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상가)

감정가 23%까지 내려왔지만, 6회 유찰 상가는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키넥스9시네마 108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2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94-35 키넥스9시네마 1동 1층 108호
감정가 325,000,000원 · 최저매각가 74,548,000원 · 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
📉 감정가의 22.94% 🔁 6회 유찰 🧾 등기상 인수 0원 🏬 1층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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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6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임대관계·점유·시세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2년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22.94%까지 내려온 6회 유찰 상가이고 신고 임차인 없음과 달리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환금성과 명도 불확실성이 크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325,000,000원
근린시설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74,548,000원
인수 0원 가정 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존속 권리 없음
핵심지표
22.94%
6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한 줄 평 2012년 비아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6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신고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22.94%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26. 광주 광산구 쌍암동 키넥스9시네마 1동 1층 108호로,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이지만 감정 당시에는 일반 상가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 백은천은 2009.08.14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2.10.09 설정된 비아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21,000,000원입니다.

등기부에는 2005년·2006년 근저당과 2008년·2009년 가압류·압류가 보이지만, 이 권리들은 2009.08.14 이전 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백은천 취득 후 설정된 2009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48,000,000원도 2012.10.12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은 2012년 근저당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26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94-35 키넥스9시네마 제1동 제1층 제1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6층 중 1층 · 공부상 일반음식점, 현황 일반 상가
소유자백은천 (2009.08.14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325,000,000원 / 74,548,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22.94%)
신청채권자 / 청구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 453,306,402원
매각기일2026.07.08
점유·임대관계신고 임차인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2012년 근저당 이후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은 2012.10.09 비아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21,000,000원입니다. 2015년·2018년·2022년·2024년 추가 근저당과 2025년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근저당·가압류·압류는 없어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 과거 권리는 이미 정리됐다 2005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2006.05.12 말소됐고, 2006년 광주은행 근저당과 2008년·2009년 가압류·압류는 2009.08.14 경매 매각으로 말소됐습니다. 2009년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48,000,000원도 2012.10.12 해지됐으므로 현 매각의 인수 권리가 아닙니다.
⚠️ 공동담보 배당은 별도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과 후순위 근저당은 키넥스9시네마 제1동 제1층 제107호를 공동담보로 두고 있습니다. 107호의 매각 진행과 배당 방식에 따라 각 담보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의 문제이며,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신고는 없지만 현장 확인은 필수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목적물은 일반 상가로 이용 중입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는 영업장 점유와 사업자등록, 보증금·차임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임차인 없음”을 “점유자 없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현장 영업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지,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무엇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명도 난도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확인 점유자가 발견되면 배당과 명도 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23%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4,548,000원으로 감정가 325,000,000원의 22.94%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실거래나 임대수익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최저가감정가 대비채권총액 기준 미배당
현재 회차 · 6회 유찰74,548,000원22.94%1,091,147,906원
7회 유찰 시59,638,400원18.35%1,105,789,133원
8회 유찰 시47,710,720원14.68%1,117,502,115원

6회 유찰은 감정가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특히 일반 상가는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거래만으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고, 실제 가치는 전용면적·전면 폭·동선·공실률· 임대료·관리비·업종 제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폭만으로 “싸다”거나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4,54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41,864원
1. 말소기준 근저당 · 비아농업협동조합221,000,000원72,806,136원
2. 근저당 · 비아농업협동조합104,000,000원0원
3. 근저당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60,000,000원0원
4. 근저당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120,000,000원0원
5. 근저당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말소기준 근저당에도 미치지 못해, 후순위 근저당과 소유자 잔여액은 0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지방세 당해세,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여부 및 공동담보 배당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74,548,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총액 기준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12년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과거 선순위처럼 보이는 권리도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투자 판단 관점 6회 유찰·근린시설·임대관계 미상·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22.94%지만, 상가의 실제 임대수익과 공실 가능성, 관리비, 점유자, 업종 활용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격 메리트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말소형, 투자는 현장검증형

이 물건은 등기상으로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2012년 비아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좋은 투자라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74,548,000원으로 감정가의 22.94%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6회 유찰됐고, 근린시설의 임대관계와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 일반 상가의 차이, 미상 점유자, 공동담보, 세금 배당, 공실·관리비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적정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말소형, 가격과 명도는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