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광명 소하람2 328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85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3-2 소하람2 3층 328호
감정가 1.72억 · 최저매각가 8,428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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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의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실거래 근거가 없고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라 가격·환금성 확인이 우선
2018년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 임차인 전입과 가압류·압류가 있어 인수액은 0원이나, 최저가 84,28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고 2회 유찰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도 그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84,280,000원으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되,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가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72,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84,28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인·권리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85. 광명시 소하동 소하람2 3층 328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신석철 씨이며, 2018년 9월 19일 하나은행이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 뒤에 등기된 한국투자저축은행 가압류 176,824,989원,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광명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점유자는 유진호 씨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은 2022년 8월 3일로 말소기준일인 2018년 9월 19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는 임차인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의 배당관계와 실제 점유·명도 상황은 원본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3-2 소하람2 3층 328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명시 소하로92번길 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 4층/지상 7층 중 3층
소유자신석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2,000,000원 / 84,2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하나은행 / 105,558,845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핵심은 2018.09.19.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가압류와 광명시 압류는 모두 그 뒤에 들어왔고,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2년 등기됐던 민간임대주택 표시는 2025년 등록말소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후순위 제한물권이나 압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진호 328호 2022.08.03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약 4년 늦어 선순위 하나은행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 84,280,000원과 동일합니다.

⚠️ 대항력 없음과 명도 완료는 다른 문제 보증금 승계는 없지만 현재 점유자가 실제로 사용 중이라면 인도 협의나 인도명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인 만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보다 실제 시세가 먼저

감정가는 172,000,000원이고,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84,280,000원입니다. 표면상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은 84,28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를 시세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매매가뿐 아니라 임대료, 공실 가능성, 관리비 구조와 업무시설 수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가 49%는 시세 49%가 아니다 감정가가 현재 시장가격과 동일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회 유찰이라는 사실도 시장이 기존 가격에 응찰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실거래 확인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2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17,04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20,000,000원82,362,96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한국투자저축은행176,824,98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296,824,989원 중 예상배당은 82,362,960원이며, 총 미배당은 214,462,029원입니다. 신청채권자 하나은행의 청구액 105,558,845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소유자·채무자에게 남는 문제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4,2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하나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늘어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임차인도 후순위 전입입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은 명확한 편입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172,000,000원에서 84,28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최근 실거래와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인 만큼 시세·임대료·공실과 향후 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통과, 가격은 실거래 확인 후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임차인과 압류·가압류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권리분석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 172,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84,280,000원까지 낮아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와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84,280,000원을 곧바로 저가라고 평가할 수 없고, 2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환금성과 수요를 보수적으로 보게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보류입니다. 동일 건물과 인근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임대 자료가 응찰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