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금 12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도, 대항력 없어 인수 0원 — 화성 현인빌딩 205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2층205호
감정가 131,000,000원 · 최저매각가 64,1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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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2회 유찰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며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박종미의 전입일이 2017.11.16.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보증금 120,000,000원은 승계되지 않지만, 최저가 64,19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최근 거래·낙찰 사례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한 줄 평 205호의 실제 임차인은 박종미 1명이고 보증금은 120,0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최저가 64,19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다만 2회 유찰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며 확인된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1,000,000원
최저가 64,190,000원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
64,19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현재 회차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화성시 진안동 현인빌딩 2층 205호로, 감정평가상 201호부터 501호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한 호실입니다. 최초 말소기준권리는 2017.11.16.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1,20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에는 공동담보목록이 붙어 있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화성시 압류 및 박종미의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보증금 액수보다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일의 선후입니다. 박종미의 임대차계약일은 2018.03.07., 점유개시일은 2018.03.24., 주민등록일은 2018.03.28.로 모두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20,000,000원 중 배당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더라도 이를 낙찰자가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2층2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구성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 총 20개호(근린생활시설 1개호·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소유자최현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31,000,000원 / 64,19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30,372,15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박종미의 임차권등기는 2024.11.18. 접수됐고, 그 기초가 된 주민등록일도 2018.03.28.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02,000,000원과 화성시 압류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이 크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매수인 인수 결론 예상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수협은행 근저당,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화성시 압류와 박종미의 후순위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205호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현황조사에는 현인빌딩의 다른 호실 점유자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매각 대상인 205호에 대응하는 실제 임차인은 박종미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중복 임차인도 없습니다.

임차인 / 점유계약·전입·확정일보증금권리판정
박종미
전유부분의 전부
계약 2018.03.07.
점유 2018.03.24.
확정 2018.03.14.
전입 2018.03.28.
120,000,000원 대항력 없음 후순위·배당요구 승계 없음

박종미는 2024.10.15. 배당요구를 했고 2024.11.18. 주택임차권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입과 점유가 2017.11.16.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20,000,000원 > 최저가 64,190,00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인수형 사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데도 인수 0원인 이유 대항력 인수 여부는 보증금 크기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점유·전입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전입일 2018.03.28.은 말소기준일 2017.11.16.보다 늦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64,190,000원으로 감정가 131,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의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최근 낙찰금액도 없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 건물은 2017.11.14. 사용승인된 총 19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교 기준 면적은 25.85㎡입니다.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임대수요와 수익률뿐 아니라 향후 매도 시 매수층의 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회 유찰됐다는 사실도 현재 가격에 시장의 보수적 평가가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는 경매 회차 할인율일 뿐, 최근 실거래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반값 매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4,1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55,420원
1. 근저당 · 수협은행1,200,000,000원62,634,58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수협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채권자 전체 미배당액은 1,239,365,42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64,19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큰 보증금보다 선후관계가 먼저다”

이 사건은 보증금 120,000,000원이 최저매각가 64,190,000원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인수형 물건으로 분류할 사건이 아닙니다. 박종미의 전입과 점유는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가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와 낙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회 유찰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 검증 후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