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등기 권리는 정리되지만, 5회 유찰·공실 근린시설의 환금성이 더 큰 리스크 — 나주 혁신타워 404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51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77-1 혁신타워 4층 404호
감정가 2.79억 · 최저매각가 79,996,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
📉 5회 유찰 📊 감정가의 28.67% 🏢 미용실 공실 🔐 등기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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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미용실 공실·임대관계 미상·5회 유찰과 배당순위 충돌이 겹친 근린시설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5.05.12. 말소되고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공실 근린시설이 감정가의 28.67%까지 5회 유찰됐고 배당표가 말소권리에 78,156,072원을 배정해 현장·가격·배당 재검증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4년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5년 해지로 이미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므로 이후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는 5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28.67%까지 내려왔고 감정 이용상태도 미용실 공실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임대관계 확인과 배당순위 재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279,000,000원
근린시설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79,996,000원
등기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핵심지표
5회 · 28.67%
공실 근린시설 환금성 점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51.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타워 4층 404호 근린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윤희 씨는 2015년 4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2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44,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신용보증기금·만호이엔씨 가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나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2014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입니다.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은 180,000,000원이지만, 등기부에는 2015년 5월 12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존속 권리로 볼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도 아닙니다. 반면 배당 산정표는 이 말소된 신한은행 근저당에 매각대금을 우선 배정하고 있어 등기기재와 배당 계산 사이의 충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51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77-1 혁신타워 4층 404호 · 도로명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5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미용실(공실) · 지하 1층, 지상 5층 중 4층
소유자이윤희 (2015.04.30. 매매, 거래가 2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79,000,000원 / 79,996,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28.67%)
신청채권자 / 청구유케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09,358,594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을 구분해야 한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5.05.12.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뒤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혁신타워 4층 405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 임차인 없음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 이용상태가 미용실 공실인 점과 별개로, 현장 점유자·사업자등록·전입 또는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환금성 — 감정가의 28.67%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9,996,000원으로 감정가 279,000,000원28.67%입니다. 5회 유찰된 결과로 가격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린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표준화된 가격 비교가 어렵고, 실제 이용상태가 미용실 공실이어서 임대수익·공실기간·업종 수요가 낙찰가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유찰이 한 차례 더 진행되면 최저가는 63,996,800원, 7회 유찰 시에는 51,197,44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565,483,647원 → 581,194,861원 → 593,763,833원으로 커집니다. 이는 매수인이 그 부족액을 인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채권관계가 매각대금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와 장기간 유찰된 물건의 시장성 문제를 함께 보여줍니다.

⛔ 낮은 최저가는 가격 검증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 감정가 대비 28.67%라는 숫자는 5회 유찰의 결과입니다. 상가·업무용 건물이 모인 상업 및 업무지대라는 입지, 4층 근린시설이라는 접근성, 현재 공실 상태를 함께 반영해 예상 임대료와 공실비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또는 임대수익 검증 없이 “감정가보다 71.33%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9,99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839,928원
2.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80,000,000원78,156,072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44,000,000원0원
4. 갑구 4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058,069원0원
5. 갑구 5번 가압류 · 유한회사 만호이엔씨9,581,6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산정상 채권 총액은 643,639,719원, 채권자 배당액은 78,156,072원, 미배당액은 565,483,647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을구 1번 신한은행 근저당은 등기부상 2015.05.12. 말소된 권리이므로, 신한은행에 78,156,072원을 배당한 계산은 등기기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신청채권자 배당은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산정표 기준)
말소된 신한은행 근저당에 배당액이 산정돼 있어 실제 배당순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부족액의 매수인 인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된 신한은행 근저당을 제외하면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등기상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
⛔ 투자 관점 미용실 공실, 임대관계 미상, 5회 유찰이라는 세 요소가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더라도 임대수익과 환금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배당 산정과 등기부의 불일치까지 있어 서류 재검증 없이 입찰하기에는 위험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공실과 환금성, 그리고 배당 검증이 먼저다

이 물건의 등기 구조 자체는 정리 가능합니다. 2014년 신한은행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2015년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후 가압류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투자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미용실 공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현재 79,996,000원이 감정가의 28.67%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확인된 실거래나 임대수익을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배당표가 이미 말소된 신한은행 근저당에 매각대금을 배정하고 있어 실제 배당순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가격 메리트는 미확인, 현장과 배당 검증은 필수. 이 세 문장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