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 0원은 맞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화성 현인빌딩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4층 401호
감정가 87,000,000원 · 최저매각가 42,6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 감정가의 49% ⚖️ 인수 0원 🏠 전용 16.68㎡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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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후순위 소멸형이지만 전용 16.68㎡ 도시형생활주택·2회 유찰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2017년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가 늦어 보증금 65,000,000원의 매수인 인수는 0원이다. 다만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 확인되고 실제 시세 기준이 없으며, 전용 16.68㎡ 소형 주거와 2회 유찰이 겹쳐 종합 C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2017년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401호 임차보증금은 65,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전용 16.68㎡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이미 2회 유찰됐으며, 현재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401호 임차보증금은 65,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을 검증할 실거래 기준이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87,000,000원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42,630,000원
권리상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가압류 소멸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화성시 진안동 현인빌딩 4층 401호, 전용 16.68㎡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최현출이며, 2017년 11월 16일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은 공동담보목록이 붙은 대규모 담보권으로, 본건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4년 수협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2026년 임우정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7년 11월 16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매각으로 소멸하고, 미배당 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이 크더라도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이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4층 401호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16.68㎡ · 4층 401호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 근린생활시설 1개호 및 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소유자최현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7,000,000원 / 42,63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30,372,15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은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임우정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그 이후에 발생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수협은행이 현재 회차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을 뿐 매수인 인수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권리상 실질취득액 현재 최저가 42,63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42,630,000원 + 인수 0원 = 42,630,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보증금으로 실질취득액이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본건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4층 401호 구분소유권입니다. 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른 호실 점유자는 401호의 임차인 수나 매수인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01호와 관련해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임우정 1명입니다.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우정
개명 전 임영란 · 401호 전유부분 전부
전입 2023.08.17
확정 2023.08.17
배당요구 2024.10.10
65,0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후순위
말소기준 이후 확정일자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아님

임우정은 2023년 8월 17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근저당은 2017년 11월 16일이므로 선후관계가 약 6년 늦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일반 배당순위에서는 선순위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근저당에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돼 임차인에게 돌아갈 잔여재원이 없습니다.

⚠️ 인수 위험과 명도 부담은 다릅니다 보증금 미배당액을 법률상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점유자가 즉시 자진 퇴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 여부와 퇴거 협의, 인도명령 등 명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도 현재 배당 추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③ 가격 구조 — 2회 유찰로 49%, 시세 판단은 별도

감정가는 87,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42,63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3회 유찰 시 제시된 가격은 29,840,999원, 4회 유찰 시는 20,888,699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권리상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42,630,000원0원
3회 유찰 시34.3%29,840,999원0원
4회 유찰 시24.01%20,888,699원0원

다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인빌딩은 2017년 11월 준공된 19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고, 본건 전용면적은 16.68㎡에 불과합니다. 실제 매매가격과 임대수익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최저가를 두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 49%라는 숫자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물건은 이미 평균 유찰 횟수와 같은 2회 유찰 상태입니다. 낮은 절대가격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전용 16.68㎡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실수요층과 대출·임대·재매각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금성과 적정가격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6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167,340원
1. 근저당 · 수협은행1,200,000,000원41,462,66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수협은행에 배당되지만, 수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합계 1,302,000,000원 중 1,260,537,34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나 존속 권리가 없어 권리상 인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65,000,000원과 채권자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한 장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만 확인될 뿐,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용 16.68㎡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용도와 2회 유찰 이력을 감안해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대출 가능액과 재매각 가격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검증 필요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7년 수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401호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모두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이를 승계하지 않으며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가 42,630,000원은 감정가의 49%이지만, 전용 16.68㎡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시장가격과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2회 유찰됐다는 사실도 시장이 감정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 0원은 긍정적이지만, 소형 주거의 환금성과 적정가격을 검증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