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표기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인수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 대전 행복한가 501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665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9-2 행복한가 5층 501호
감정가 1.04억 · 최저매각가 7,280만(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대전동부새마을금고)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임차인 표기 2명 🏠 총 28호 ⚠️ 최종 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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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상 임차인과 토지 별도등기로 인수 0원 확정 불가
최저가 72,8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나 실거래 검증이 없고, 기사항전의 대항력·보증금·승계 여부와 토지 별도등기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비용이 미상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된 임차인 최소연의 보증금 11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입으로 매수인 승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표기된 임차인 기사항전은 전입일·점유시점·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승계 여부가 미상입니다. 여기에 토지 별도등기까지 있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인수 0원 또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4,000,000원
최저 72,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72,800,000원 + 미상
확인되지 않은 승계금액 별도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최소연 없음 · 기사항전 미상
핵심지표
토지 별도등기
별도등기 내용 확인 필수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665. 대전 동구 가양동 ‘행복한가’ 5층 501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입니다. 전용면적은 23.1266㎡, 전체 규모는 28호이며 사용승인일은 2022.08.18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8.31 설정된 대전동부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과 임차권, 경매개시결정,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의 소멸과 매수인의 최종 인수액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명세서에 별도로 나타난 임차인 기사항전은 대항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토지 별도등기의 구체적인 내용도 입찰 전 원본에서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알려진 등기권리는 단순하지만, 인수액은 아직 닫히지 않은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665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9-2 행복한가 5층 501호
도로명: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26번길 43
물건종류 / 전용사건상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전용 23.1266㎡
건물 규모 / 준공행복한가 총 28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 사용승인 2022.08.18
소유자구덕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04,000,000원 / 72,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대전동부새마을금고 / 769,974,420원
매각기일2026.07.01
매각조건 확인사항토지 별도등기 있음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인수액은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22.08.31 접수 제33039호 대전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뒤이어 설정된 2번·3번 근저당권, 2024년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과 국세 압류는 모두 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1번·3번 근저당권은 2026.01.08, 2번 근저당권은 2026.02.03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로 이전등기됐지만, 기존 근저당권의 순위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상 확인되는 권리 기준권리 뒤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임차권·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소연의 임차권도 기준권리보다 늦어 그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 소멸등기만 보고 ‘인수 0원’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 임차인 기사항전은 전입일·점유시점·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승계 여부가 미상입니다. 토지 별도등기의 권리 내용도 확인 전입니다. 이 두 항목을 해소하기 전에는 매수인의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최소연은 승계 없음, 기사항전은 미상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최소연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10,000,000원 2022.09.15
2022.09.07
없음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후순위
배당요구 2024.12.10
없음
기사항전 범위 미상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최소연은 임대차계약일 2022.09.06, 점유개시일 2022.09.03, 확정일자 2022.09.07, 주민등록일 2022.09.15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2022.08.31보다 늦은 최소연은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보증금 110,000,000원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그 잔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사항전은 보증금과 전입일, 확정일자뿐 아니라 점유 범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임차인이 말소기준일 전부터 적법한 점유와 전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도 알 수 없으므로 현재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 72,800,000원에 확인되지 않은 승계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③ 최저가와 실질취득 — 감정가 70%는 ‘30% 낮아진 가격’

현재 최저매각가는 72,800,000원으로 감정가 104,000,000원의 70%입니다. 이는 감정가에서 30% 낮아진 가격이지, 70% 할인된 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할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싼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최저가감정가 대비 근저당 배당근저당 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72,800,000원 70% 71,089,600원 2,088,910,400원 72,800,000원 + 미상
2회 유찰 시 50,960,000원 49% 49,642,720원 2,110,357,280원 50,960,000원 + 미상
3회 유찰 시 35,672,000원 34.3% 34,629,904원 2,125,370,096원 35,672,000원 + 미상
⚠️ 유찰되면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미상 승계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회차가 내려갈수록 입찰가격은 낮아지지만, 기사항전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하락만 보고 실질취득비용도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710,400원
1. 1번 근저당 · 대전동부새마을금고 설정900,000,000원71,089,600원
2. 2번 근저당 · 대전동부새마을금고 설정600,000,000원0원
3. 3번 근저당 · 대전동부새마을금고 설정6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번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2번·3번 근저당권과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등기된 임차인 최소연도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하지만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승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사항전의 선순위 여부와 보증금은 이 배당모형에 확정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도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280만)
집행비용 1,710,400원과 1번 근저당 배당 71,089,6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될수록 등기상 근저당 미배당은 2,088,910,400원에서 2,125,370,096원으로 증가합니다. 미상 임차인 위험은 별도입니다.
✅ 알려진 임차권 관점 최소연의 보증금 110,000,000원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이므로, 배당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 최종 인수액 관점 기사항전의 대항력·보증금·우선변제·승계 여부가 모두 미상이며 토지 별도등기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의 알려진 권리만 보고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가격보다 먼저, 미상 권리를 닫아야 한다”

이 물건의 등기구조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뒤의 근저당권·임차권·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소연의 보증금 110,000,000원도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항전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와 대항력 모두 미상이고, 토지 별도등기의 구체적인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 0원 확정형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72,800,000원은 감정가 104,000,000원의 70%로, 정확한 할인 폭은 30%입니다. 실거래 가격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결론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질취득비용은 72,800,000원에 미상 승계액이 더해질 수 있는 조건부 물건입니다. 기사항전과 토지 별도등기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권리도 가격도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