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은 남는다 — 용인 메종블루아 2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248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785번길 31, 102동 2층 201호
감정가 941,000,000원 · 최저매각가 94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최저가 941,000,000원 💰 실질취득 941,000,000원 🧾 금전 인수 0원 ⚠️ 구분지상권 1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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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건물 후순위 권리와 점유자 보증금 승계는 없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을 인수하고 실거래 근거도 없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전세권·근저당·압류는 소멸하고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2013.07.02. 토지 구분지상권이 매수인에게 남으며 신건 941,000,000원의 가격 적정성을 검증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건물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의 전세권·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점유자 전상태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2013.07.02. 구분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인수액은 0원이지만, 권리 자체가 남으므로 ‘완전한 무인수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41,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금액
941,000,000원
최저가 + 금전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구분지상권
금전 인수 0원 · 토지 권리 인수
현재 회차 미배당
426,810,000원
채권총액 1,356,000,000원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248.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메종블루아 102동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성희이며, 신청채권자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청구액은 62,696,925원입니다. 말소기준은 2016.07.27.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506,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뒤에 설정된 김소희의 전세권 150,000,000원, 박용덕의 근저당권 300,000,000원, 한국캐피탈의 근저당권 400,000,000원, 수원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별도로 적시한 토지 을구 1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소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권리는 금액으로 산정된 채무 인수와는 다르지만, 토지 이용과 재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금전 인수권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24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785번길 31, 102동 2층 201호 (고매동, 메종블루아)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8층 중 2층 201호
단지메종블루아 102동 · 8세대 · 2010.06.25. 준공
소유자전성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41,000,000원 / 94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62,696,925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건물 후순위는 소멸, 토지 권리는 인수

⛔ 핵심 인수권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으며, 토지 을구 1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13.07.0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구분지상권의 범위·존속기간·행사 내용은 토지등기부와 관련 도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16.07.27.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의 김소희 전세권, 박용덕·한국캐피탈 근저당권, 수원시 압류와 두 건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4년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동은·엔알자산대부·김정수 근저당, 김성일 가압류와 하경부 가등기는 이미 말소된 권리입니다.

② 점유·임차 분석 — 실제 점유자 1명

점유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판단
전상태 2023.01.20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전입신고가 2016.07.27. 말소기준보다 늦음

실제 확인된 점유자는 전상태 1명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없으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또는 배당 관련 사항은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종기 내역을 추가 대조해야 합니다.

⚠️ 전세권과 점유자를 구분해야 한다 등기부상 전세권자는 김소희이고 전세금은 150,000,000원입니다. 현황상 점유자로 확인된 전상태와는 별개의 권리관계이며, 김소희의 전세권은 말소기준 이후에 설정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신건 941,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941,000,000원으로,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확인된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가나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는 없어, 감정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수치로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 비싸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권리상 금전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8세대 규모이고 최근 낙찰가와 매각률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평가는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질취득 금액과 권리 부담 금전 기준 실질취득은 최저가 941,000,000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토지 구분지상권의 경제적 영향은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가치 판단은 구분지상권 내용 확인 후 다시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81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506,000,000원506,000,000원
2. 전세권 · 김소희150,000,000원150,000,000원
3. 전세권 변경등기-0원
4. 근저당 · 박용덕300,000,000원273,190,000원
5. 근저당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4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356,000,000원 중 929,190,000원이 배당되고, 426,810,000원이 미배당되는 가정입니다. 신청채권자 한국캐피탈의 청구액 62,696,925원도 이 배당 가정에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941,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각 회차의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토지 구분지상권은 별도 인수입니다.
✅ 소멸하는 권리 하나은행 말소기준 이후의 전세권·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상태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 남는 권리 토지 을구 1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인수금액이 0원이라는 배당 계산만 보고 권리가 깨끗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금전 인수 0원 ≠ 인수권리 없음”

이 물건은 하나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건물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고, 전입이 늦은 점유자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금전 기준 실질취득은 941,000,000원이지만, 구분지상권의 경제적 부담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거래 근거도 없어 신건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후순위 소멸은 합격, 토지 권리와 가격은 보류. 입찰 전 토지등기부와 구분지상권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