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3회 유찰보다 더 큰 문제는 ‘임차보증금 미상’ — 세종 가락마을3단지 상가 104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40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708 가락마을3단지 313(상가)동 1층 104호
감정가 2.41억 · 최저매각가 8,266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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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 3명의 승계 가능성 때문에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근린시설
등기상 담보권은 소멸하나 정민영·김보미·이치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미상이고, 3회 유찰·근린시설 용도·동일 용도 실거래 부재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 승계 가능성 미상 3명 🏬 근린시설 31.32㎡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된 점유·임차 관계인 5명 중 정민영·김보미·이치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최종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상 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승계 여부를 먼저 해소해야 하는 권리확인 우선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241,000,000원
근린시설 31.32㎡
최저가 / 실질취득 하한
82,663,000원
감정가의 34.3%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등기상 0원 · 보증금 미상분 별도
핵심지표
승계 미상 3명
점유·임차 관계인 총 5명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40. 세종 고운동 가락마을3단지 313(상가)동 1층 104호, 전용 31.32㎡ 근린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감정 당시에는 외부표기상 “(주)다올S&H” 사무실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소유자 정민영은 2016년 2월 5일 거래가액 28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전북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됐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은 2016년 2월 5일 전북은행 근저당권이고, 그 뒤의 추가 근저당권,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점유관계입니다.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15년 4월 21일 전입 이력이 있는 정민영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김보미·이치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82,663,000원은 실질취득액의 하한일 뿐, 최종 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40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708 가락마을3단지 제313(상가)동 제1층 제1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전용 31.32㎡ ·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중 1층
이용상태건축물대장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현황 사무실
소유자정민영 (2016.02.05. 거래가액 284,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1,000,000원 / 82,66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전북은행 / 691,531,276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담보권은 소멸, 점유관계는 미해결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2월 5일 접수된 전북은행 근저당권 271,2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264,000,000원 근저당권과 2018년 추가 설정된 근저당권 2건, 2025년 가압류 2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 매각대금으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80,775,066원만 첫 번째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이후 권리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 정민영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민영은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채무자인데, 현황조사에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15.04.21. 전입자로도 나타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의 실체, 보증금 지급 자료와 점유 근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도, 아무 권리가 없다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보증금 미상분이 실질취득액을 바꾼다

관계인점유·용도전입·확인일배당요구보증금권리 판정
정민영
소유자·채무자와 동일인
-- 2015.04.21.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주식회사 다올에스앤에이치 김현경 사무실 표시 2024.03.21.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보미 미상 전입일 미상 2025.11.24.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조주영 미상 2020.09.24. 2025.12.10.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치 주거 전입일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조사된 점유·임차 관계인은 총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 다올에스앤에이치 김현경과 조주영은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정민영은 말소기준일 전 전입 이력이 있고, 김보미와 이치는 전입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여부가 미상입니다.

⛔ 최저가를 실질취득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등기상 확정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의 승계 위험까지 해소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현재는 보증금 액수를 알 수 없어 그 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2,66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887,934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전북은행271,200,000원80,775,066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전북은행264,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전북은행271,2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 · 전북은행264,000,000원0원
5. 갑구 4번 가압류 · 전북은행44,592,473원0원
6. 갑구 6번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신고 총액 1,144,992,473원 중 80,775,066원만 배당되고, 1,064,217,407원이 미배당되는 가정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매수인 승계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부가 첫 번째 전북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하한 vs 단지 주택 실거래
대상은 31.32㎡ 근린시설이지만 실거래는 59.87~84.99㎡ 아파트입니다. 수치상 비교만 가능하며 상가 시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④ 가격 판단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82,663,000원으로 감정가 241,000,000원의 34.3%입니다. 다만 가락마을3단지의 최근 거래 12건은 모두 전용 59.87㎡·59.99㎡·84.99㎡ 아파트 거래로, 이 사건의 31.32㎡ 근린시설과 용도와 면적이 다릅니다. 단지 주택 실거래는 337,500,000원부터 493,000,000원, 평균 423,291,666원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이 상가가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84.99㎡11475,000,000원
2026.0459.99㎡6355,000,000원
2026.0384.99㎡8493,000,000원
2026.0384.99㎡10480,000,000원
2026.0184.99㎡1453,000,000원
2026.0184.99㎡2458,000,000원
2026.0184.99㎡8488,000,000원
2026.0159.87㎡3349,000,000원
2025.1259.87㎡5353,000,000원
2025.1284.99㎡16488,000,000원
2025.1159.99㎡12350,000,000원
2025.1159.87㎡3337,500,000원
평균-12건423,291,666원
⚠️ 3회 유찰은 가격 매력의 증명이 아닙니다 이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3.0회이고, 제시된 낙찰률은 0%입니다. 대상 물건 역시 3회 유찰됐습니다. 동일 용도 상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찰 횟수와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장가보다 싸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⑤ 회차별 자금·미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 · 34.3%
82,663,000원 80,775,066원 1,064,217,407원 등기상 0원
보증금 미상분 제외
4회 유찰 시
감정가의 24.01%
57,864,100원 56,422,546원 1,088,569,927원 등기상 0원
보증금 미상분 제외
5회 유찰 시
감정가의 16.81%
40,504,870원 39,375,782원 1,105,616,691원 등기상 0원
보증금 미상분 제외

회차가 내려갈수록 담보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미배당액 자체를 매수인이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의 미배당분은 별도로 승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밝혀지기 전에는 어느 회차도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종합 판단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보다 보증금 미상 점유자 3명의 승계 가능성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3회 유찰, 근린시설 용도, 동일 용도 실거래 부재가 겹칩니다. 점유관계가 해소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를 투자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등기는 지워져도 미상 보증금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면 단순합니다. 2016년 전북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정민영·김보미·이치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점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취득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유자와 동일한 정민영의 선순위 전입, 근린시설에 대한 이치의 주거 사용 기재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 82,663,000원은 감정가 대비 매우 낮아 보이지만, 상가 시세를 보여주는 직접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등기권리는 소멸형, 임차관계는 미확정형”입니다. 점유자별 계약서·보증금·전입일·사업자등록·배당요구 내용을 원본으로 확정한 뒤에야 인수액과 적정 입찰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