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화성 현인빌딩 304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3층304호
감정가 1.35억 · 최저매각가 6,615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48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점유 구조이나, 2회 유찰된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304호 점유자는 2017.11.16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도 0원이다. 다만 보증금·우선변제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감정가 49% 최저가를 비교할 최근 거래액이 없고 평균 유찰 2.0회·낙찰률 0.0%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9% 🧾 인수 0원 👤 304호 점유자 1명 🔁 2회 유찰
한 줄 평 304호 점유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액도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135,000,000원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66,15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 보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화성시 진안동 현인빌딩 3층 304호로, 감정평가상 201호부터 501호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되는 5층 건물의 다세대 물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7년 11월 16일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17-4087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경매 목적물인 304호에는 남달리 씨가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은 2017년 12월 1일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7년 11월 16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조사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승계도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배당순위와 최우선변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3층3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5층 건물 중 3층 304호
건물 구성근린생활시설 1개호 및 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 총 20개 구분건물
소유자최현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35,000,000원 / 66,1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30,372,151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 발행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7년 11월 16일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304호 점유자의 전입은 그보다 늦은 2017년 12월 1일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2024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도 모두 후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12억원 근저당의 의미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은 감정가 135,000,000원보다 크고 공동담보목록도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수협은행에는 64,559,300원만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남는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② 304호 점유자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는 미상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남달리 304호 · 주거 2017.12.01 미상 미확인 없음 미상 0원

현황조사에는 건물 내 다른 호실의 점유자들도 함께 기재돼 있으나, 경매 목적물 304호에 직접 관련된 점유자는 남달리 씨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보증금이 확인되더라도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승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존재하는지는 배당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수 판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 권리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은 현재 회차 기준 66,150,00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과 임차인의 명도 문제는 매수인 보증금 승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이지만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6,150,000원으로 감정가 135,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현인빌딩 26.73㎡ 비교 대상은 면적 매칭이 되지 않았고, 가격을 직접 대조할 최근 실거래·낙찰 금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를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 66,150,000원 64,559,300원 1,237,440,70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46,305,000원 45,071,510원 1,256,928,49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32,413,499원 31,430,056원 1,270,569,944원 0원

이 건물의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횟수 2.0회, 낙찰률 0.0%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의 거래 표본이 풍부하지 않아, 입찰 전 인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 가점 금지 2회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시세와 비교할 근거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거나 “49% 할인”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인 것과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6,1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90,700원
2. 근저당 · 수협은행1,200,000,000원64,559,300원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302,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은 64,559,300원, 미배당은 1,237,440,7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4%로 추정됐으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615만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진행되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304호 점유자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소멸합니다. 등기 및 대항력 기준으로는 매수인 인수 0원의 구조입니다.
⚠️ 점유·배당 관점 304호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승계 문제는 아니지만, 최우선변제 가능성과 명도 협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304호 점유자의 전입과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이나 등기 권리는 없고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66,150,000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정리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회 유찰된 감정가 49% 물건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액이 없고, 19개호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며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도 2.0회입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검증.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 보이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제 임대수익과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가격으로 66,150,000원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