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7,210만원의 착시 — 대항력 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은 1억1,669만7,800원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8596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50, 에이동 20층 2012호 (정왕동,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2차)
⚠️ 실질취득 116,697,800원 🧾 인수 44,597,800원 🔁 8회 유찰 🏢 오피스텔 이용
감정가 103,000,000원 · 최저매각가 72,100,000원(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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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210만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4,459만7,800원 인수로 실질취득 1억1,669만7,800원—감정가의 113.3%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인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부족분을 인수하며, 8회 유찰 뒤에도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를 초과하고 세금 압류 7건과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상태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72,1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 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조미경의 보증금이 115,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받지 못하는 44,597,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116,697,8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감정가의 113.3%로, “8회 유찰로 싸졌다”는 판단을 적용할 수 없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3,000,000원
72,100,000원
8회 유찰 · 감정가 70%
현재 실질취득
116,697,800원
최저가 + 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44,597,8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
실질취득 ÷ 감정가
113.3%
감정가보다 13,697,800원 높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8596.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2차 에이동 20층 2012호로,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김남순은 거래가액 124,1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115,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103,000,000원에서 8회 유찰돼 72,100,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을 볼 때는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 조미경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02.16로 말소기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일 2022.01.13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보증금 115,000,000원 중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859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50, 에이동 20층 2012호 (정왕동, 배곧헤리움어반크로스2차)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중
건물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중 20층 일부
소유자김남순 (2018.11.2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24,1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3,000,000원 / 72,100,000원 (8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5,000,000원
말소기준2022.01.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이 먼저다

2018.11.23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88,800,000원은 2021.02.16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그보다 뒤인 2022.01.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조미경이 2021.02.16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 임차보증금 115,000,000원이 현재 최저매각가 72,100,000원보다 큽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697,8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70,402,200원이고, 부족분 44,597,800원은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72,100,000원 + 44,597,800원 = 116,697,80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대항요건보증금배당·승계 판단
조미경
부동산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0.12.15
확정일자 2020.12.21
전입·점유 2021.02.16
임차권등기 2023.03.17
115,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有 승계 44,597,80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 70,402,200원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등기돼 매각으로 등기 자체는 소멸하지만, 그보다 앞서 취득한 대항력과 미회수 보증금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상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미배당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② 가격 판단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고정된다

이 사건은 유찰 횟수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액은 보증금과 집행비용을 합친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8회 유찰 · 70%) 72,100,000원 44,597,800원 116,697,800원
9회 유찰 시 (56%) 57,680,000원 58,758,240원 116,438,240원
10회 유찰 시 (44.8%) 46,144,000원 70,086,592원 116,230,592원

현재 회차에서 10회 유찰 가정까지 매각가는 25,956,000원 내려가지만, 실질취득액은 116,697,800원에서 116,230,592원으로 467,208원만 감소합니다. 즉 추가 유찰은 낙찰가를 낮출 뿐, 총 취득부담을 의미 있게 낮추지 못합니다.

⚠️ 감정가와 비교해도 낮지 않다 현재 실질취득액 116,697,800원은 감정가 103,000,000원의 113.3%입니다. 감정가보다 13,697,800원 높은 금액이며, 동일 물건군의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최저가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2,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4% 추정)-1,697,800원
1. 임차인 조미경 보증금115,000,000원70,402,200원
2. 하나은행 근저당권
2018.11.23 설정 · 2021.02.16 말소
88,800,000원0원
3.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31,960,000원0원
4. 우리은행 가압류14,487,419원0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채권11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44,597,8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와 최우선변제액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순위 차감액이 발생하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 인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2,100,000원)
집행비용 1,697,800원을 제외한 70,402,2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일반채권 미배당
시나리오상 일반채권 미배당액은 각 회차 모두 250,247,419원입니다.
⛔ 매수인 관점 현재 최저가 72,100,000원만 준비하는 입찰이 아닙니다. 낙찰 후 임차보증금 부족분 44,597,8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총 취득부담은 116,697,8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변수 국세·지방세 압류가 7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선순위로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이 늘어나 매수인 인수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2,100,000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만 보면 감정가의 70%까지 떨어진 8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115,000,000원이 가격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현재 예상배당 후 남는 44,597,8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면 실질취득액은 116,697,800원으로 감정가보다 13,697,800원 높아집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그만큼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해 총액은 약 116,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여기에 당해세가 선순위로 차감되면 임차인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 기준으로는 싸 보이지만,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감정가를 초과하는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