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는 없지만, 2회 유찰과 가격 검증이 남는다 — 화성 현인빌딩 403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4층 403호
감정가 147,000,000원 · 최저매각가 72,03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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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정리되지만 2회 유찰·소형 도시형생활주택·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 검증이 필요
403호 실제 임차인 1명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과 승계가 없으나,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 외에 실거래 근거가 없고 공동담보·명도·환금성 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2,030,000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본건 403호의 실제 임차인은 곽명준 1명이며, 전입일과 임차권등기가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가 없습니다. 보증금 80,000,000원이 최저가 72,030,000원보다 크지만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47,000,000원
다세대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72,03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화성시 진안동 현인빌딩 4층 403호로, 감정평가상 201호부터 501호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되는 다세대 물건입니다. 소유자 최현출 명의로 2017.11.16.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고, 같은 날 수협은행이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경매개시결정,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곽명준의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곽명준의 임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일은 2022.08.02., 확정일자는 2022.06.16., 임차권등기는 2025.02.20.입니다. 모두 2017.11.16.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더라도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건의 실질취득액은 세금·등기비용 등을 제외하면 낙찰가와 동일하게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4층 4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구성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 총 20개호(근린생활시설 1개호·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
소유자최현출 (단독소유 · 2017.11.16.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147,000,000원 / 72,03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30,372,15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은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4.09.23.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4.10.07.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모두 그보다 늦습니다. 곽명준의 임차권등기 역시 2025.02.20. 접수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수협은행 근저당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17-4087호가 기재되어 있어, 입찰 전 공동담보물과 실제 채권잔액을 원본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80,000,000원, 승계는 0원

본건 403호 기준 실제 임차인은 곽명준 1명입니다. 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른 호실 점유자들은 403호의 임차보증금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곽명준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 2022.08.02. / 2022.06.16. 80,000,000원 / 150,000원 대항력 없음 후순위 승계 0원
✅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도 인수되지 않는 이유 임차인의 전입일 2022.08.02.은 말소기준 근저당일 2017.11.16.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고, 수협은행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도 말소기준 이후 접수된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명도는 별도 확인 권리상 보증금 승계는 없지만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현재 점유 상태와 인도 시기, 열쇠 인계 및 이사 협의 가능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2,030,000원으로 감정가 147,000,000원의 49%입니다. 2회 유찰됐고, 동일 건물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입니다. 다만 현인빌딩 403호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3회 유찰 시 50,421,000원, 4회 유찰 시 35,294,700원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관리비와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가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가격 결론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유보해야 합니다.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403호의 실제 임대료, 공실 여부, 내부 상태와 인근 소형 주택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2,0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96,540원
1. 근저당 · 수협은행1,200,000,000원70,333,46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수협은행 근저당에도 1,231,666,54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는 계산입니다. 수협은행 배당 단계에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므로 신용보증기금과 후순위 임차권자에게 돌아갈 잔액은 없습니다. 이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만 존재하고 본건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 8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 투자 관점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과 환금성이 좋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2회 유찰,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직접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부재를 함께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만으로 공격적인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검증해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80,000,000원이 아니라 임차인의 순위입니다. 곽명준의 전입과 임차권등기는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72,030,000원이 보증금보다 낮아도 실질취득액이 8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가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합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2회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직접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고, 19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 물건이라 임대수요와 환금성 검증이 우선입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조사 후 결정. 공동담보 채권잔액, 실제 점유와 명도, 관리비, 임대료와 공실 가능성을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