11.20. 체결했지만, 점유개시는 2022.01.15.,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2022.01.17.입니다. 말소기준일 이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구조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2024.12.09.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이 부족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83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6층 606호 · 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아파트(계단식)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6층 일부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8,000,000원 / 131,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후순위, 매수인 인수 0원

✅ 핵심 권리판정 말소기준일은 2022.01.03., 임차인의 점유개시는 2022.01.15., 전입신고는 2022.01.17.입니다.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대항요건을 갖췄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이 없더라도 매수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일자배당요구권리판정
정미정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43,500,000원 계약 2021.11.20.
점유 2022.01.15.
전입·확정 2022.01.17.
2024.12.0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0원

임차인 명단상 실제 임차인은 정미정 1명이며, 보증기관 명의의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갖췄지만 선순위 근저당 뒤에 놓여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없습니다. 미배당 보증금은 임대인 또는 관련 채무자 측 문제로 남고,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근저당 변경등기와 민간임대주택 등기 확인 우리은행 근저당 최초 기재에는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과 공동담보목록 제2022-3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재 효력이 미치는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범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민간임대주택 등기도 매각 후 말소·효력 및 행정상 상태를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② 가격·환금성 — 감정가 70%는 시세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31,600,000원으로 감정가 188,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유찰 저감률일 뿐,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최신 실거래와 비교해 산출한 시세할인율은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는 해당 없음으로, 70%라는 숫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31,600,000원 0원 8,349,142,400원 0원
2회 유찰 시(49%) 92,120,000원 0원 8,388,038,160원 0원
3회 유찰 시(34%) 64,483,999원 0원 8,415,176,713원 0원

수하임1차는 2021.12.15. 준공된 105세대 규모이며,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0.6회, 낙찰률은 0.0%입니다. 최근 낙찰가격을 통한 환금성 검증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실거래 원본과 인근 유사 건물의 매매·임대 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가격 판단의 한계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최저가 131,6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 이용상태는 아파트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 주거용 아파트 실거래와 곧바로 비교하기 전에 공부상 용도와 금융 가능 여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1,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642,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28,957,6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당 부족액과 별개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642,400원과 우리은행 예상배당 128,957,6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전체 미배당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후순위 임차권의 매수인 승계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매수인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입니다. 보증금 143,500,000원의 미배당 가능성이 크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할 임차보증금은 0원이며,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배당표 해석 신청채권자의 예상배당 0원이나 전체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은행 근저당의 변경등기 내용과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액 사이에는 반드시 원문 대조가 필요한 지점이 있으므로, 배당순위와 채권최고액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최신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다

이 사건의 임차보증금은 143,5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크지만,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며, 매수인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수 0원이라는 장점만으로 현재 최저가를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신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인 반면 감정 이용상태는 아파트이며, 민간임대주택 등기와 근저당 변경등기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미납관리비 1,063,230원과 내부 미확인 사항까지 반영하면 결론은 권리 인수는 안전, 가격과 용도는 보류입니다. 입찰 여부는 ‘감정가의 70%’가 아니라 실제 용도·대출 가능성·현장 상태와 최신 시세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