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표기·아파트 이용)

임차권은 소멸·인수 0원, 그러나 용도와 담보변경 확인이 먼저 — 광양 수하임1차 1204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215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2층 1204호
감정가 1.94억 · 최저매각가 1.358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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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후순위 임차권 소멸·매수인 인수 0원이나 용도 표기와 담보변경액 검증이 필요한 물건
최영국의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여서 대항력과 매수인 승계는 없지만, 근린시설 표기와 아파트 이용상태가 다르고 근저당권 8,334,600,000원·변경액 80,760,000원의 관계 및 실거래 가격을 추가 확인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1회 유찰·감정가 70% 🏢 근린시설 표기·아파트 이용
한 줄 평 최영국의 임차권은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고, 제시된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된 반면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아파트이고, 등기부의 근저당권 변경액과 예상배당에 적용된 채권최고액도 서로 다르므로 입찰 전 원문 대조가 핵심입니다.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358억의 가격 메리트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4,000,000원
최저가 135,800,000원 · 1회 유찰
실거래 비교
판단 보류
동일 면적 거래금액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 · 매각으로 소멸
최저가 ÷ 감정가
70%
감정가 대비 58,200,000원 하락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215.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12층 1204호입니다. 사건 분류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는 아파트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중 12층의 계단식·남향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월 3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며, 최영국의 전입일은 2022년 1월 13일입니다.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2024년 12월 9일 등기된 주택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94,000,000원의 70%인 135,800,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43,5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지만, 이 사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정리돼 있으므로 보증금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제시된 모든 회차별 계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215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2층 1204호 · 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표기 ·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 20층 중 12층 · 계단식 · 남향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94,000,000원 / 135,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미납관리비1,024,420원 (2026.02.24 현황조사일 기준)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

말소기준은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최영국은 같은 달 13일 전입·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4년 12월 9일에 이루어졌고, 배당요구도 같은 날 접수됐으나 제시된 예상배당에서는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돼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청구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도 매수인 승계는 0원 임차보증금은 143,500,000원으로 최저가 135,80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제시된 분석상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니며, 현재 회차·2회 유찰·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영국 전유부분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43,500,000원 2022.01.13 / 2022.01.03 신청
2024.12.09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순위 확인 승계 아님

최영국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없고 임차권등기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3일이지만 전입·점유가 2022년 1월 13일이므로,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앞서는 대항력이나 배당순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의 구체적인 순위와 배당요구 종결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58,200,000원 낮은 135,800,000원입니다. 그러나 수하임1차의 동일 면적 실거래 금액과 최근 거래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이 할인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면적은 59.5627㎡이지만 대상 호수와의 면적 일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격·경매 지표판단
감정가194,000,000원가격 기준점
최저매각가135,800,000원감정가의 70%
단지 평균 유찰0.6회대상 물건은 1회 유찰
단지 낙찰률0.0%실제 낙찰금액·낙찰일 확인 필요
⚠️ 용도 표기와 실제 이용상태 불일치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아파트입니다. 같은 건물 부지는 아파트·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용도, 금융기관의 담보 분류, 주택 수 산정 및 취득 관련 적용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5,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0% 추정)-2,701,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33,098,8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2,701,200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33,098,800원을 우리은행에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총 미배당은 8,345,001,200원이나, 이는 채권최고액과 신청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근저당권 금액은 반드시 원문 재확인 최초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이 기재돼 있지만,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권 변경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록돼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8,334,6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므로, 이 호실에 실제 적용되는 담보 범위와 잔존 채권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동담보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35,8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우리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⑤ 회차별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는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35,800,000원133,098,800원8,345,001,200원0원0원
2회 유찰 시(49%)95,060,000원92,948,920원8,385,151,080원0원0원
3회 유찰 시(34%)66,541,999원64,944,243원8,413,155,757원0원0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취득가는 제시된 분석 범위에서는 낙찰가와 같고, 회차별 차이는 매수인의 인수액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의 미배당 규모에서 발생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는 0원, 확인할 것은 권리 밖에 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실제 1명이지만 전입이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금 143,500,000원이 최저가 135,800,000원보다 크더라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제시된 분석상 0원입니다.

다만 권리 소멸만 확인하고 곧바로 안전한 일반 아파트로 판단하기에는 남은 검토사항이 분명합니다. 사건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고, 근저당 변경액과 예상배당 적용액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미납관리비도 존재합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의 시장 적정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용도·담보범위·가격 검증이 끝나야 입찰 가능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