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분류·감정 이용상태 아파트)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라 인수 0원, 그러나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 — 광양 수하임1차 1505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222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5층 1505호
감정가 1.94억 · 최저매각가 1.358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5,8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1회 유찰 · 감정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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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으로 인수 0원이나 실거래 근거가 없고 용도 표기·근저당 변경등기 확인이 필요
전수애의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최저가 135,800,000원의 시세 메리트를 검증할 실거래가가 없고 사건 용도 근린시설·감정 이용상태 아파트 표기 및 근저당권 80,760,000원 변경등기 확인 과제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등기된 주택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35,800,000원이 곧 실질취득액이지만, 비교할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 이용상태는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어 용도 표기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4,000,000원
135,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35,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 매각 소멸
핵심지표
1회 · 70%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222.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15층 1505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중 15층, 계단식·남향이며 전용면적 비교 기준은 59.5627㎡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와이지개발입니다.

권리의 기준은 2022.01.03.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전수애의 전입신고·점유개시· 확정일자는 모두 2022.01.06.으로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43,500,000원이 현재 최저가 135,800,000원보다 크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35,8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222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5층 1505호
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용도 / 이용상태사건 분류 근린시설 · 감정평가 이용상태 아파트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내 15층 1505호 · 계단식 · 남향
단지 현황수하임1차 · 105세대 · 2021.12.15. 준공
소유자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94,000,000원 / 135,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3,5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미납관리비958,920원 (2026.02.24. 현황조사일 기준)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발생한 전수애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2025.01.24. 주택임차권등기, 2026.02.26.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기준권리보다 뒤입니다.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보증금 143,500,000원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 금액은 원본 현재사항 대조가 필요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80,760,000원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은 8,334,6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유효 채권최고액과 변경 범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2015.03.11.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낙찰 후 등록·말소 상태와 적용 여부를 관계기관 및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판단
전수애
주거·임차권등기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143,500,000원 전입·점유 2022.01.06.
확정일자 2022.01.06.
배당요구 2025.01.2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매수인 승계 없음

전수애의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는 모두 2022.01.06.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접수일 2022.01.03.보다 3일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2025.01.24.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이 등기됐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순위는 우리은행보다 뒤입니다.

✅ 인수금액 결론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은 143,500,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은 135,800,00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30% 유찰됐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는 194,000,000원이고,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35,8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인수액이 없으므로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은 같습니다.

다만 수하임1차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135,8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30%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금액과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70%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 이용상태는 아파트로 표시된 점도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 거래와 직접 비교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0.6회, 낙찰률 0.0%이며 확인된 최근 낙찰금액도 없습니다. 거래·낙찰 근거가 제한적인 만큼, 가격 가점보다 보수적인 현장 시세 조사가 우선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5,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01,200원
2.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8,334,600,000원133,098,800원
3.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43,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701,200원을 제외한 133,098,800원이 우리은행에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43,500,000원은 예상배당 0원이며, 총 미배당액은 8,345,001,2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358억)
매수인 인수는 0원이며, 매각대금 대부분이 우리은행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 증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 135,800,000원 133,098,800원 8,345,001,200원 0원
2회 유찰 시 · 49% 95,060,000원 92,948,920원 8,385,151,080원 0원
3회 유찰 시 · 34% 66,541,999원 64,944,243원 8,413,155,757원 0원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사건의 핵심 권리판단은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 전수애의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금 143,5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으므로 인수액은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35,800,00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별도 문제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와 최근 낙찰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사건 용도와 감정 이용상태의 표기도 다릅니다. 여기에 근저당권 변경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확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인수는 안전,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원본 용도와 현장 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