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 1/2 지분

인수는 0원, 그러나 사는 것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1/2 지분’이다 —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12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74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87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05동 12층 1204호
감정가 358,000,000원 · 최저매각가 250,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안명순)
🧩 매각대상 1/2 지분 💰 실질취득 250,600,000원 📉 지분환산 시세의 69.3% 🛡️ 매수인 인수 0원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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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지분환산 시세의 69.3%지만, 1/2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로 사용·환금성 난도가 높음
실질취득 250,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1/2 환산가 361,750,000원보다 낮고 인수액도 0원이지만, 송태상 지분 1/2만 취득하며 안명순 지분과 공유관계가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 1회·점유관계 미상 위험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금전 권리는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250,600,000원은 전체 아파트 최근 12개월 평균 723,500,000원의 단순 절반인 361,750,000원 대비 69.3%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독립된 한 채가 아니라 송태상 지분 1/2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1회 남아 있습니다. 가격 여유만 보고 일반 아파트 낙찰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8,000,000원
250,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지분환산 최근 시세
361,750,000원
전체 평균 723,500,000원의 1/2
실질취득 ÷ 지분시세
69.3%
지분 단순환산가보다 111,150,000원 낮음
매수인 인수 / 핵심지표
0원
1/2 지분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74.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05동 12층 1204호 아파트 중 송태상 소유 지분 2분의 1만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등기상 안명순과 송태상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안명순이 송태상 지분에 대해 청구금액 121,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명순과 함께 1/2씩 소유하는 새 공유자가 됩니다.

금전 권리의 흐름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우리은행 근저당권 97,5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250,600,000원을 전제로 한 배당표에서는 집행비용, 우리은행 근저당, 신청채권자 안명순의 청구액까지 모두 배당되고도 27,791,600원이 남습니다.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계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말소 여부와 사용가치는 별개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지분매각·공유관계·공유자 우선매수입니다. 최저가가 전체 아파트 최근 평균의 34.6%라는 숫자만 보면 매우 싸 보이지만, 매각대상이 전체가 아닌 1/2이므로 그 비율을 그대로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교 기준도 전체 시세가 아니라 전체 시세의 1/2 상당액이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7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87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제405동 제12층 제1204호 ·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37
물건종류 / 규모아파트 · 전용 74.98㎡ ·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중 12층
매각대상송태상 소유 지분 2분의 1 · 안명순 지분 2분의 1은 매각대상 아님
공유자송태상 2분의 1 · 안명순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358,000,000원 / 250,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안명순 / 121,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특별매각조건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 1회에 한함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11년 5월 24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97,500,000원입니다. 2025년 6월 4일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뒤에 접수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초 분양주택의 처분 제한을 적은 금지사항등기는 2013년 7월 26일 제한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 금전 권리 관점 현재 배당 가정상 우리은행 근저당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이 모두 배당되며,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금전 권리를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지분 권리 관점 매각 후에도 안명순의 2분의 1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낙찰자는 1204호 전체를 단독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안명순과 공유하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 1회가 명시돼 있어, 외부 응찰자는 최고매수인이 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내용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금 인수액은 계산되지 않았지만,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는 현장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매각은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낙찰 후 사용·협의 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전체 가격이 아니라 ‘1/2 환산가’와 비교

광명역세권휴먼시아4단지는 730세대, 2010년 11월 준공 단지입니다. 대상 면적과 일치하는 전용 74.91~74.98㎡의 최근 거래 12건은 710,000,000원~746,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723,5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년 6월 2층 74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전체 거래가
2026.0674.98㎡2740,000,000원
2026.0574.91㎡3710,000,000원
2026.0574.98㎡11746,000,000원
2026.0574.98㎡8718,000,000원
2026.0474.98㎡10730,000,000원
2026.0374.98㎡6717,000,000원
2026.0374.91㎡9730,000,000원
2026.0274.98㎡6730,000,000원
2026.0274.91㎡5720,000,000원
2026.0274.91㎡12718,000,000원
2026.0174.98㎡6713,000,000원
2026.0174.98㎡671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74.91~74.98㎡12건723,500,000원

이 사건은 1/2 지분매각이므로 전체 평균 723,500,000원의 절반인 361,750,000원을 단순 지분환산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가 358,000,000원은 이 환산가의 99.0%로 거의 같은 수준이고, 1회 유찰된 최저가 250,600,000원은 환산가의 69.3%입니다. 최신 거래 740,000,000원의 절반인 370,000,000원과 비교하면 최저가는 67.7%입니다.

⚠️ 34.6%를 그대로 할인율로 읽으면 안 된다 최저가 250,600,000원은 전체 아파트 최근 평균 723,500,000원의 34.6%이지만, 매각대상도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실제 비교는 2분의 1 환산가 361,750,000원과 해야 하므로 지분 기준 가격은 약 69.3%입니다. 즉 전체 시세의 65.4% 할인 물건이 아니라, 단순 지분가치에서 약 30.7% 낮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11,150,000원의 명목상 가격 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 한 채처럼 즉시 단독 사용하거나 전체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이 차액 전부를 수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관계의 협의 난도, 실제 점유 상태,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 지분 자체의 낮은 환금성을 반영한 추가 할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0,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308,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97,500,000원97,5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안명순121,000,000원121,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27,791,60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채권자 청구 합계 218,5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27,791,600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7%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250,600,000원218,500,000원0원0원
2회 유찰 시(49%)175,420,000원172,164,120원46,335,880원0원
3회 유찰 시(34.3%)122,793,999원120,274,883원98,225,117원0원

추가 유찰 시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이 곧바로 매수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2 지분가격 vs 전체 실거래
차트의 감정가·최저가는 1/2 지분 가격, 실거래는 전체 아파트 가격입니다. 가격 판단은 전체 실거래의 1/2 환산가인 361,75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가격 여유 실질취득액 250,600,000원은 최근 12개월 전체 평균의 1/2 환산가 361,750,000원보다 111,150,000원 낮습니다. 감정가가 환산 시세와 거의 같고, 1회 유찰로 30.7%의 명목상 할인 폭이 생긴 상태입니다.
⛔ 할인 이유도 분명하다 30.7%의 차이는 온전한 아파트를 싸게 사는 할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낙찰 후에도 공유자 안명순의 1/2 지분이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1회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처분·사용이 제한되는 지분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근 시세보다 30.7% 싸다”만으로 수익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내려왔지만, 지분의 문턱은 그대로다”

현재 회차의 금전 권리만 보면 인수액 0원이고, 최저가도 단순 지분환산 시세의 69.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감정가 358,000,000원이 지분환산 평균 361,750,000원과 거의 같았던 만큼, 1회 유찰로 생긴 111,150,000원의 가격 차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1/2 지분입니다. 낙찰자는 광명역세권 아파트 한 채를 250,600,000원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안명순과 함께 보유하게 될 송태상 지분만 취득합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 1회와 미확인 점유관계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는 권리 인수는 안전, 가격은 여유, 사용성과 환금성은 고난도입니다. 일반 아파트 투자 기준이 아니라 공유지분의 회수 가능성과 협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